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크게 바뀐 부분은 없으나,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42조(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① 지중전선이 다른 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지중함 내 이외의 곳에서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15 cm 이상, 저압이나 고압의 지중전선과 특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c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각각의 지중전선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다음의 시험에 합격한 난연성의 피복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1) 사용전압 6.6 kV 이하의 저압 및 고압케이블 : KS C 3341 (2002)의 6. 12
또는 KS C IEC 60332-3-24(2003) “화재조건에서의 전기케이블 난연성 시
험 제3-24부 : 수직 배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꽃시험-카테고리 C”
2) 사용전압 66 kV이하의 특고압 케이블 : KS C 3404(2000)의 부속서 2
3) 사용전압 154 kV 케이블 : KS C 3405(2000)의 부속서 2
나. 견고한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2.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에 불연성의 피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3.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4. 지중전선 상호 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할 경우
② 사용전압이 25 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직접매설식으로 시공할 경우, 그 이격거리가 10 c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170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의 시설)
⑥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 하여야 한다.
1.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 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 또는 절연변압기
(정격용량 3 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인체감전보
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2.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하여 접지하여야한다.
제177조(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 등의 시설)
② 조명용 전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타임스위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숙박업(여인숙업을 제외한다)
에 이용되는 객실의 입구 등은 1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일 것.
2. 일반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등은 3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일 것.
=> 조명용 백열전등이 전등으로 바뀌고 등기구 수를 6개 이내로 한다...제외됨.
제252조(직류 전차선로의 시설 제한) ① 직류 전차선은 열차의 속도, 노반의 형태, 부하전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하며, 가공방식(전차선을 터널․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내의 윗면에 시설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 강체방식(剛體方式) 또는 제3레일 방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제142조(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① 지중전선이 다른 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지중함 내 이외의 곳에서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15 cm 이상, 저압이나 고압의 지중전선과 특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c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잘 이해가 안되는데 저압과 고압은 15cm이상, 저압과 고압.특고압은 30cm이상 이라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시험 준비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시험에 나올것 같아요 이격거리
좋은 자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