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18년은 4.24교육투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2013년부터 일본 전국 5개 지역 조선고급학교 학생 249명이 벌인 일본국 상대 '고교무상화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에 몽당연필 회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학교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포들이 70년 동안
민족교육을 사수하기 위하여 어떤 길을 걸었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는 그 과정이 잘 요약된 책 (고교무상화재판 249명의 조선고교생 투쟁의 기록, 월간 이어 편집부 지음)의
일부를 번역한 것입니다. 위의 책 내용 중 4부 민족교육 권리 투쟁의 발자취 부분을 번역하였습니다.
부족한 번역이지만 좋은 정보가 될 것을 믿고 두 편에 걸쳐 쓰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 몽당연필 사무국
3. 60~70년대 학교법인 각종학교 인가 획득, <외국인학교법안> 폐지 운동
조선대학교의 인가
총련은 조선학교의 각종학교인가 취득을 민족교육 분야의 주요과제로서 취급했다. 각종학교 인가취득을 목적으로 한것은, 일본정부가 조선학교에 대해서 정식인가를 주지 않으려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으로 부득불 도도부현지사의 소관사항인 각종학교인가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일본전국 조선학교 중에서 가장 빨리 인가를 받은 것은 학교법인 교토조선학원 (인가학교 수는 7교)로서 1953년 5월 18일의 일이다.
교토를 시작으로 55년 4월 1일에는 학교법인 도쿄조선학원이 인가를 취득, 총련결성 후에는 재단법인 오사카조선학원(61년 학교법인으로서는 88년), 효고조선학원(63년), 후쿠오카조선학원 (64년), 가나가와 조선학원(65년, 이상 모두 학교법인), 65년까지 6개의 학원 88교가 인가를 취득했다. 법적인가취득운동 중에 특별히 상징적이었던 것이 조선대학교(이하, 조대)의 경우였다. 56년 도쿄조선중고급학교의 부지에 창립된 조대는 59년에 현재의 도쿄도 고다이라시에 이전했다. 같은해부터 각종학교의 인가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매년 같이 도쿄도에 제출했지만 당국은 그때마다 신청 접수마저 거부했다. 도쿄도는 66년 4월 22일에 처음으로 신청을 수리했지만 “조선학교를 각종학교로서 인가하면 안된다”는 문부차관통달(65년 12월)과 “<외국인학교법안>의 성립까지 조선학교의 인가를 삼가하라” 는 문부성통달(66년 3월)에 따라서 제출서류를 보류했기 때문에 운동은 다시금 암초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 전기가 되었던 것이 미노베료키치(美濃部亮吉)도지사의 등장이었다. 67년 4월, 혁신세력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미노베는 취임 후, 조대의 인가문제를 “행정을 기반으로 사무처리를 하고 싶다”고 의향을 표명했다. 같은 해 8월 6일에 신청서류를 정식으로 수리하고 9월 11일에 열린 도쿄도 사립학교 심의회에 조대의 인가문제를 처음으로 자문하였다.
미노베의 등장이 순풍이 되어 인가운동은 한번에 달아 올랐다. 총련에서도 전 조직을 걸고 일본의 각 대학, 단체, 정단, 지자체, 변호사회, 노조 등에 협력을 요청했다.
일본사회의 지지
조대 인가문제를 둘러싸고 도쿄도와 인가반대의 입장에 선 정부. 문부성이 대립했다. 정부에 의한 인가 저지의 움직임은 조선학교를 치안의 대상으로서 탄압하고 “동화교육”을 강요하려는 <외국인학교법안>의 입법화와 함께 진행되었기 때문에 광법한 반대여론이 일어났다. 약 3,000명에 달하는 지식인, 문화인이 인가를 강하게 호소했다. 성명이나 요망서에는 난바라 시게루(南原繁), 무타이 리사쿠 (務台理作)를 필두로 한 각 대학의 전직, 현직 총장, 학장, 교수 등 저명한 학자들과 나카노 요시오(中野好夫), 우노 주키치(宇野重吉), 키노시타 준지(木下順二), 홋타 요시에(堀田善衛), 다카미네 히데코(高峰秀子), 미쿠니 렌타로(三國連太郎), 도몬 켄 (土門拳) 등 쟁쟁한 문화인이 이름을 올렸다.
이 때 미노베 도지사를 지원한 사람이 당시 미노베의 특별비서를 역임하고 있었던 야스에 료스케 (安江良介, 나중에 이와나미 서점 岩波書店의 사장이 됨) 씨였다. 도지사에게 조대 인가문제 조기해결를 진언했던 것도 야스에씨였다. 부인의 회상에 의하면, 당시 문부대신으로부터 “나라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 도지사를 박탈할 수 있다” 는 협박전화가 걸려온 적도 있었다. 우파세력으로부터 밤낮으로 항의와 협박이 밀려왔지만 여야당의 절충, 도청 내부 간부를 설득, 의회, 중앙성청에 대한 설득 등 무대 뒤 공작에 분주했다. 야스에 씨 본인도 나중에 “악전고투였지만 재일조선인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실현한 것이 가장 기뻤다” 고 술회하고 있다. (조선신보 2001년 4월 22일 기사)
지사로부터 자문을 요청받은 도립사립심의회는 다음해 68년 4월 5일 조대 인가문제가 “일부 지자체의 사학심의회의 심사사항의 테두리를 벗어나므로 도지사의 재량으로 인가할 수 없다”라며 인가는 “부적당”하다고 답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조대의 인가가 일본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미노베 지사는 17일 결국 조대를 각종학교로서 인가했다. 당시 조대의 교원으로서 대학측의 사무국에 근무한 김철영씨(1929년생)은 “인가는 지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그 결단을 뒷받침해 준것은 우리들의 강한 운동이었다”고 회상한다.
정부의 압력을 이겨내고 얻은 인가는 그 후의 민족교육 발전에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것이었다. 문부차관통달이 있었던 다음 해 656년부터 68년 사이에 17개의 조선학원이 지자체의 인가를 얻었지만 조대 인가 후에도 그 흐름은 멈추지 않고 71년 1월까지 155교 중 146교가 인가를 취득했다. 75년의 산요조선초중급학교 (99년에 오카야마 조선초중급학교로 통합)를 마지막으로 모든 학교가 인가를 얻게 되었다.
민족교육 탄압의 노골적인 의도
1960년 붕반부터 70년대 초반에 걸친 시기는 조선학교를 탄압하려는 일본정부의 의도가 40년대말의 학교폐쇄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된 시기였다. 65년에 한일조약이 체결되자 일본정부는 한국적을 지닌 아이들의 일본학교로의 취학을 강하게 추진한다. 동시에 “외국인학교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조선학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간다.
그 시작이 되었던 것이 65년 12월 28일에 발표된 각도도부현 교육위원회와 지사에게 보낸 문부차관 통달 “조선인 만을 수용하는 교육시설의 취급에 대하여” 이다. 이 통달은 조선학교를 “학교교욱법 제1조의 학교로서 인가할 수 없다” “조선인으로서 민족성 또는 국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학교는 우리 나라의 사회에 각종학교의 지위를 가질 적극적인 의의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고 하면서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동화정책의 추진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이 65년 통달을 통해 나온 것이 당시의 외국인학교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었던 조선학교에 대한 규제를 의도한 “외국인학교 법안” 이었다. 이 법안은 66년 5월의 각의에서 “학교교육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으로서 승인을 얻어 통상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론의 강한 반대로 좌절된다. 법안의 기본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