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과 분양권을 모르면서 투자한다고요?
입주권이 무엇이며 분양권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말 같기도 하죠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도 이런 말들이 오고가지만 실제적으로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도 언론에 나오곤 하는 말입니다.
언론에서도 이러한 실정인데 우리들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하하하
그래서 오늘의 칼럼은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하여 확실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원 조합원이나 소유자이었던 사람이
기존의 토지 및 건축물을 국가나 지자체 또는 한국토지공사 등에 개발사업에 의하여 자신이 가진 부동산을
수용당하는 경우에 그 수용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신규 아파트 등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평, 동, 호수 등이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투자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때때로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그 손해는 입주권을 지닌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분양권은 주택건설촉진에 의한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선분양제도 (분양부터 한 후에 아파트를 준공하는 것)에서
나온 것으로 일반적으로 분양한 후 2~3년이 지나야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입주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새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여 당첨이 된 이후에 몇동 몇호 등을 확인한 후 건설사와 분양계약서를 체결하는 권리를
분양권인 것입니다.
세법에 있어서 차이점은 입주권은 아파트를 모두 건축한 후 사용검사를 받은 때를 취득시점으로 보고
분양권의 경우에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점으로 본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첫댓글 생각없이 말했는데 이런 차이가 있었네요 ㅎㅎ
미묘하면서도 많은 차이가 있네요
역시 부동산투자에 있어 정확한 용어이해가 중요하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보았습니다*^^*
같은 의미로만 생각했는데 차이점이 좀 있네요~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
알고는 있었지만 정리를 못했었는데 감사합니다.
볼 수록 새로운 것들이 많아요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 같은 의미로 이해했는데 전혀 다르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공 업데이트 됐습니다.
아 하~ 글쿤아^^.. 감사합니다...!
아하 참 알아가는 쏠쏠한 재미
공부잘했습니다.감사합니다..^^
배움이란 끝이없군요...평생공부ㅋ 알아가는 재미가 신나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개념정리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감사합니다~
새롭게 알게 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씩 지식이 쌓여가는 행복과 자신감~
늘 감사합니다.
차이점을 몰랐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알았네요
유익하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