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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 이후에 최초 채용됐다면 기간제법 예외 대상이므로 관리소장,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없어 | |
- 경기지노위 판정 - 아파트 관리소장이 만 55세 이후에 최초로 채용됐다면 기간제법 예외 대상에 해당되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없다는 판정이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경기 A아파트 전(前) 관리소장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이 사건에서 “관리소장 B씨가 최초 입사할 때 만 56세였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며 “민법 제662조에 따라 최초 계약과 마찬가지로 연장계약기간도 1년씩 연장됐다고 판단되나,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관리소장 B씨간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관리소장 B씨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갱신 의무나 그 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근로계약이 갱신된 횟수가 2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 됐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관리소장 B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관리소장 B씨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여러 비위사실로 인해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관리소장 B씨간 신뢰관계가 크게 손상된 점을 감안하면 이 아파트 대표회의의 재계약 거부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관리소장 B씨는 만 55세 이후에 최초 채용돼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의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며 “관리소장 B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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