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상속세 납부, 너무 고액이라..
얼마 전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은 A씨.
당장 상속세를 납부할 돈이 없어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해서 이를 충당해야 하나 고민이다.
하지만 급매로 팔 경우엔 시세보다 낮게 받고 팔아야 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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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산을 현금화 할 수 있는 유동성에 따른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의 비율이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에 의해 해당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납부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그대로 이루어지므로 해당재산을 처분할 경우와의 시가와 비교해서 물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물납 외에도 상속세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의 기간내에서 분할납부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최대 5년간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01. 물납이 가능한 재산을 무엇이며 비상장주식으로도 물납이 가능한가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의 것으로 합니다.
● 국내 소재 부동산
● 국채, 공채 및 주권
● 내국법인이 발행한 다음의 유가증권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다른 상속재 산으로 충당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 합니다.
Q02. 연부연납의 혜택과 신청조건을 알려주세요
연부연납이란, 상속 및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해야하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분산시키고자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신고기한까지 신청을 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신청 후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연부연납이 허가가 되면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최대 5년의 기간 내에서 연부연납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Q03. 물납이 허가되지 않거나 물납재산이 변경되는 경우는?
관할 세무서장은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물납재산에 대해서 물납을 허가하지 않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등의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 물납 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등
관련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출세류
상속,증여세 물납(변경)허가 신청
주의사항
골프회원권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