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월 3일 동구 개관도서
아래와 동일 현상 - 시청조례 & 지역서점 인증 개무시
https://cafe.daum.net/book6789/U1IS/250
2023.4.16 (잠정) 나의 개인적 1차 분석/해석 :
문체부 출판문화산업과 (지역서점 총괄부서)의 소극적 행정의 결과로 파생된 문제 노정?
(행안부 회계제도과 담당자도 문체부가 총괄로 문체부에 문의하라,
문체부는 행안부 소관이라면서도, 검토하여 행안부와 확인하겠다 약속했지만,
왜 (당신)만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가, 하는 강 넌너 불 구경하는 태도!)
별표4 취지, 목적–여가용 도서 납품 입찰 적용 자체에서 문제점 노출!
질문 : 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가 무엇인가?
[AskUp] [오후 4:27] 행정자치부에서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는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별표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별표4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은 간행물의 제작에 대한 품질, 제작 기술, 제작능력, 발행계획 등을 평가 요소로 삼아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능력을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즉, 출판물 제작, 인쇄 등의 도서정가제 제도 이전의 출판문화 환경 포괄적 적용)
(입찰가격 평점산식 최저가 base : 90%(-0,+1%) 도서정가제 계약 적용시 파생되는 문제점?)
====> 도서정가제(90%) 최저가 반영 못 한, 입찰가격 평점산식 & 지역인증서점 경영평가&적격심사 심지어 개찰 9순위까지 심사사례 등의 문제점 노출 -> 문제부, 확인해보지 않고 “뭔 말이 많아, 까라면 까지!” 행태...
질문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간행물 평가기준는 언제 어떤 목적으로 제정되었는가?
[AskUp] [오전 9:2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간행물 평가기준은 2013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출판물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출판사와 독자 모두에게 투명한 평가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평가 기준은 출판사의 업적과 출판물의 질과 가치를 평가하고, 독자들이 좀 더 풍부하고 질 높은 콘텐츠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출판산업의 질적 향상과 독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3.4.16 표 분석 중
2023.4.15 GPT AI ASK에게 사유서 교정 & 예측을 묻다 (by 소설 노인과 바다 어부의 낚시질)
* 1순위도 개찰 예정가격에 따라 통과 가능함
2023.4.14 제출 & 면담
- 청장/계장/담당자
- 낙찰율&적격심사 분석 sheet
2023.4.13 국회 관련 입법 요청
행안부 회계제도과의 안내(권고)에 따라,
1. 지방계약법 적격심사 별표4(2005년 제정, 출판법 간행물)에 따라
도서 물품 나라장터 입찰 적격심사를 지역서점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 지역서점 퇴출을 촉발하여 동네 불특정 다수 학생들이 책(도서) 구입이 어려운 상황으로,
당장 개선(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별표4의 적격삼사는 출판법 전기간행물에 대한 포괄적 사안으로 오래전 제정되어, 현실 법 집행 운용 기관이 지역서점활성화 조례, 행안부 지역서점 가점 권고 및 문체부의 지역서점과 우선계약 권고 등 & 지방자치 정부의 권한으로 실체적 도서정가제 제도에 의한 도서 공공계약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다른 한편에서는, 첨부 계약현황 집계자료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유령서점을 양산하여 결과적으로 지역서점 생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왜냐면;
1) 국가계약법(별표3)에서는 중소기업은 "서점 경영평가서"가 없어도 만점과 대비, 오히려 지방계약법이 지역서점에 과도한 적용으로 지역서점을 현실적으로 퇴출하는 법
2) 불특정 다수에게 소매판매 신용카드매출 동네 지역서점(조례& 출판법&입찰공고서 지역서점 정의 제한)에 납품실적(서식3)서를 준비하게 위해 다수의 학생들에게 판매실적서를 받아야 하는지(아니면 지역서점은 입찰 참가자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몇몇 특정 업체만 투찰 가능토학 하는지?)(계약현황 데이터를 분석하면 수면 아래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도서장가제 시행 이후 변화 한 환경/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유령서점과 위장지역서점을 양산하고(급기야 광주광역시 지역서점 인정제 수년에 걸처 준비 중)
4) 시/구 지역서점활성화 조례 제정 및 지역서점인증제(유령서점 난립 현실 속에),
학교장터 전자계약 플랫폼에서는 <별도로 도서정가제 계약, 지역서점 표시 시스템 폴드를 생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5) 유령서점를 지속적으로 양산하고, 실체적 지역서점의 생존을 위협하고,
6) 특히 지방자치 행정의 공공계약 전체에 대한 불신의 출발이고, 나아가 지역사회 문화에 악영향을 주고, 결국에는 선출직 선거와 정치에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의 원인 출발이 아닌가 합니다.
3. 관련자구체적 료는 아래 및 링크 하였습니다.
동에 동네서점 하나 정도는 생존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4.12 나라장터 개관도서 입찰현황 파악 및 남구청 1번 계약건 계약업체 정보공개 요청함
-> 정보공개 청구해야 검토할 수 있다(13일 전화옴)
- 첨부 자료
도서 계약 지역서점에 <사서자격증> 조건 & 몰아 계약건
https://cafe.daum.net/book6789/U1IS/130
2023.04.10(월) 오전 유선통화
1. 행안부 지방계약법 총괄 사무관 044-205-3781
- 별표4는 총체적 총괄적으로 포함한 것으로, 지방계약법 집행 자치단체의 행정사항이다.
- 문체부가 총괄이다. 관리감독은 행안부가 아니다.
- 지방계약법 관련 법 개정은 국회위원에게 입법발의를 해는게 좋겠다.
2. 문체부 출판산업 지역서점 담당사무관 044-203-3245
- 지난 3월, 약 1달 전 통화에서 도서 입찰 지역서점 적격심사 지방계약법 별표4 적용관련 행안부와 확인해 보겠다고 약속했는데, 진행사항? -> 검토 중으로 행안부와 협의한 것은 없다.
- 이번에는 서구에 이어 남구에서도 동일한 사안발생으로,
도서정가제 시행 및 문체부에 <지역서점> 총괄 부서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도 이같은 사안이 발생하는 것는
문체부의 소극적 행정의 결과라 생각는다.
지역서점인정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마당에
불특정 다수에서 소매판매 지역서점에 별표4에 따라서 납품증명서(서식3호)를 받기 위하여 신용카드 판매, 고객에게 납품증명서를 받아야 하는가?
물론, 유료 기업평가 민간업체에 입찰 공고전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요규하는 법을 시행령 또는 업무협조 권고라도 지방정부에 하는, 적극행정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지난 번 통화 후 광주 구청에 통화도 했다. -> 그런데도 다시 이번에는 남구청에서 동일하게 진행한다는 것은 이해불가하다.
- 지방계약법 별표4 관련해서는 행안부 회계제도과에 문의해라.
-> 방금 이 전화에 앞서 행안부와 통화했다. 행안부에서는 문체부가 총괄하고 있으니, 문체부에 문의하라고 했다.
내가 시계 뭣도 아니고... 문체부 안에 도서정가제 및 지역서점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뭘 어떻게 일을 하기에
한쪽에서는 유령서점을 계속 양산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지역서점인증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 문체부 질문/ 질책 ->"왜 (당신만) 이렇게 전화를 하는가? 다른 서점은 아무런 소리를 하지 않는다.
답-> 작년 <진성서>, 호소문에 참여한 지역서점을 지난 번 메일에서 확인하지 않았느냐?
문체부 : 그것은 (당신)이 설득을 해서 그런 것 아니냐?
.... (절망)
- 알았다. 문체부가 아니라, 감사원에 탄원하겠다.
2023.3.15 지역서점 경영평가 지방계약법 별표4(출판법 간행물) 부당성 통화
- 검토해서 행안부와 확인 하겠다.
* 지방계약법(출판법 정기간행물) 별표4 & 국가계약법(조달청) 별표3 적격심사 실시 자체(&차이점)를 모르고 있었음
- 동네축구판에서 축구 룰 규칙정하는데 몇 년 씩 소비하여 만들었지만,
정작 실행 게임에서는 심판도 없고 정해진 규칙에 따른 경기가 진행되는 지 모니터링 관리감독이 부재한 상태 아닌가?
문체부가 공개 계약정보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고 관리감독 개선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골목 동네 책방이 공개꼐약현황을 분석해서, 잘 못 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가?(실 예) 교육청 정보공개 시스템 레코드 중복 검촐)
입술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계약 공개정보 데이터(분석)이 말 하는 시대 아닌가?
-> 내년에는 싩태 조사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 좋은 아이디어다.
- 관련 자료제공 요청함
- 아래 동영상 설명
https://cafe.daum.net/book6789/U1IS/244
통화 후 관련 자료 달래서 메일 보냄
https://youtu.be/Pjx_E_kWwE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