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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소식지&자료 경기도 2017 기간제교사 성과급 지침입니다.
서지원 추천 0 조회 501 17.03.02 15:18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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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3.03 00:44

    첫댓글 성과금을 받는건 고마운 일이지만
    이보다 더 시급한건 쪼개기 계약 금지와
    4년 연장근무 금지에 대한 지침 수정인거 같아요 ㅠㅠㅠ

  • 작성자 17.03.04 18:28

    모... 고맙기까지...
    쌍방 필요에 근거한 계약에 충실한 거 뿐인데요.

  • 17.03.03 13:13

    맞아요.
    처음엔 성과금이나 복지포인트 방학휴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쪼개기 계약으로 아예 방학중 휴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게 되었네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국가기관에서도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일반 사기업은 어떨지...한숨이 나오네요.
    쪼개기계약은 진짜 모두 힘을 합쳐서 싸워야 할 거 같아요.

  • 작성자 17.03.04 18:38

    모두 힘 합쳐 싸우지 않아여...

    고용 보장 없인 무엇도 인격권과 노동권을
    확보하지 못해요.
    강한 노조도 없고, 제사장을 세워야 하는데
    먼발치에 서서 제물이 될 누군가만 기다리죠.

    연합회...
    지금으로서는 이게 차선이지만 한걸음 앞으로
    나가면 좋을텐데요...

  • 17.03.05 17:55

    감사합니다 이 지침대로라면 기간제교사도 성과급을 주네요? 맞죠?

  • 17.03.06 13:53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11년 이전에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급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그러므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고 이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판결이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의 성과급 지급을 중지하지는 않을 것이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17.03.06 14:38

    비단향꽃무님, 경기도는 올해 4년 이상된 기간제 재계약 하지 말라는 쪽지가 교육청 장학사로부터 각학교 교감샘들에게 전달되었어요. 지침에는 4년이상 재계약시 처음 신규 임용의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침을 무시하고 교감단 회의를 통해서 4년 이상은 재계약 해주지 말자 이런식으로해서 기간제교사들을 실직상태로 내모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를 어디에 건의하면 될까요?

  • 작성자 17.03.06 21:13

    과연... 그럴까요...
    말씀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경기도 포함 대부분 교육청 기간제 교사 성과급지급 예산 계정이 임시 편성된 준비금입니다.
    이것도 2012년 항소심 판결에 따라 급조된 거지요.
    더 큰 문제는, 이번 판결이 다른 직종의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에게도 영향한다는 겁니다.

  • 17.03.12 10:40

    @바람소리 경기도 교육청 사이트에 교육감에게 의견개진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사례중심으로 민원 넣으며 됩니다. 경기도에서 근무중이시면 부담이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지침을 어기고 내보냈지만, 4년이상이어도 다시 뽑은 학교도 있습니다. 저도 조만간 길게 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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