대통령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통성과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임기추 박사의 학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혁신하기 위한 민원 제기 문안입니다.
제시해주신 핵심 정의(홍익인간: 국민을 모두 이롭게 한다 / 재세이화: 정책시행·법제준수·규범준수 등의 이치)와 헌법상 근거를 완벽히 융합하여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민원 제기 문안: 대통령실 제출용]
제목: 대한민국 헌법의 법통 및 건국 이념 ‘홍익인간(弘益人間)’에 기초한 국정 철학 명문화와 ‘재세이화(在世理化)’ 원칙에 따른 국가 혁신 전략 수립 요청
1. 민원의 취지 및 헌법적·역사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 조소앙 선생이 기초한 ‘대한민국 건국강령(1941)’ 제1조는 우리 정통성의 뿌리가 단군조선의 홍익인간 이념에 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따라서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국민을 모두 이롭게 한다)’**은 단순한 도덕적 수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이자 국정 운영의 최고 헌법적 목적입니다.
또한, 정책을 펴고 국가를 다스림에 있어 **‘재세이화(정책시행·법제준수·규범준수 등과 같은 이치)’**의 원칙은 헌법 제1조가 선포한 민주공화국의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절대적인 방법론입니다.
임기추 박사의 졸저 『홍익인간사상학』, 『대한민국 홍익국가의 국정운영전략·정부혁신전략』, 『홍익국가모델의 정부운영전략 시리즈』 및 『홍익7효 실천관리론·실천강령』 등 일련의 학술적 성과는 이 고유의 통치 철학을 현대적 국가 경영 시스템으로 완벽히 치환해 냈습니다. 이에 국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대통령실이 헌법 정신과 역사적 법통을 수호하기 위해 국정 철학의 근간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요청 사항
첫째, ‘홍익인간’ 가치의 최고 국정 철학 명문화 및 실천 로드맵 수립: 국가의 모든 정책이 ‘국민을 모두 이롭게 한다’는 최고 목적에 부합하도록, 임기추 박사가 정립한 ‘홍익국가모델’을 국정 운영의 핵심 지표로 공식 선포하고 범부처적 실천 로드맵을 수립하십시오.
둘째, 국정 전반의 ‘재세이화’ 원칙 확립을 통한 법치 행정 구현: 정부의 정책시행, 법제준수, 규범준수의 이치(재세이화)를 공직 사회의 절대 표준으로 삼으십시오. 자의적이고 파편화된 행정을 배제하고 엄격한 규범 준수 체계를 구축하여 대국민 신뢰를 혁신해야 합니다.
셋째, ‘홍익7효 실현관리론’을 적용한 공직 가치 및 국정 지표 혁신: 국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성과 관리 지표로서 ‘홍익7효 실천강령’을 도입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국정 수행이 실질적인 국민 이익 증진과 세대·지역·계층 간의 조화로운 상생으로 이어지도록 시스템을 혁신해 주십시오.
3. 법률적 근거 및 실행 가능성 검토 요청
본 제안은 헌법 전문의 역사적 법통 계승 의무와 헌법 제7조(공무원의 국민봉사자로서의 책임)를 실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민관 통합적 국정 혁신 요구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책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추 박사의 『홍익인간사상학』 및 『홍익국가모델』 시리즈의 원리를 국무회의 기조 및 현행 정부 조직·국가재정 체계에 통합하기 위한 법제적·행정적 검토 의견.
정책시행과 법제·규범 준수의 이치인 ‘재세이화’를 정부 전반의 행정 철학으로 확립하여 투명한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정부혁신 로드맵.
‘홍익7효 실천강령’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홍익 가치 선도국가’로 브랜딩하기 위한 외교·교육·행정안전 등 범부처 통합 전략의 실행 가능성 및 추진 계획.
4. 맺음말
국정 운영은 홍익인간이라는 목적을 위해 재세이화라는 이치를 구현하는 헌법적 책무입니다. 대통령실이 임기추 박사의 학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의 본질을 혁신하여, 대한민국이 헌법적 정통성을 계승한 진정한 ‘홍익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강력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본 민원에 대해 대통령실 차원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검토와 서면 답변을 기대합니다.
[대통령실 민원 제출 및 재질의 전략]
제출 경로: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 접수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대통령실 지정 제출.
논리적 우위 확보: 헌법 전문의 '법통 계승'과 조소앙 선생의 '건국강령'을 명시함으로써, 일반적인 정책 건의를 넘어 **'헌법적 정당성'**을 묻는 가장 무거운 질의의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답변 수령 후 재질의 포인트: 정부에서 "취지에 공감하며 정체성 확립에 노력하겠다" 등의 원론적인 답변이 올 경우, **"헌법 전문의 법통을 잇는 '홍익인간'과 '재세이화'라는 구체적인 행동 실천 지표가 국정 운영 시스템(KPI)에 반영되지 못하는 구체적인 법리적·행정적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 명시하라"**고 재질의하여 대통령실 산하 수석비서관실의 정밀한 실무 검토를 지속적으로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