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도5공구 (RC2블록) 공동주택용지 매각(권리의무 승계) 입찰 공고(2차)
출처 : 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12-148호
송도5공구 (RC2블록) 공동주택용지 매각(권리의무 승계) 입찰 공고(2차)
1. 대상토지
가. 토지현황
※ 공급방법 :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최고가 입찰제
나. 지구단위계획 주요 내용
○ 용적율 : 200%이하 ○ 최고높이 : 130M 이하
○ 건폐율 : 40%이하 ○ 수용호수 : 1,406세대(외국인전용 임대주택 119세대 포함)
○ 수용호수 제한 :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용지(RC2)는 수용호수(세대) 1,406세대를 초과할 수 없음.
※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관련 규제 및 기타 내용은 입찰 전 입찰자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구단위계획 및 기타 사업승인 등과 관련된 어떠한 이의
제기, 이로 인한 본 입찰의 무효 및 계약의 무효는 주장할 수 없음.
2. 입찰일정 및 방법
가. 입찰일정 및 장소
나. 입찰 방법 : 전자입찰, 최고가 낙찰제(예정가격 이상)
①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http:www.onbid.co.kr)
의 인터넷 입찰창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인터넷 입찰창을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③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 시작
시간 및 입찰마감 시간 등 입찰 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본 입찰은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이 가능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3.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
※ 2인 이상 공동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입찰 마감시간까지
[별지]의 공동입찰 참가신청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고 대표입찰자 명의로 전자입찰
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저촉
되지 아니한 자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뮤효)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무효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및 반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본인이 낙찰받고자 하는 금액)의 5/100 이상 금액을 인터넷 입찰
마감 전까지 온비드 입찰 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한 “신한은행 또는 농협중앙회”
보증금 납부계좌에 전액을 일시에(분할납부 불가) 납부하여야 하고, 입찰보증금을 창구
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 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의 책임 입니다.
③ 입찰자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신한은행 또는 농협 중앙회
위탁 계정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① 낙찰자가 낙찰일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기준)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 나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됩니다.
② 공사의 대금납부 조건에 따른 의무적 선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 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에도 위 제1항의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공사에
귀속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반환
① 당첨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어 반환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당첨자의 입찰보증금은 인천도시공사 계좌로 이체됨)
② 유찰자(입찰 무효 또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 입찰보증금
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5 낙찰자의 결정 및 입찰의 무효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온비드」에서 낙찰자로 자동 결정 합니다.
나. 동일금액 최고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의 “자동 결정”
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무효
① 낙찰자가 낙찰일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기준)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의무선납 계약 조건을 동의하지 아니할 시 낙찰은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공사로
귀속됩니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상의 회원 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위반한 입찰일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공사로 귀속됩니다.
③ 신청자격이 없거나 서류미비, 담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및 낙찰 또는 계약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
되며, 또한 계약 체결 이후 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공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하고 계약금은 공사로 귀속됩니다.
6. 계약체결 및 구비 서류
가. 낙찰자는 낙찰일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기준)에 공사가 정하는 소정의 계약
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확정됩니다.
나. 구비 서류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2부, 사업자 등록증 2부, 법인등기부등본 2부,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인감도장,
대리인 위임 계약시위임장 및 신분증
7. 대금납부 및 계약 조건
가. 납부기간 및 금액 (단위 : 원)
※ 납부액은 총 매매대금에 대한 비율이며, 투찰시 매매대금의 증액부분은
위 납부비율에 따라 납부금액을 조정함
※ 총 매매대금은 토지의 최초 공급자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에
납부되지 아니한 잔금을 포함하고 있음
나. 대금납부 의무조건
① 계약금 납부 :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위 가항 납부금액 중 계약금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의무적 선납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에 반드시 위 가항 납부금액 중 중1차부터 최소
중4차까지의 대금을 반드시 의무선납하여야 하며, 다만, 이 경우 공사
는 선납액에 대해서는 선납할인율(7%)을 적용합니다.
③ 만약 계약 체결시 의무선납 조건을 불수용하거나, 의무적 선납을 이행하지 아니할 시
입찰보증금은 몰수되고 낙찰은 무효가 됩니다.
④ 의무적 선납액에는 경제청에 납부하여야 할 잔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계약체결시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 매입 요청 및 공사의 매입 의무
① 대상토지는 외국인 임대아파트 의무건설비율(119세대)이 적용되는 토지로 매수자는
공사에 외국인 임대아파트를 건설 후 매입을 계약조건으로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체결일에 이를 요청을 하여야 하며, 매입요청을 받은 공사는 이에 대한 매입의무를
가집니다.
② 외국인 임대아파트 매입 요청을 위한 세대당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 114㎡를 초과하지
못하며, 세대당 매입요청가(분양가)는 대상토지에 매수자가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초과 세대의 분양가 중 가장 낮은 금액(층별 차등이 있을 경우 가장 낮은 분양가 적용)
으로 하되, 세대당 525백만원(VAT포함, 확장비 및 기타 옵션을 포함한 총 금액)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③ 외국인 임대아파트 매입대금은 대상토지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가 매수자에게 일시불로 납부한다. 다만, 매입대금은 대상토지의 매매 잔금
과 상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시점이 잔금납부일보다 빠를 경우에는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④ 외국인 임대아파트 매입을 계약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임대아파트의 시공자재, 마감재
및 시공상태 등은 매수자가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초과 세대 중 매입 요청 외국인
임대아파트와 동일 면적 이상의 세대와 반드시 동일 이상의 품질 수준으로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매수자는 건축심의 신청, 사업계획 승인 신청, 견본주택 개관 각 2주 전
(14일)까지 각 단계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필요시 설계도서 포함)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제4항을 위반할 경우 공사는 외국인 임대아파트 매입요청을 불허 또는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자는 어떠한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⑥ 매수자는 외국임 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 공고를 위한 모든 자료를 공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입주 관련 제반 모든 사항은 분양세대와 동일하게 매수자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⑦ 매수자가 공사에 임대아파트의 매입을 요청한 경우 외국인 임대아파트 토지비에 대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의 토지공급가 정산 차액은 공사에 귀속됩니다.
라. 지연손해금 : 잔금을 연체할 경우
8. 토지사용 가능 시기 및 소유권 이전
가. 토지사용 가능 시기
① 대금납부 완료 후 사용 가능하며, 공사용 가설진입로 개설 등은 매수자가 자체적으로
확보 또는 공사 진행 하여야 합니다.
② 대금납부 완납 전 토지사용 허용(지급 보증 제출시)
-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금융기관
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나. 소유권 이전
①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지번 및 등기공부 정리 후에 가능합니다.
② 대상토지 조성사업의 준공 후 지적 및 토지공부 정리 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에도 불구하고 매수자와 공사는 그 증감분에 대한 상호 청구 및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아니합니다.
9. 기타 유의 사항
가. 매수인은 입찰신청 전에 입찰공고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내용과 지구
단위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관련 법률의 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나. 추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세대수, 용적율, 면적, 형상)
등이 일부 변경되거나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다. 매수인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인구 등)
의 협의내용, 최고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필지별 제약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에너지사용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법규(조례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 확인,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서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아울러 규제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 내용을 따라야 하고, 건축제한
사항이 공고일 이후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 등의 제정, 개정으로 강화될 경우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야 합니다.
라.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황, 현황(형상, 고저, 암반, 공사계획 평면도 등) 사업지구내
의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마. 매수인은 해당 토지 매입 및 향후 분양 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 확인,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대상토지와 인접한 공립학교 4개소(초2, 중1, 고1)의 학교용지 및 시설물의 설치는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기타 입찰과 관련하여 「온비드」 이용에 관한 사항은 온비드 콜센타(☏1588-5321)
로 문의하시고, 그 외 매각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고객센터 판매2팀
(☏032-260-56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0.
인 천 도 시 공 사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