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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4:50 민법 449조~459조 40
17:45~19:30 민법 460조~507조 105
19:45~21:25 민법 508조~547조 100
일합 7시간 30분
주합 51시간 25분
제4절, 제5절은 뭘 정하려고 하는가 → 채권 양도, 채무 인수로 인한 관계 변동
채권양도: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는 양도 금지를 할 수 있지만 양수한 선의의 제삼자에겐 대항할 수 없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통해서 통지하면 딱히 동의를 안 받아도 채권양도는 가능하지만 채무자의 완전한 동의가 없으면 양도채권자에 대한 항변권을 배제할 수 없다. 이의나 보류가 전혀 없는 완전한 동의가 있었으면 양도채권자에 대한 항변권은 배제된다. 그러나 완전한 동의가 있어도 양도 채무 존재나 부존재 여부에 대한 항변권은 존속되고, 채권자에 대해 급여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써 반환이 돼야 한다. 통지가 도달 전까지 생긴 항변권은 존속,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 양수인에게 선의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 양수인에 대한 항변권도 존속된다.
채무인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당사자 간 인수를 불허할 수 있고, 채무인수의 경우는 본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외자의 채무인수를 막는 역할을 한다.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인수시엔 동의권자는 채권자가 되고 채무자나 인수인 둘 중 하나에 답을 줄 수도 있고 확답이 없는 인수는 거절로 본다.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동의 도달 전까지 철회나 변경이 발생할 수 있고, 채무 인수는 채무자의 항변권은 모두 존속되지만 전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와 보증은 따로 동의가 없으면 포괄적으로 자동 승계가 안되는 문제점이 크다. 채무인수는 체결시 인수 시점으로 제삼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하는 소급효가 발생한다.
제 6절 1관은 무엇을 정하려고 하는가 → 변제 방법, 변제의 외형 ,구상인의 관계, 채권자의 외형
변제: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 또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은 다른 재산권의 제공이 있다. 채권자의 행위를 필요로 하면 그냥 준비 완료 됐다고 통지하면 채무자의 의무는 다 한걸로 친다. 채무자는 선관 의무로 보관 중이던 걸 이행기의 현 상태대로 인도하면 된다. 장소는 성질이나 의사표시로 안 또는 못 정한 특정물에 대해선 채무 성립 당시에 특정물이 존재하던 장소에서 이행하면 된다. 아니면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영업 채무면 영업지에서 지급하면 된다. 금지 안 했으면 사전 변제가 가능하지만 손해에 대해선 배상해야 한다. 변제 비용은 원칙적으론 채무자가 부담. 채권자가 증가시켰으면 이에 대해선 채권자가 부담한다. 제삼자가 변제 해줄 수도 있긴 한데 채무 인수에서 정했던 것처럼 이해 관계가 없으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구상할 순 없다.
타권 변제: 타인의 물건을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면 다시 변제 하지 않으면 못 돌려 받는다. 양도 능력 없이 변제 했다면 취소해도 다시 변제 못 하면 못 돌려 받는다. 아무튼 채권자가 선의로 문제의 타권을 어떻게든 처분이든 소비든 사용하면 유효한 종국적으로 변제가 돼버린다. 이로 인해 극대노한 원래 주인이 쫓아와서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문다면 채권자는 이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는다.
채권자 비스무리한 외형: 영수증이나 증서등을 가지고 있는 준점유자는 채권자를 닮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변제는 유효한 변제로 본다. 반대로 준점유자가 아니면 채권자를 닮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제 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받은 이익 한도 내에서 유효한 변제가 된다. 제대로 변제를 하고 나선 괜히 닮은 사람이 나타나는 건 화근의 원인만 되기 때문에 점유를 표상하는 증권이나 영수증을 회수해서 이러한 화근을 제거할 수 있다.
변제충당: 변제 한방에 채무 전부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서로에 대한 의사표시로 변제의 순서를 지정할 수 있다. 결렬되면 민법 477~479조의 법대로 변제충당하면 된다.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 중에서 가장 변제이익이 높은 채무에 충당하면 되고, 변제 이익이 같으면 이행기의 순서대로, 변제 이익과 이행기의 순서가 전부 비슷하면 채무액에 비례해서 충당한다. 원본과 부속 채무의 관계에선 변제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하면 된다.
구상: 채무자를 구상한 자는 허락 받고 채권 양도 비스무리한 과정을 거쳐 대위할 수도 있지만 앞서 규정했던 담보물권이나 연대, 보증 채무 등에 의해서 구상할 이익이 당연히 정해진 자들은 당연히 구상권이 있다. 통지에 관한 요건은 다른 곳에서 정의가 미리 됐기 때문에 본관에선 구상인간 관계만 규정한다. 일부 구상시 증서있는 채권엔 일부 구상사실을 기입시킬 수 있고, 담보 보존에 간섭할 수 있다. 채권자의 과실로 담보를 날려버리면 날려버린 만큼 구상 의무 또한 면한다. 전부 구상시 채권자는 당연히 증서와 담보를 전부 보증인에게 넘겨야만 한다. 보증인은 제삼취득자의 부동산 담보에 간섭하기 위해선 대위를 담보권에 부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 제삼취득자간은 부동산 가액에 비례해서 서열이 나뉘고 이는 물상보증인끼리 동일하다. 부기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제삼취득자) 간에는 보증인의 구상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상 가액에 대해서 물상보증인들의 담보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이 섞여 있으면 서열은 “부기한 보증인>물상보증인=제삼취득자>부기 안한 보증인”이고 동산이나 다른 재산권 물상 보증만 있었으면 “보증인>물상보증인=제삼취득자” 순서로 서열이 갈린다.
제6절 나머지 관은 뭘 정하려고 하는가 → 변제 외의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 일체
공탁: 채권자의 수령 거절, 불가, 채무자 과실없는 채권자 불명에 대해서 채권의 이행지에서 공탁을 하여 채권을 소멸 시킬 수 있다. 다른 규정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 청구에 의해 공탁소 지정 및 보관자를 선임해야 한다. 공탁시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목적물이 공탁에 친하지 않거나 경제적 불능인 경우 시가로 방매하거나 경매한 대금을 공탁물로 남길 수 있다. 채권자 확정 판결, 수령통고, 공탁 유효 판결 전엔 회수하고 공탁 안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질권이나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엔 회수할 수 없다. 쌍무계약의 공탁물은 공탁물 수령 청구권은 채권자도 공탁자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상계: 같은 종류의 채권 중 채권자 채무자가 쌍방에게 채무를 진 경우 상계가 가능한 종류의 채권이 서로 이행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상계 의사로 쌍방의 채권을 전부 소멸시킬 수도 있다. 한 쪽의 채권액이 부족한 경우는 변제충당의 규정에 따라 의사표시 또는 법대로 비용>이자>원본 순서로 상계충당이 이루어진다. 이행지가 달라도 상계할 수 있지만 달라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선 배상해야 하며, 시효완성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 그냥 상계 했던 걸로 친다. 불법행위, 압류금지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계가 불가능하고 지급금지 채권은 제삼취득자도 지급금지명령자에게 상계항변을 할 수 없다.
경개: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시 구 채무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주로 당사자 변경 경개에 관한 내용만 자세히 규율하고 있다. 채무자 변경시 채무 인수처럼 전 채무자의 의사를 반하지 않는 선에서 신채무자가 채권자와 계약으로 하며 채권자 변경 경개에 대해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 통지해야 한다. 항변권 존속 여부는 그냥 451조대로 한다. 담보이전은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분은 채무인수처럼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고 원인 불법, 당사자 모르는 이유, 취소 등으로 구채무 소멸이 실패하면 신채무가 성립될 수도 없다.
면제: 안받는다고 하면 안내도 된다. 그러나 변제로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를 해칠 수 없다.
혼동: 제삼자의 권리 목적이 아닌 채권을 채무자가 환수하면 채권 채무가 다 없어진다.
제 7절과 8절은 무엇을 정하려고 하는가 → 증서로 체화된 체권의 유통과 변제
지시채권: 양도는 증서나 보충지에 배서의 뜻을 기재하고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통한 배서를 통하여 양도된다. 채무자가 채권을 양수하는 환배서가 허락되며, 채무자는 다시 배서로 유통할 수 있다. 피배서인을 적지 않는 약식배서도 가능하다. 아무튼 채무자가 본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해서 적법한 배서만 하여 채무의 존재와 본인의 변제 의사만 밝혀두면 장땡이다. 소지인 출급 배서도 약식배서와 같다. 지시채권의 변제 장소는 달리 정해둔 거 없으면 채무자의 영업소고 없으면 현주소다. 변제기가 도래해도 지급제시를 받아야 지체 책임을 진다.
배서의 위력: 지시채권 증서의 보유자가 연속된 배서를 통해 점유하고 있으면 기존의 하자들은 절대적으로 치유되어 적법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말소된 배서는 원래 없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약식배서 후에 배서 된 경우는 깜박하고 백지 부분을 보충 안하고 배서한 정도로 보아 문제삼지 않는다. 현 점유자가 다른 채무자에 대한 명확한 해의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결코 변제 외 방법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포괄승계 같은 걸로 연속이 절단만 안 당하면 된다.
지시채권의 변제: 지급제시를 받으면 변제해야 한다. 변제 과정에서 배서의 연속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고 서명이나 기명날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는데 의무는 없다. 변제자가 적법하지 않은 걸 알거나 중과실로 모르면 변제가 무효가 된다. 변제했으면 증서를 돌려받거나, 일부 변제에 대한 사항을 증서에 기록시킬 걸 청구할 수 있다.
공시최고: 잃어버리거나 탈취당했으면 법원으로 달려가서 민사소송법 끝자락에 있는 공시최고 절차를 통해 잃어버린 증서를 무효화 시키고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변제 중에 다툼이 일어난 경우 현 점유자는 공탁을 걸어놓고 출급청구권을 갖고 다투거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제공해서 변제를 강행시킬 수 밖에 없다. 공시최고를 모르고 가만 있으면 그냥 무효화 맞고 점유한 증서는 휴지가 된다.
무기명채권: 그냥 교부로 양도한다. 지급제시도 그냥 들고 보여줘서 한다. 채권자 지정과 동시에 소지인에게 변제할 것을 부기한 배서는 무기명 채권의 효력을 만들 수도 있다. 변제나 면책에 대해선 지시채권과 같다.
제 2장 1절은 뭘 정하려고 하는가 → 청약과 체결, 불능의 종류, 계약의 진행 과정, 해제(지)권의 존재
청약: 청약 또한 구속력이 있어 철회할 수 없다. 청약의 내용에 좇아 기간, 이의, 보류, 조건이 없는 완전한 승낙이 이루어져야 그 청약으로 구속력이 생기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격지자의 청약은 발신주의를 취한다. 물론 체결 과정일 뿐이므로 이의 없이 그냥 연착만 된 경우는 새 청약으로써 체결될 수 있다. 이는 불확정기한 청약에 대한 최고로 이루어지는 청약도 마찬가지다. 증명된 계약 관습으로 동의를 의제하는 경우 의제된 시점에서 체결된다. 변경이나 조건이 달린 청약에 대해선 새로운 청약을 제시한 것이고 쌍방이 청약으로 구속되는 교차청약은 쌍방이 동의의 의사를 다 도달시켜야 체결된다.
불능: 목적의 불능을 고의, 중과실로 계약 체결 전에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으면 이행이익을 한도로 하는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상대방이 악의, 중과실인 경우에 대해선 신뢰이익의 책임이 없다. 후발적 불능은 일방의 채무가 쌍방에게 과실 없는 이유로 불능이 된 경우 이행을 요구할 수 없지만 상대의 과실로 인한 후발적 불능은 이행을 강행시킬 수 있다. 다만 본인이 면책된 부분에 대해선 상환할 의무는 있다.
동시이행: 쌍무계약은 변제기가 같은 경우 상대가 제공할 때까지 본인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의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다. 상대의 이행에 현저한 불안이 생긴 경우에만 거절할 수 있다.
제삼자방 이행: 제삼자에게 수익과 이행 청구권을 제공할 수도 있다.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를 최고할 수 있으며 답이 없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삼자방 이행권은 소멸시킬 수 없으나 채무자측에선 채권자에 대한 항변권을 통해 삼자의 이행청구권에 답할 수 있다.
해제(지)권: 체결당시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없던걸로 하고 원상으로 돌아가는 권리를 말한다. 소급 비스무리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제삼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행사할 때 불이행이나 지체중인 상대에 대해서도 최고할 필요가 있지만 이행기를 놓치면 아무 쓸모도 없는 채권에 대해선 최고없는 해제가 가능하다. 해지권은 장래에 대해서만 계약의 효력을 말소시키는 것으로 원상회복은 못 받는다. 해제권은 너무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기한없는 해제권에 대해선 상대방이 최고해서 최고 기간을 대충 존속기간으로 만들 수도 있다. 최고 기간 중 해제가 없으면 해제권은 소멸된다. 해제(지)권을 여러명이 갖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명에게 동시에 해제권 행사 의사표시를 받거나 해야 한다. 대신 1명만 해제권이 소멸해도 여러명의 해제권이 전부 소멸된다. 해제권은 원상회복을 전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고의, 과실로 훼손,멸실,가공 후엔 해제권은 소멸된다.
오늘은 참 쪽팔리는 이유로 늘어지고 공부를 안했습니다만 채권에서 갑자기 늘어지니까 급격하게 우울감이 몰려와서 순간적으로 정신을 못차리더군요.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독법도 갑자기 바꿨고 조문보고 다 완벽히 이해했으면 그냥 35개 인증박고 소송법이나 다른 공부 짬짬히 돌리는 거나 보여드리지 이짓 안할거라 당연히 한번 늘어져 보려고 이러고 있는 건데 지나고보니 참 등신같은 이유로 우울했던거 같습니다.
뭐 오늘이 8월 31도 아니고 솔직히 누가 뭐래든 당장 못하는 것에 왜 부끄러움이나 우울함을 느껴야 하는지 지나고 나니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아 왜 이러는지는 대충 기억합니다. 입으로는 사교육 처단을 외쳐도 행동으로는 누구보다도 선행학습을 긍정하고 한번에 잘해내야 한다는 비열한 공교육의 망령된 저주가 아직 몸과 마음에서 덜 빠져서 이러는 거겠지요. 하지만 법무사 시험은 공교육에 종사하는 비열한 교사들의 망령된 소리로 꿈쩍하는 시험이라곤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아직 허수 나부랭이일 뿐이고 이에 대해서 감히 더 대접받으려는 욕심도 부려서는 안될 것이고 그렇다고 아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필요이상으로 감출 필요도 없겠지요. 하나 확실한 건 늘어지면 늘어지는 대로 수단방법 안가리고 기어서 나아가면 될 뿐이란 겁니다. 실제 현직 법무사님께서 이게 맞다는데 감히 교사들의 망령됨으로 탈선할 뻔했으니 이 이상의 굴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교육이 내 몸과 마음에 새긴 한번에 잘해야 한다는 졸렬한 완벽주의 그 망령을 극복해내는 것이야 말로 제 합격의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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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한번에 잘해내야 한다는 비열한 공교육의 망령된 저주"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