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부터 시행
2013년부터는 만 19세부터 성인으로 인정돼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률상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뜻하던 금치산자(禁治産者)와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라는 용어도 사라지고 그 대신 이들의 법률행위를 보장하는 후견인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3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만 19세부터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모든 법률행위를 직접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금치산제도와 한정치산제도를 성년후견제도와 한정후견제도로 대체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금치산자는 그동안 후견인 동의 없이는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성년후견을 받을 경우 일상적인 법률행위나 가정법원이 정한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겪는 중증간질환자(한정치산자) 등도 가정법원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액 이하의 금융·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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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제정 이후 `행위능력` 첫 전면개정
금치산ㆍ한정치산 용어 자체 사라져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18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민법의 핵심은 성년 연령을 낮추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새로운 후견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재산과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반세기만인 2009년부터 전면 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물권ㆍ채권 개정에 이어 이번에는 행위능력 부분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친 것이다.
청소년의 사회ㆍ경제적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고령자ㆍ장애인 등 소외계층 안전장치를 마련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정책 목표가 밑바탕에 깔렸다.
◇만 19세 계약의 주체로 = 성년 연령은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청소년보호법이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이 이미 만 19세 이상이면 선거권을 부여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로써 만 19세도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게 됐고 신용카드를 개설하거나 보험ㆍ근로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
또 각종 법률상의 미성년자 자격 제한 규정에서 벗어나 변리사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이 가능해져 사회ㆍ경제적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경제성장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치산ㆍ한정치산 `역사 속으로` = 당사자의 법적 능력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금치산(禁治産)ㆍ한정치산(限定治産) 제도를 개선해 본인 의사와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새 후견인 제도 도입을 명시했다.
우선 금치산제는 `성년 후견인제`로 대체된다.
정신적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사람을 뜻하는 금치산자는 현행법상 후견인 없이는 어떤 법률 행위도 할 수 없는데, 이들도 상점에서 물품을 사는 등의 간단한 행위는 혼자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새 제도의 골자다.
한정치산제도도 당사자가 누릴 수 있는 독자적 행위 권한을 대폭 확대한 `한정후견제`로 대체된다.
새 후견제는 당사자의 온전한 행위능력을 인정하되 금전 차용이나 보증 등 법원이 정한 중요 법률 행위에만 예외적으로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과 한정치산이라는 용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후견인 자격도 과거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 1인으로 제한됐지만, 이제는 복수ㆍ법인 후견인 선임이 가능해져 후견의 내실화와 전문화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재산 다툼을 벌이는 정신장애인이 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를 받으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분쟁 상대방인 배우자가 후견인이 되는 모순이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정한 후견인 선임이 가능해졌다.
치매 등으로 정신능력이 악화하는 상황에 대비해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의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법에 삽입된 `후견계약제도`는 고령화와 핵가족화가 심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노후를 대비할 보호장치로서 기능을 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이밖에 후견인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격리 치료 등 본인의 신체와 사생활에 중대한 침해를 수반할 때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해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