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 보험: 산업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사망에 대해서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 보험제도
업무중 발생하는 사고, 직업병에 대한 보상을 말하며 근로복지 공단에서 관리함
2. 보상 형태 :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안정이 목적으로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등의 의료비,생활비 지원
3. 보상 범위
가. 요양급여 : 산재로 인한 치료비 전액지원/3년 이내 청구
(요양 급여신청서, 산업재해보험보상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나. 휴업급여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츨근 불가시 평균임금의 70%지급/3년이내
(휴업급여신청서, 진료세부내역서, 영수증,재해자 명의 통장 사본)
다. 간병급여 : 혼자 생활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3년이내
(간병 급여 신청서, 의료가관 소견서)
라. 상병보상 연금 : 2년 이상 완치 되지 않는 경우 연금 형식으로 지원/5년이내
(상병보상 연금 신청서, 장해진단서, 진료기록)
마. 유족급여 : 근로자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5년이내
(유족급여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바. 장의비 : 근로자 사망시 장례비/5년이내
(장의비 신청서, 사망진단서, 장례비 영수증)
사. 장애급여 : 치료후 남은 장애에 대한 보상/5년이내
(장애급여 신청서, 장해진단서)
아. 직업 재활 급여 : 장해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직업 훈련 비용 지원/3년이내
(직업재활급여 신청서, 직업훈련계힉서)
4. 보상 절차
가.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나. 의료기관 서류 준비 : 산업재해보상 보험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둘다 병원에서)
다. 서류 제출 :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
라. 접수 확인 : 근로복지공단의 접수 확인및 추가 서류 요청시 신속대응
마. 보상 지급 : 보상 결정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2일 이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