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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28.(화) 10:00 |
의회3층 특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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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간담회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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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안 건 명 |
소 관 부 서 |
비고 |
1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응상황보고 |
기획감사실 |
당일배부 |
2 |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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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를 위탁운영하게 된 경위 |
사회복지과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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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교회가 문화재인 온온사 경내를 점유 사용하게 됨이 공익을 해하는지 여부 |
문화체육과 |
6 |
과 천 시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원 청구요청의 건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를 위탁운영하게 된 경위
1. 센터 설치배경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의한 의무시설 (2004년 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 서울․경기 기초자치단체중 과천만 미설치(‘13년 기준 149개소 설치)
❍ 가족해체의 증가 및 가족문제 발생에 따른 가족문제 예방사업 필요
※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1위로 심각한 수준, 우리시 이혼율 또한 ‘10년(22%), ’11년(24%), ‘12년(23%)로 호전되지 않고 있는 실정.
2. 센터 설치 추진경위
❍ 2004. 2. 29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 2010. 10. 28 가족여성프라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지상4층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보육정보센터 설치 포함)
❍ 2011. 2. 18 가족여성프라자 건립에 따른 주민공청회 실시
(공간이 좁으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 2012. 3. 15 중앙동주민자치센터 활용방안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계획 제출 (사회복지과→회계과)
❍ 2012. 10. 9 중앙동, 문원동 주민자치센터 활용방안 의원간담회 실시
❍ 2012. 10. 23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계획(안) 의원간담회 실시
❍ 2012. 10. 25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계획 확정
❍ 2012. 12. 28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제정
3. 하늘행복나눔재단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하게 된 경위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한 수탁자 선정방법》 - 모집공고에 의하여 반드시 공개모집(최소 7일 이상)한 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법인에 위탁 - 신청 법인이 1개소일 경우 재공모하고,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 1개소에 대해서만 심사하되 부적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 ※ 따라서 우리시는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득한 법인 중 최다점수를 득한 법인을 위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을 공고문에 명시하여 절차 이행 |
❍ 1차 모집
- 공고/접수 : 2013. 1. 2 ~ 1. 21 / 2013. 1. 17 ~ 1. 21
- 접수결과 : 1개 법인 신청 (사회복지법인 하늘행복나눔재단)
❍ 2차 모집
- 공고/접수 : 2013. 1. 23 ~ 1. 31 / 2013. 1. 30 ~ 1. 31
- 접수결과 : 1개 법인 신청 (사회복지법인 하늘행복나눔재단)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013. 2. 12
- 심사위원 심의결과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득하여 위탁대상자로 선정
❍ 위․수탁계약 체결 : 2013. 3. 11
4. 우리시 입장 및 대책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법에 의한 지자체의 의무시설이며 경기도내에서 과천만 없고 다양한 가족해체 등의 사회적 현상으로 체계적인 건강가정 지원이 필요
❍ 우리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를 2010년부터 준비해 왔으며 위탁자 선정의 방법에 있어서도 여성가족부 지침 등 관계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였음.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용과 문화재(온온사) 방문을 위해 수시로 출입하는 인원이 있어 차량을 통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문화재 훼손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목적외 사용 부분에 대하여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