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 KS규격에 의해 직물의 마모강도를 인플렛티드(Inflated).다아어프램(diaphram)
법으로 시험할 때 다음중 틀린 것은? -> (3)
(1)시험편의 크기는 지름 11.3cm의 원형이다.
(2)고무막 위에 시험편을 놓고 구김살이 없는 상태로 파지한다.
(3)시험편이 완전 파괴될 때까지의 마모강도는 규정된 회전수만큼 시험편을 마찰시킨다.
(4)별도로 규정이 없는한,압축 공기 압력은 0.28kg/cm²,마모자의 윗면에는 0.454kg의
추를 놓는다.
Ex.10cm 섬유의 길이를 잡아 늘여서 12cm가 되었다면 신도는? ☞ 20%
▶ 신도(율)(%)=(늘어난 길이/처음 길이)×100
=(L-Lo) /Lo]x100 =(12-10)/10 x 100=20 %
extension(신장,伸長)=늘어난 길이(절대값)=전(全)신장=L-Lo=12-10=2cm
elongation[신도(율),伸度(率)]=본래 길이의 (상대값)=(L-Lo)/Lo=(12-10)/10]
[伸:펼신,度:법도,率:비율율,長:긴장] =0.2(단위無)]
Ex. 7.6cm 인 나일론 스트레치 직물을 인장하였더니 14.4cm 까지 늘어났다.
이 직물의 신도는? ->89%
▶ 신도(율)(%)[伸度(率),elongation]=(늘어난 길이/처음 길이)×100
=(L-Lo) /Lo]x100 =(144-76)/76 x 100=89 %
[extension(신장,伸長)=늘어난 길이(절대값)=전(全)신장=L-Lo=144-76=68mm]
[KS규격에 의해 처음 길이 즉 시험편을 파지한 두 클램프(clamp)사이의 거리는 7.6cm 이다.]
Ex. 20cm 의 직물에 외력을 가하여 22cm로 늘어났다.외력 제거시 그 길이가 21cm로
되었다면 이 직물의 신도는? ->10 %
▶ 신도(율)(%)[伸度(率),elongation]=(늘어난 길이/처음 길이)×100
=(L-Lo) /Lo]x100 =(22-20)/20x 100=10%
*스트레치직물(stretch fabric):
-신축성이나 회복성이 큰 직물. 신축성이 있는 실로 짜거나 특수 가공 처리를 한 직물로 스키복, 속옷, 양말 따위의 재료로 사용한다.
-경사 방향 또는 위사 방향으로 아니면 경·위 두 방향으로 모두 신축성이 있는 직물을 스트레치(stretch) 직물이라고 한다. 보통은 경사 방향이나 위사 방향 한쪽으로만 신축이 일어나도록 되어있고 두 방향으로 모두 신축이 생기는 경우는 아주 적다.
직물에 신축성이 있게 하려면 신축성이 있는 스트레치사를 써야 하는데 이러한 스트레치 직물을 만드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1). 폴리우레탄 탄성사(스판덱스사)를 심사(心絲)로 하여 만든 커버드 얀(covered yarn) 등 을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피복사는 필라먼트사나 방적사가 모두 적용된다. 이 방법이 가 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이다.
(2). 가연(假撚) 가공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스트레치성이 큰 신축 가공사를 사용한다. 이때 신장되는 방향의 실은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 스트레치 가공사가 보통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신축성이 (1)보다 작고 따라서 생산량도 적다.
(3). 면직물에만 적용되는 방법인데 면사나 면직물을 머서화 가공(mercerizing)할 때 면제품 을 인장 시키지 않고 가성소다 용액에서 처리하면 면섬유가 부풀어오르고 수축되며 따라 서 그 결과로 스트레치성이 생긴다. 여기에 수지가공을 하면 스트레치성이 세트(set)된 다. 그러나 이 방법은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스트레치성은 보통 스포츠용 의류는 한 방향으로 30%정도, 그리고 캐주얼 웨어는 15-25%정도의 신축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