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심없는 전원생활, 초보자용으로 적당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전원행을 결심하기까지는 여러 제약과 조건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전원생활을 성공적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우선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용기만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
그 중에 하나가 전원생활의 경험과 비용 문제일 것이다.
경험의 문제는 준비 없이 생각만으로 전원생활을 시작했다가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비용 문제 또한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중의 한가지 방법으로 ·컨테이너하우스가 있다.
컨테이너하우스는 설치시 기초(토목공사)가 필요 없으며, 이동과 재설치가 간편하고,
설치 즉시 사용이 가능하므로 많은 시간과 경비가 절약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컨테이너 박스에서 컨테이너 하우스로
과거 컨테이너 박스는 현장관리 사무실이나 농장 등의 임시 거처, 창고 등으로 주로 쓰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컨테이너는 농가주택이나 주말 주택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컨테이너 박스를 이어 붙인 연동형으로 하고,
흙벽이나 통나무 등으로 치장하여 오랫동안 사용하는 전원주택으로 짓는 경우도 많다.
컨테이너 하우스는 컨테이너의 빠르고 정확한 시공방법을 응용하여 이것을 주택형으로 보완한 것인데,
스틸(steal)의 보강과 함께 조립하므로 강하고 튼튼하다. 하지만 컨테이너 박스의 철판 속에는 별도의 방음이나
단열재가 없기 때문에 단열재를 보강하고, 창문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최근에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컨테이너 하우스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가 많아져 이 같은 문제를
대부분 해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점을 보완한 제품들로 온도, 습도, 단열효과가 좋은 편이다.
컨테이너 하우스는 일반 건물에 비해 장소 및 지역에 큰 제약이 없이 시공이 간편하여 전원주택,
농가주택, 방갈로, 상가, 공장 등 다양한 구조의 건축물로 시공되고 있다.
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 시공에 비해 공사 기간이 짧아 공사비가 저렴하게 들며 강판 및 형광을
공장에서 가공하여 현장 조립하므로 시공이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시공할 수 있다.
그렇다고 컨테이너하우스를 간이주택 정도로만 보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모든 주택이 그렇지만 이 또한 관리하기에 따라서는 의외로 견고하여 장기간 사용함에도 어려움이 없다.
또한 내부 칸막이 변경이 자유로와 인테리어를 바꿀 때도 아주 용이하며, 외부습기와 잡충들의 실내
유인을 방지하는 방습효과와 방수, 방풍효과가 뛰어나고, 외벽마감을 시멘트 사이딩으로 했을 경우
목재와 같은 질감에 자유로운 색상변화도 가능해 일반주택의 거의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옵션이 들어갈 경우 그 만큼 가격도 비싸진다.
1천만원대로 짓는 컨테이너 하우스 주말주택으로 손색없어
그렇다면 전원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비용으로서의 컨테이너하우스의 건축비는 얼마나 들까?
주택건축비는 자재등급, 건축방법, 내·외부 마감 수준, 지붕 등 공사범위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요즘 유행하는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는 아무리 저렴하게 지어도 평당 250만원 이상은 들어가는 게 현실이다.
그에 비하면 컨테이너하우스는 외부모양을 공사장 사무실 수준으로 하고,
정품 자재 및 공정으로 만들면 평당 70만~80만원 정도로도 가능하다.
또한 기본사항 외에 조명, 화장실, 싱크대 등 내부시설을 다 갖출 경우에는 평당 110만~150만원 정도면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주택처럼 지붕을 올리고, 거실 겸 주방과 방, 화장실 등 내부인테리어까지
모두 갖추어진 10평에서 15평대의 컨테이너하우스라면 1300만~2.250만원 정도에서 가능하다.
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컨테이너만 구입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데, 가격 면에서는 크게 절약되지만
일반적인 주택으로서는 불편함이 많다.
가격을 보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컨테이너박스는 크기에 따라 작게는1.8m x 1.8m(1평 정도)에서
큰 것은 3m x 12m(11평 정도)까지 다양한 편인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중간 정도인 3m x 6m(5.5평 정도)
크기로 높이는 2.6m이다.
컨테이너에 기본적인 창문, 단열, 온돌 패널 등을 설치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제품들의 가격은
1.8m x 1.8m크기가 110만원 선이며, 규모가 큰 3m x 6m사이즈는 25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싼 가격에만 매달려 컨테이너 정품이 아닌 제품을 구입할 경우 철판의 두께에서부터 차이가 나서
쉽게 찌그러지거나 부식될 수 있고, 변색이나 누수, 누전의 위험도 있으므로 주택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당하다.
컨테이너만 구입하여 취향에 맞춰 집을 꾸밀 수도 있고, 컨테이너를 구입한 후 내부인테리어를 주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소형이라도 수도, 정화조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대지가 아닌 곳에 설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아직 국내에 이동식 주택에 대한 건축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지만, 상하수도 시설과 정화조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6평 이하의 이동식 건물은 읍면동사무소에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면 된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며, 존치가 만료되면 만료일 7일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연장 할 수 있다.
편견과 욕심을 버리면 참 좋은 전원주택
최근 이처럼 컨테이너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업체들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작되는
컨테이너하우스의 기본사양을 살펴보면, 철판 전체표면을 쇼트브라스트 세정 후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프라이머 도포후 염화고무도료를 이용하여 선택 색상으로 최종도색하고 있다.
또한 바닥 크로스 멤버 위에 두께 18mm~24mm의 플라이두를 테핑스크류로서 고정하며 모노륨(럭스트롱)으로
마감하고, 전플로어를 지면에서 띄워 제작함으로써 습기와 누수를 방지하고 있다.
또한 전기배선 배전함, 파워브레이커, 스위치, 전화잭, 형광등(20W,'.40W 더블형), 환풍기, 콘센트 등 부착하여
외부 전원 연결시 바로 모든전기시설을 가동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외에 벽이나 천장은 플로어를 제외한
전면을 단열 시공하며, 특히 천장은 이중단열하며 벽면은 스티로폼 또는 열반사 단열재, 마이톤, 석고보드,
암면 등을 사용함으로써 단열 효과가 우수하다.
이처럼 컨테이너하우스로 제작되는 기본형 외에 필요에 따라 내부인테리어는 물론,
연동형으로 이어 붙이기를 하면 보다 다양한 대형 평수로 건축할수도 있다.
다만, 이럴 경우 컨테이너하우스도 주택과 마찬가지이므로 대지이거나 전용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기를 끌거나 난방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2. 저렴한 비용에 손쉽게 짓는 레저형 소형주택
3~4천만원대 전원주택 마련법!
요즘은 3,40대 명예퇴직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더군다나 낮은 은행이자로 인해 한푼두푼 저축해서
10년 모아 봤자 집 한 채 구입하기도 힘든 실정. 뾰족한 내집 마련은 없을까?
서울에서 20, 30평대 아파트 전세비용으로도 충분하게 전원주택을 마련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바로 소형평형대의 레저형 주택을 지어보는 일이다. 이런 레저형 소형주택에는 목구조를 비롯해서 스틸,
황토구조 등 다양한 공법들이 있고, 그에 따라 건축비도 차이가 있다. 짓고자 하는 사람의 경제 사정과
짓고자 하는 곳의 자연환경 및 지역특성에 따라 적절한 공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해본다.
소형주택의 범주와 제반사항
소형주택은 아직 전원주택 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개념과 활용에 있어 여러가지로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형주택의 범주와 시공방법, 제반사항을 정리해 본다.
소형주택이라고 하면 정해진 사전적 의미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10~20평 내외의 주택이 해당된다.
단순히 거실을 작게 하고 방이나 주방을 축소한 개념이 아니라 이용도가 낮은 것을 과감히 없앤 경제적이고
실용성 있는 집을 말한다. 주로 전원생활을 위한 실수요층과 농가로 활용 된다.
최근에는 펜션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각종시설이 갖춰진 독립된 공간을 보장하고
경제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형주택은 일반적인 주택시공법인 목구조, 통나무, 스틸, 황토 등의 다양한 형태가
모두 가능하지만 제작과정과 시공면에서 차이가 있다.
조립식주택
소형평형은 대부분 제작과정이 조립식으로 이뤄진다. 관점에 따라 조립식건축 범위가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인 개념은 구조재, 단열재를 단일화시킨 패널로 벽체를 만들고, 그 위에 지붕을 얹은 것이다.
그러나 환기가 잘 안되고 내구성이 떨어져 요즘은 목재나 스틸, 경량 C형강으로 골조를 세우고 패널로 벽을
맞추는 형태나 전통공법을 사용하되 공장에서 제작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된다.
기본 설계에 맞춰 규격화된 자재를 이용해 어느 정도 제작해두었다가 현장에 가져가서 조립만 하면 되므로
시공기간과 인건비가 크게 절약된다.
이동식주택
이동식 주택은 말 그대로 공장에서 완성된 집을 차량에 싣고 원하는 장소에 옮겨 놓는 것이다. 그
러므로 현장까지 5톤 이상의 트럭이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 여건을 갖춰야한다.
만일 불가능하다면 주택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만든 후 작은 트럭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경우 평당 10~20만원 정도의 이동경비가 증가한다. 이동식 주택은 국내도로 사정에 맞춰 폭이 3m가 넘지 않게
제작되어야 하므로 긴 직사각형 형태가 많고 단조로운 디자인이 많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주문하고 제작하는 데는
5~10일이 소요되고, 기초시설이 되어있는 곳에 설치한다면 곧바로 옮겨와 전기와 상하수시설만 연결해 사용하면 된다.
설치 지역과 법규
소형이라도 수도, 정화조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대지가 아닌 곳에
설치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대지 위에는 평형이 작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된다.
아직 국내에 이동식 주택에 대한 건축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지만, 상하수도 시설과 정화조 설비가 되어있지
않은 6평 이하의 이동식 방갈로 형 건물은 컨테이너에 준하여 해석하면 된다.
이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면 된다.
지역에 따라 관련 조례가 달라서 그린벨트 지역의 농지 및 산림지, 도시 내 건물 옥상에 설치할 수 없는 규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군구청의 건축과에 자세히 알아보고 시공을 결정한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며,
존치가 만료되면 만료일 7일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이밖에 기반 시설이 없는 6평 이하의 방갈로는 농지에도 전용없이 농막의 개념으로 설치할 수 있다.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