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장은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해 오면서 5층짜리 상가건물도 하나 마련했고,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2채나 취득하는 등 꽤 많은 재산을 모은 알부자다 . 그런 그가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로 2억 5천만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
사실 그동안 A사장는 매출액의 절반도 채 신고하지 않았으며 , 최근에는 신용카드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여 현금매출액은 일부만 신고를 하고 대부분을 누락시켰던 게 사실이다 . A사장는 다른 업소들도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 누락시킨 사실을 세무서에서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적게 신고해 왔던 것들이 이번 조사에서 전부 밝혀졌다 . 그래서 그동안 누락시켰던 세금을 일시에 추징당한 것이다 .
그렇다면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 매출 누락 사실이 적발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자 .
사업자 관리
요즈음은 세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있어 ,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내역은 전산처리 되어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 즉 , 사업자별로 지금까지의 신고추세는 어떠한지 ,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은 어떠한지 , 동업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매출비율은 어떠한지 ,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 되고 있는 것이다 .
이와 더불어 각 세무서에서는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편성하여 관내의 어느 업소가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등의 동향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으며 , 모든 국세공무원은 각자가 수집한 정보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수많은 탈세제보와 신용카드관련 고발서류가 접수되고 있고 ,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제보 및 고발이 들어오고 있다 .
위와 같이 수집된 각종 자료는 각 사업자별로 모아져 관리되고 있으며 , 이에 의하여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있다 .
매출누락자에 대한 조치
1. 세무조사 실시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
2. 조세범으로 처벌
조사결과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조세범으로 처리된다 . 이런 경우에는 세금 부과와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대부분의 과세정보는 국세청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다 . 신용카드 사용활성화 ,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 「과세자료수집및제출에관한법률」의 시행 ,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한 주류 구입 ,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시행 등으로 앞으로 사업자의 사업실적은 세무관서에서 더욱더 면밀히 파악하게 될 것이다 .
또한,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방침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