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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06-22 ~ 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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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ㆍ 제조업(분류번호 C)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ㆍ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하단의 [첨부파일] 붙임4)
ㆍ 제4차 산업혁명 영위기업(하단의 [첨부파일] 붙임5)
- 우선기업 : 여성기업(여성기업확인서 구비), 장애인기업(장애인증명서 등 구비)
ㅇ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중구 경영안정자금 수혜를 받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타 기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를 받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자 및 우리 구 지방세 체납 업체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단순 사내 협력업체(독자적인 생산설비 및 작업공간이 없는 업체)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100% 외주가공, 독자적인 생산설비 및 작업공간이 없는 업체
ㅇ 융자규모: 20억원(은행협조 융자)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광역시 중구에서는 이자 일부 지원
ㅇ 자금의 용도
- 경영안정을 위한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사용불가 항목 : 공장 신ㆍ증ㆍ개축비, 부동산 매입비, 기계장치 구입비ㆍ차량구입비 등 시설투자, 금융상품 투자 등 영업외 수입 활동
ㅇ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ㅇ 대출조건 : 2년 거치 일시 상환
ㅇ 대출금리 : 융자기관의 융자금리
ㅇ 대출 취급은행 : 8개 금융기관(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ㅇ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2년간, 3% 이내)
ㅇ 신청기간: 2020. 6. 22.(월) ~ 6. 30.(화) (월~금, 09:00 ~ 18:00)
※ 단, 기간 내 자금 신청 미달 시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 및 접수 가능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주관기관 | 울산경제진흥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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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2-283-7135 | 홈페이지URL | http://www.uep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FAX | 052-700-7139 |
접수기관 | 울산경제진흥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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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2-283-7135 | 홈페이지URL | http://www.uep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FAX | 052-700-7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