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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월) | 1/15(금) | 1/18(월) | 1/25(월) | 2/1(월) | 2/11(목) |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및 납부. (12월.7~12월) | 연말정산간소화자료 국세청홈택스 열람. (병원은 1/7제출) | 부가세신고 자료 세무 사무실인계 | 부가세 신고 납부기한 | 종합소득세 11월분중간 예납(분납) | 개인면세 사업자현황 신고 |
■ 2015년 2기확정 부가세 자료제출
구분 | 신고대상기간 |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2015.10~12월(3개월) | *전업체 공통서류: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카드가맹점 : 카드실적증명원(은행발급) *현금영수증 발행: 현금영수증 발행실적 *수출업체:수출신고서. 외화입금증명원 임가공계약서. 납품사실증명원. invoice *카드사용시:신용카드전표(사업자번호 有) *현금영수증 사용:현금영수증전표(지출용) |
(개인)일반과세자 | 2015.7~12월(6개월) | |
(개인)수출업체 | 2015.10~12월(3개월) | |
(개인)간이과세자 | 2015.1~12월(12개월) | |
면세사업자 | 매출. 매입(면세)계산서 |
■ 면세사업자 서류준비 (위 부가세자료외에)
병 원 | 주택 임대업 |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통보서 (건강보험공단 발행서류) 2015년입금액+2016이월입금액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수리비영수증. 재산세. 종부세 납부영수증. 도로점용료. 관리비일체 |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발행의무 대상자 | 11/23거래시 발행 | 전송기한 | 지연발급(12/31까지) | |
법인모두+개인은2016년 부가세공급 가 3억이상 (2016.7월부터 발급의무) | 원칙 | 월합계 | 발행일 다음날 | 이후발행은 미발급 |
11/23 | 12/10 | 지연발급자와 수취자 가산세1%물고매입공제 |
■ 2016년 주요개정세법
구 분 | 개 정 내 용 |
(소득세.법인세)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기준강화 ▪법인.개인 성실신고대상 은2016년부터 ▪기타개인은 2017년부터 | ▪법인은 임직원 전용보험가입해야만 됨(개인은 개인보험) ▪운행일지 작성의무:작성하면 업무용 사용범위는 금액불구 전액 비용인정(서식 추후 공시예정) ▪운행일지 사용안하면: *감가상각비=1대1년 800만한도(미공제 된 감가상각 계속이월공제 가능 ~고액비용 분산 세수증대효과) *감가비+수리비+보험+유류대+처분손실=1대1년 1000만한도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신설 (조특법상 중소기업제외) | 현행100%에서 소득의 80%까지만 (예:이월결손금이2억이고.당해소득이 1억이면 8천만공제되고 2천만원에 대한 세금은 납부함) |
(양도소득세)비사업용토지양도세 2016년 과세강화 | ▪세율6~38%에 10%증액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16.1/1이후보유부터 3년경과시 1년 3%공제로 2019.1/1부터 혜택보게됨 |
(부가세)신용카드발행공제 전자계산서발행공제 제외 | 법인은물론 .매출액 10억이상 개인사업자 년500만한도 공제제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공제 건당200원 종료 |
노란우산공제소득공제확대 | 개인사업자300만공제외에 법인대표 연급여7천만 미만 공제가능 |
증여세 공제 상향 | 배우자6억. 미성년자2천. 직계존속.비속 5천으로(前에 비속3천) 인척(4.6촌등)은 1천만원(前에 5백만) |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 |
소규모주택임대소득세완화 | 주택임대소득 2,000만이하시 2014~16년비과세. 2017년부터14% |
부가세 매입자납부특례 | 구리스크랩에 철스크랩 추가 |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대신에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또는 기한후발행 하면 (미발급 가산세) 2% ⟶ 1%.미전송은 1% ⟶ 0.3% 로 인하 |
■ 개인업체 성실신고 대상자
2015년 전체사업장의 합산 수입금액이 도소매업(20억이상) 제조.건설.음식.운수업(10억이상) 부동산임대.서비스업.의료업(5억) 2016.2/7까지 세무사와 “성실신고확인 용역계약”해야됨 |
조철제세무회계사무소 알림
상담전화 02-794-9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