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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2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勤勞者派遣事業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派遣勤勞者의 勤勞條件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派遣勤勞者의 雇傭安定과 福祉增進에 이바지하고 人力需給을 원활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1>
1. "勤勞者派遣"이라 함은 派遣事業主가 勤勞者를 雇傭한 후 그 雇傭關係를 유지하면서 勤勞者派遣契約의 내용에 따라 使用事業主의 指揮·命令을 받아 使用事業主를 위한 勤勞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勤勞者派遣事業"이라 함은 勤勞者派遣을 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派遣事業主"라 함은 勤勞者派遣事業을 행하는 者를 말한다.
4. "使用事業主"라 함은 勤勞者派遣契約에 의하여 派遣勤勞者를 사용하는 者를 말한다.
5. "派遣勤勞者"라 함은 派遣事業主가 雇傭한 勤勞者로서 勤勞者派遣의 대상이 되는 者를 말한다.
6. "勤勞者派遣契約"이라 함은 派遣事業主와 使用事業主간에 勤勞者派遣을 약정하는 契約을 말한다.
7.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第3條 (政府의 責務) 政府는 派遣勤勞者를 보호하고 勤勞者의 求職과 使用者의 人力確保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각종 施策을 강구·施行함으로써 勤勞者가 使用者에게 직접 雇傭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雇傭情報의 蒐集·제공
2. 職業에 관한 연구
3. 職業指導
4. 職業安定機關의 設置·운영
第4條 (勤勞者派遣事業의 調査·硏究) ①政府는 필요한 경우 勤勞者代表·使用者代表·公益代表 및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勤勞者派遣事業의 적정한 운영과 派遣勤勞者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調査·硏究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硏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第2章 勤勞者派遣事業의 적정운영
第5條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개정 2006.12.21>)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6.12.2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2.21>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派遣勤勞者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使用事業主는 당해 사업 또는 事業場에 勤勞者의 과반수로 조직된 勞動組合이 있는 경우에는 그 勞動組合, 勤勞者의 과반수로 조직된 勞動組合이 없는 경우에는 勤勞者의 과반수를 代表하는 者와 사전에 성실하게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1>
⑤누구든지 第1項 내지 제4항의 規定을 위반하여 勤勞者派遣事業을 행하거나 그 勤勞者派遣事業을 행하는 者로부터 勤勞者派遣의 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2.21>
第6條 (派遣期間) ①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6.12.2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06.12.21>
③「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④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派遣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1>
1. 出産·疾病·負傷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2. 일시적·간헐적으로 人力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月이내의 기간.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派遣事業主·使用事業主·派遣勤勞者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月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2 (고용의무) ①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
④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21]
第7條 (勤勞者派遣事業의 許可) ①勤勞者派遣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중 勞動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第1項 前段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者派遣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가 許可받은 사항중 同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중요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사용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2.21>
第8條 (許可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派遣事業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4.11>
1. 未成年者·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禁錮이상의 刑(執行猶豫를 제외한다)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 職業安定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6조 및 제64조, 最低賃金法 第6條, 船員法 第100條第3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罰金이상의 刑(執行猶豫를 제외한다)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5.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당해 사업의 許可가 取消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6. 法人으로서 그 任員중 第1號 내지 第5號의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第9條 (許可의 기준) ①勞動部長官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者派遣事業의 許可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許可할 수 있다.
1. 申請人이 당해 勤勞者派遣事業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資産 및 施設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당해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使用事業主를 대상으로 하여 勤勞者派遣을 행하는 것이 아닐 것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세부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 (許可의 有效期間등) ①勤勞者派遣事業의 許可의 有效期間은 3年으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有效期間의 만료후 계속하여 勤勞者派遣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更新許可를 받아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更新許可의 有效期間은 당해 更新전의 許可의 有效期間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年으로 한다.
④第7條 내지 第9條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更新許可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11條 (사업의 廢止) ①派遣事業主는 勤勞者派遣事業을 廢止한 때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때에는 勤勞者派遣事業의 許可는 申告日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第12條 (許可의 取消등) ①勞動部長官은 派遣事業主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勤勞者派遣事業의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때
2.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때
3.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이 法 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命令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②勞動部長官은 法人이 第8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되어 許可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任員의 改任에 필요한 기간을 1月 이상 주어야 한다.
③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派遣事業의 許可의 取消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第13條 (許可取消등의 처분후의 勤勞者派遣) ①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派遣事業主는 그 처분전에 派遣한 派遣勤勞者와 그 使用事業主에 대하여는 그 派遣期間이 종료될 때까지 派遣事業主로서의 義務와 權利를 가진다.
②第1項의 경우에 派遣事業主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使用事業主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14條 (兼業禁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者는 勤勞者派遣事業을 행할 수 없다.
1. 食品衛生法 第21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
2. 公衆衛生法 第2條第1項第1號 가目의 規定에 의한 宿泊業
3. 家庭儀禮에관한法律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結婚相談 또는 仲媒行爲를 하는 業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업
第15條 (名義貸與의 금지) 派遣事業主는 자기의 名義로 他人에게 勤勞者派遣事業을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6條 (勤勞者派遣의 제한) ①派遣事業主는 爭議行爲중인 事業場에 그 爭議行爲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勤勞者를 派遣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規定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解雇를 한 후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해 업무에 派遣勤勞者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4.11>
第17條 (派遣事業主등의 준수사항) 派遣事業主 및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派遣事業管理責任者는 勤勞者派遣事業을 행함에 있어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第18條 (사업보고) 派遣事業主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報告書를 작성하여 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19條 (閉鎖措置등) ①勞動部長官은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勤勞者派遣事業을 하거나 許可의 取消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者에 대하여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을 閉鎖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事務所 또는 事務室의 看板 기타 營業標識物의 제거·삭제
2. 당해 사업이 違法한 것임을 알리는 揭示物의 부착
3. 당해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機具 또는 施設物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封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 派遣事業主 또는 그 代理人에게 書面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는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조치를 하는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3章 派遣勤勞者의 勤勞條件등
第1節 勤勞者派遣契約
第20條 (契約의 내용등) ①勤勞者派遣契約의 當事者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는 勤勞者派遣契約을 書面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1>
1. 派遣勤勞者의 數
2. 派遣勤勞者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派遣事由(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者派遣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派遣勤勞者가 派遣되어 勤勞할 事業場의 명칭 및 所在地 기타 派遣勤勞者의 勤勞場所
5. 派遣勤勞중인 派遣勤勞者를 직접 指揮·命令할 者에 관한 사항
6. 勤勞者派遣期間 및 派遣勤勞 開始日에 관한 사항
7. 始業 및 終業의 時刻과 休憩時間에 관한 사항
8. 休日·休暇에 관한 사항
9. 延長·夜間·休日勤務에 관한 사항
10. 安全 및 保健에 관한 사항
11. 勤勞者派遣의 代價
12. 기타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
②사용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1>
제21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5조 및 제16조(동조제1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6.12.21]
第22條 (契約의 解止등) ①使用事業主는 派遣勤勞者의 性別·宗敎·社會的 身分이나 派遣勤勞者의 정당한 勞動組合의 활동등을 이유로 勤勞者派遣契約을 解止하여서는 아니된다.
②派遣事業主는 使用事業主가 派遣勤勞에 관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 勤勞基準法 또는 同法에 의한 命令, 産業安全保健法 또는 同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勤勞者派遣을 정지하거나 勤勞者派遣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第2節 派遣事業主가 강구하여야 할 措置
第23條 (派遣勤勞者의 福祉增進) 派遣事業主는 派遣勤勞者의 희망과 능력에 적합한 就業 및 敎育訓練機會의 확보, 勤勞條件의 향상 기타 雇傭安定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강구함으로써 派遣勤勞者의 福祉增進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24條 (派遣勤勞者에 대한 告知義務) ①派遣事業主는 勤勞者를 派遣勤勞者로서 雇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勤勞者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6.12.21>
②派遣事業主는 그가 雇傭한 勤勞者중 派遣勤勞者로 雇傭하지 아니한 者를 勤勞者派遣의 대상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당해 勤勞者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6.12.21>
第25條 (派遣勤勞者에 대한 雇傭制限의 금지) ①派遣事業主는 정당한 이유없이 派遣勤勞者 또는 派遣勤勞者로서 雇傭되고자 하는 者와 그 雇傭關係의 종료후 使用事業主에게 雇傭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勤勞契約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派遣事業主는 정당한 이유없이 派遣勤勞者의 雇傭關係의 종료후 使用事業主가 당해 派遣勤勞者를 雇傭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勤勞者派遣契約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 (就業條件의 告知) ①派遣事業主는 勤勞者派遣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派遣勤勞者에게 제20조제1항 各號의 사항 기타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6.12.21>
②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0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당해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6.12.21>
③파견사업주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1>
第27條 (使用事業主에 대한 통지) 派遣事業主는 勤勞者派遣을 할 경우에는 派遣勤勞者의 姓名 기타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使用事業主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28條 (派遣事業管理責任者) ①派遣事業主는 派遣勤勞者의 적절한 雇傭管理를 위하여 第8條第1號 내지 第5號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者중에서 派遣事業管理責任者를 選任하여야 한다.
②派遣事業管理責任者의 임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第29條 (派遣事業管理臺帳) ①派遣事業主는 派遣事業管理臺帳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派遣事業管理臺帳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第3節 使用事業主가 강구하여야 할 措置
第30條 (勤勞者派遣契約에 관한 措置) 使用事業主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派遣契約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第31條 (적정한 派遣勤勞의 확보) ①使用事業主는 派遣勤勞者로부터 派遣勤勞에 관한 苦衷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苦衷의 내용을 派遣事業主에게 통지하고 신속·적절하게 苦衷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苦衷의 처리외에 使用事業主는 派遣勤勞가 적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第32條 (使用事業管理責任者) ①使用事業主는 派遣勤勞者의 적절한 派遣勤勞를 위하여 使用事業管理責任者를 選任하여야 한다.
②使用事業管理責任者의 임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第33條 (使用事業管理臺帳) ①使用事業主는 使用事業管理臺帳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事業管理臺帳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第4節 勤勞基準法등의 적용에 관한 特例
第34條 (勤勞基準法의 적용에 관한 特例) ①派遣중인 勤勞者의 派遣勤勞에 관하여는 派遣事業主 및 使用事業主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規定에 의한 使用者로 보아 同法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規定의 적용에 있어서는 派遣事業主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및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의 規定의 적용에 있어서는 使用事業主를 使用者로 본다. <개정 2007.4.11>
②派遣事業主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使用事業主의 歸責事由로 인하여 勤勞者의 賃金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使用事業主는 당해 派遣事業主와 連帶하여 責任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派遣事業主 및 使用事業主를 같은 법 제2조의 規定에 의한 使用者로 보아 同法을 적용한다. <개정 2007.4.11>
③「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使用事業主가 有給休日 또는 有給休暇를 주는 경우 그 休日 또는 休暇에 대하여 有給으로 지급되는 賃金은 派遣事業主가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④派遣事業主와 使用事業主가 勤勞基準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勤勞者派遣契約을 체결하고 그 契約에 따라 派遣勤勞者를 勤勞하게 함으로써 同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契約 當事者 모두를 同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使用者로 보아 해당 罰則規定을 적용한다.
第35條 (産業安全保健法의 적용에 관한 特例) ①派遣중인 勤勞者의 派遣勤勞에 관하여는 使用事業主를 産業安全保健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로 보아 同法을 적용한다. 이 경우 同法 第31條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同項중 "勤勞者를 採用할 때"를 "勤勞者派遣의 役務를 제공받은 때"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産業安全保健法 第5條, 第43條第5項(作業場所의 변경, 作業의 轉換 및 勤勞時間 短縮의 경우에 한한다), 第43條第6項 但書, 第52條第2項의 적용에 있어서는 派遣事業主 및 使用事業主를 同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로 본다.
③使用事業主는 派遣중인 勤勞者에 대하여 産業安全保健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을 실시한 때에는 同法 第43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健康診斷結果를 설명하여야 하며, 당해 健康診斷結果를 지체없이 派遣事業主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産業安全保健法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健康診斷중 勞動部令이 정하는 健康診斷과 勤勞者를 채용할 때에 실시하여야 하는 健康診斷에 대하여는 派遣事業主를 同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로 본다.
⑤派遣事業主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을 실시한 때에는 産業安全保健法 第43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健康診斷結果를 설명하여야 하며, 당해 健康診斷結果를 지체없이 使用事業主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派遣事業主와 使用事業主가 産業安全保健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勤勞者派遣契約을 체결하고 그 契約에 따라 派遣勤勞者를 勤勞하게 함으로써 同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契約當事者 모두를 同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로 보아 해당 罰則規定을 적용한다.
第4章 補則
第36條 (指導·助言등) 勞動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派遣事業主 및 使用事業主에 대하여 勤勞者派遣事業의 적정한 운영 또는 적정한 派遣勤勞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指導 및 助言을 할 수 있다.
第37條 (改善命令) 勞動部長官은 적정한 派遣勤勞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派遣事業主에 대하여 勤勞者派遣事業의 운영 및 派遣勤勞者의 雇傭管理등에 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第38條 (보고와 檢査) ①勞動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派遣事業主 및 使用事業主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派遣事業主 및 使用事業主의 事業場 기타 施設에 出入하여 帳簿·書類 기타 물건을 檢査하거나 관계인에게 質問하게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39條 (資料의 요청) ①勞動部長官은 關係行政機關 기타 公共團體등에 대하여 이 法 施行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의 제출을 요청받은 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40條 (手數料) 第7條 및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41條 (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地方勞動官署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第5章 罰則
第42條 (罰則) ①公衆衛生 또는 公衆道德上 유해한 업무에 就業시킬 目的으로 勤勞者派遣을 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43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6.12.21>
1.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第7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勤勞者派遣事業을 행한 者
1의2.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更新許可를 받은 者
3. 第15條 또는 第34條第2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제43조의2 (벌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동조제1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6.12.21]
第44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6.12.21>
1. 삭제 <2006.12.21>
2.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勤勞者派遣事業을 계속한 者
3. 第16條 또는 제26조제1항의 規定을 위반한 者
第45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第42條 내지 第44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各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46條 (過怠料) ①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6.12.21>
②제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6.12.21>
③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6.12.21>
④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6.12.21>
1.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2. 第18條 또는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2의2.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第27條·第29條 또는 第33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
4. 第35條第3項 또는 第5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당해 健康診斷結果를 송부하지 아니한 者
5. 第37條의 改善命令을 위반한 者
6.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勞動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개정 2006.12.21>
⑥제5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⑦제5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제6항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6.12.21>
⑧제6항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6.12.21>
附則 <제5512호,1998.2.20>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職業安定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7號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派遣勤勞者保護등에관한法律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派遣事業을 제외한다.
부칙 <제8076호,2006.12.21>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제21조, 제43조의2 및 제46조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사업 또는 사업장(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 : 2007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4.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9년 7월 1일
②(파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법 시행당시 종료되지 아니한(파견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 근로자파견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고용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근로기준법) <제837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勤勞基準法 第6條·第8條·第27條 내지 第29條·第36條·第42條 내지 第45條·第55條·第62條"를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6조 및 제64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勤勞基準法 第31條"를 "「근로기준법」 제24조"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勤勞基準法 第15條"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同法 第22條 내지 第36條·第38條·第40條 내지 第47條·第55條·第59條·第62條·第64條 내지 第66條·第74條·第81條 내지 第95條"를 "같은 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로, "同法 第49條 내지 第54條·第56條 내지 第58條·第60條·第61條·第67條 내지 第73條 및 第75條"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및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로 한다.
제34조제2항 후단 중 "勤勞基準法 第42條 및 第66條"를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로 하고, "同法 第15條"를 "같은 법 제2조"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勤勞基準法 第54條·第57條·第71條·第72條第1項"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24>생략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