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방법 | - •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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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함 (미철거시 수거 불가)
-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
-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조치 후 배출
-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하여야 수거가 가능함
- 예)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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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불가 품목 | 가전제품 | -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제품 등) -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 선택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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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외 | -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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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불가품목 배출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