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 vs 소극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등)·국가보안법 위반(간첩)·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판시사항】
[1]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언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배경
- 소극과 적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판례는 대법원판례.- 전원재판부의 판결제를 택하는 대법원에서 판사들이 자신의 법적인 견해를 표시하여 그 상정된 주제를 놓고 연구하고 토론하게되며 그 토론의 결과가양분되는 경우 다수의견이 '적극', 소수의견이 '소극'
- 일본에서 유래된 용어로 비판이 많음.
2. 적극
- 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 대상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것.
- 긍정의 의미
3. 소극
- 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대상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것.
- 부정의 의미.
99. References
1. https://blog.naver.com/jeong_gongin/222922374510
[법률용어] 적극 · 소극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정회환 입니다. 부동산 판례를 보다보면 접해보지 않은 용어가 많은데요. 관련 ...
blog.naver.com
2. https://blog.naver.com/cosmos34/100023189375
판례-소극, 적극의 의미
대법원 2001.01.19 선고 2000다55645 판결【배당이의】 [공2001.3.15.(126),521] 간접점유자의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