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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스크랩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요령
강건수 추천 0 조회 321 09.08.03 01:2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요령 임시보관

2008/02/21 17:31

http://blog.naver.com/sos4718/70027888523

출처 블로그 > 자유를 향하여^^* 우리함께해요!!!
원본 http://blog.naver.com/hys3030/80045039168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요령

보험회사의 보상담당자는 대학을 졸업한 후 보험회사에 입사하여 수 년간 피해자 보상업무만을 담당하면서 한 달에도 수 십건씩 교통사고 피해자와 접촉하는 관계로 대인관계가 노련하고, 업무적으로도 손해배상금의 산출과 의학적인 장해 등 손해배상만을 연구하여 전문지식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비하여, 피해자들은 평생 한번 당해보는 교통사고에 법률적이고, 의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하여야 할지 정말 막연하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겠다.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로서 보험회사와의 합의금 산정에 끌려 다니기만 하면서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손해배상금(합의금)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할까? 결코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다.

피해자로서는 무조건 모른다고 하여 포기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공부하고 노력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면 보험회사와의 합의절충 과정에서 효율적인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 피해자가 먼저 요구금액을 말하지 않는다.

보험회사 담당자는 피해자의 진단명, 치료기간, 직업(소득),

과실 비율 등만 알면 쉽게 전체 손해배상금액이 얼마인지 금방 계산해 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 가능한 금액을 물어 보는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보험회사 중심의 지극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은연 중에 피해자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의 산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피해자가 요구금액을 적게 얘기하게 되면 보험회사로서는 그냥 그대로 합의해 버리면 되고, 피해자의 요구금액이 많으면 피해자와 합의 절충하는데 시간을 들여가면서 피해자를 관리할 필요없이 다른 방법(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사고를 종결하는 방법을 찾으면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이다.

나. 보험회사에서 합의 금액을 제시하게 한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진단명, 치료기간, 직업(소득), 사고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기때문에 언제든지 피해자에게 합의절충 가능한 금액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험회사에서 먼저 합의 절충 가능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먼저 얘기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과도한 보상 요구를 미리 막고 싶어서 일것이다. 협상에서 100만원을 주겠다고 먼저 얘기하면 상대방은 150만원 달라고 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로서는 합의금 산출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합의 가능한 금액의 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 또한 보험금 산정의 전문집단이고 강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절충 가능한 금액을 먼저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을 피해자는 주변의 전문가들(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등)에게 자문을 하여 상담을 해 본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다.

피해자로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다른 전문가들과 상담하는 것보다는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확실한 금액을 갖고 상담하는 것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자문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의 근거및 명세를 요구하여

메모나 합의금 산출명세표와 같은 서류 등의 형식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한 합의금 산출을 알아볼 수 있게 되어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합의 절충을 할 수 있게 되므로 피해자로서는 조금도 손해보지 아니하고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보험회사 자문병원에는 가지 않는다.

보험회사 자문병원은 보험회사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회사 입장에서 피해자를 감정하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결코 유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반대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정을 자주 하게 되는 병원에 보험회사에서 일부러 돈을 지급해 가며 자문을 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과 같다.)

중요한 것은 환자를 치료하였던 치료병원 주치의사의 의견이 보험회사에서는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주치의사만큼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으며, 피해자 입장에서 공정한 신체의 장해 판정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병원 주치의사의 소견서 내지는 장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라. 합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피해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

보험회사에 끌려 다니면서 합의금을 어떻게 해 주겠지 하고 의존하지 말고 당당하게 합의 가능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요구하여,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액을 제시하게 하고 그 금액이 타당하면 합의하여 사고를 종결하면 되는 것이고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타당하지 않은 것 같으면 치료를 계속하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 및 손해사정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든지 하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닌 이상,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할 것인지,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인지의 결정권한은 피해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결정권한을 보험회사와의 합의절충 과정에서 유리하게 활용해야 할 책임도 피해자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 보험회사에 당당하게 대해라.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에게 쩔쩔매고 사정하는 피해자를 가끔 보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볼 때마다 참으로 답답한 생각을 갖게 된다.

'보험회사는 대기업이고 전문적 집단이고, 피해자는 혼자이면서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 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도 그럴수록 피해자로서는 보험회사에 더욱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피해자로서 자기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를 만만하게 볼 수 없게되고, 따라서 보험회사는 그 피해자에게 더욱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합의금액의 산정에서도 지급해 줄 수 있는 금액을 빼먹는 일도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피해자가 만만치 않으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섣불리 다루기가 힘들다)

또한 피해자로서는 병원치료를 받으면서도 보험회사 담당자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치료 받을 수 있으며 나중에 합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피해자의 찾을 수 있는 권리도 전부 찾을 수 있다.

보험회사에 끌려다니며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보험회사로서는 될 수 있는 한 보험금을 적게 주려고 하는 집단의 속성상 어떻게 해서든지 적게 주고 합의하려고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만족스럽게 치료도 받지 못하고, 합의금액도 적게 받는 등 이중의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상직원의 보상처리 실무

1. 보험사의 보상처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상처리를 하게되는데 보상처리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가. 면부책 확인 :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계약상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운전한 것인지, 무면허 운전인지,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운행목적, 동승경위 등 모든 요소들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보상해야하는 사고인지 확인한 후 보상처리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나. 과실조사 :

면부책 여부 확인후 피해자 과실을 조사한다. 경찰관서 기록, 사고현장 조사, 목격자 진술, 가해자.피해자의 진술등을 토대로 조사한 후,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및 판례 등을 통하여 과실비율을 정한다.

다. 소득조사 :

피해자의 직업, 소득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다.

라. 후유장해평가(부상사고인 경우) :

치료종결 시점에서 치료 종결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경우 후유장해정도를 평가하여 보상처리 기준에 참조한다.

2. 보상처리 과정

가. 사고신고 및 접수 :

(1) 교통사고가 발생생시 가벼운 접촉사고시에는 반드시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단 인사사고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다. 인사사고로 경찰서에 신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처리는 가능하다. 그러나 향후 보상처리과정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반드시 신고를 한다.

(2) 교통사고 가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해당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방문신고 또는 전화신고)를 한다. - 차랑 소유자, 운전자 성명, 연락처, 가해 차량 번호 - 고장소, 일시, 내용 - 피해자 성명, 연락처 - 피해자가 치료하고 있는 병원명 (소재지, 전화번호)

(3) 사고 발생후 피해자는 치료받고 있는 병원을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에 연락한다.

나. 업무배당 :

사고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보상직원에게 해당 사고에 대한 업무를 배당한다. 통상 피해자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소재지에 따라 담당자를 정한다.

다. 사고조사 :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는 명확한 사고규명을 위해 사고현장조사, 가해자 진술,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경찰서 사고기록 조사를 하게 된다. 또한 동승 피해자의 경우도 탑승경위, 운행목적 등을 상세히 조사한다.

라. 치료비 지불 보증 및 피해자 방문 :

사고접수를 받은후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자는 계약조회 및 사고 현황조사가 이루어진 후 해당 치료병원에 지불보증을 한다. 지불보증은 피해자의 부상정도, 사고경위 등을 확인한 후 치료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상처리의 기준자료를 마련한다.

마. 직업 및 소득조사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에 따라 보상금액이 정해진다.

(아래 참조)

[직 업 소득관련 참고자료]

급여 소득자 - 재직(퇴직)증명서

- 취업규칙 (정년/퇴직금 지급규정/상여금 지급 규정 등)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필 증명원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급여대장

사업 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기술직 종사자 - 자격증

- 급여대장
- 인우증명서 등

농업종사자 - 토지대장

- 농지원부 등

바. 후유장해평가(부상사고의 경우) :

 

치료가 어느정도 진행되면
후유장해를 평가하여
이를 보상처리의 자료로 삼게 되는데
보험회사가 평가하는 후유장해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치의로부터 후유장해 유무확인 :

피해자의 치료를 직접 담당했던 병원 주치의로부터 장해유무, 장해정도를 평가받는다.

 

(2) 의료심사 의뢰 :

보험회사 자문의, 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의원회에 자문을 받거나

대학병원에 장해유무 및 정도의 확인의뢰를 통하여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사. 합의절충 :

치료 종결, 과실율 확정, 적용소득인정기준이 마련되고

후유장해가 평가되면 보험회사는 이를 토대로 피해자와 합의절충하게된다.

===========================보험사가 잘 떼먹는 자동차사고시 보험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죽거나 다치면 보상을 받게된다. 이때 가해자가 탄 차량이 어떤 보험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보상받게되는 보상금은 달라지게 된다.

 

가해자가 대인배상 1, 11에 가입했을 경우는 가해자 차량 보험으로 보상처리 된다. 그러나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무보험 차량이라면 피해자 차량이 가입한 보험이나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 (보통은 부모나 자식)을 가진 사람이 가입한 차량이 어떤 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처리가 달라진다.

어떤 경우이건 자동차 보험 약관이 복잡하고, 또 장해나 과실, 소득 등을 계산하는 절차적인 사항도 불명확한 게 많아 보험금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가 이런 점을 악용하여 당연히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지급치 않고 떼먹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여기서 간략히 설명을 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1. 책임보험

① 부상시 부상보상금(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금 + 기타손해

② 휴우장해시 위자료 + 상실수익액(장해보상금) 등이 피해자가 받게되는 보상금이다.

③ 이중 치료비는 대부분 잘 지급(주로 피해자 입원병원)하고 있으나 나머지 후유장해시 위자료, 상실 수익액은 안주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는 후유 장해비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는 쉽게 속게 된다. 또 부상보상금과 장해보상금은 급수별로 그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 급수를 속이는 경우도 있다.


2. 대인배상Ⅱ

① 약관과 소송시 보상 금액에 대하여 차이점이 많으나 이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피해자는 얼마를 덜 받게되는지 전혀 모른다.

② 대인배상Ⅱ는 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에서처럼 항목별로 통째로 보상금을 떼먹는 경우보다는 실 손해에 비하여 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쓰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한다.


3. 자기신체사고

① 부상보험금과 장해보상금 두 가지가 있다.

부상보험금은 부상에 따른 치료비이고 장해보상금은 장해에 따른 보상금이다. 모두 급수가 있고 그 급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다.

② 보험회사에서 부상보험금만 계산해주고 장해보상금은 대부분 지급치 않고 있다.

일반인이 특히 모르는 부분이다.

③ 가족사고의 경우 자기신체사고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책임보험부분은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이를 떼먹는다. 또 치료비도 자기신체사고와 책임보험금을 따로따로 받아야 하는데 자기신체사고 보상금만 지급하는 경우가 거의 전부이다. 일반인이 잘 모르므로 보험회사 떼먹기가 가장 심한 부분이다.


4. 무보험차 사고에 의한 보상보험금

① 자기신체보험금과는 별개이므로 각자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자기신체보험금을 지급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회사는 자기신체보험금이 무보험차 사고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이를 부인하고 있다.

② 무보험차 사고에 의한 보상보험금에 가입하면 무보험의 타인차량 운전시 종합보험 혜택을 부여하는데 이것조차 시치미 떼는 경우가 많다.


5. 가족간의 사고

① 아빠가 운전하는 차량에 자식이나 부모, 처 등이 타고 가다가 자손사고(낭떨어지 추락이나 가드레일 박은 경우)나 운전자 과실이 전부이거나 높은 사건(운전자인 아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쪽 차선에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사건)으로 동승한 가족이 죽거나 다친 경우
또는 아빠가 운전하는 차량에 충돌하여 그 가족이 다친 경우

② 이런 경우 가족들의 보상은 자기신체손사고 + 책임보험이다.

③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자손사고에 해당하는 부상보험금(치료비) + 장해보상금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부상보험금(치료비) + 위자료 + 장해에 따른 장해보상금 + 위자료 등이다.
치료비가 자손과 책임보험이 겹치더라도 둘 다 누적적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책임보험금 부분은 거의 100% 떼 먹는다.


6. 대물차량

차량충돌로 인한 자동차 가치 하락됐을 때 가치 하락비도 보상해야 되나 수리비를 푸는 것만으로 대부분 보상 종료하려 한다.

보상금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불만이 있을 정도로 적다고 생각될 때에는 소송을 통해 구제 받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다.

소송시 법원 판결금액은 약관규정을 무시한 손해배상액이라 보험회사가 제시한 보험금보다 훨 씬 많고 현실적인 금액으로 상향조정된 금액이다.

강퇴>>합의>>신체감정비 보험사 전액부담,조기합의?

흔히 허리 "디스크", "디스크" 소리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디스크라고도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수핵탈출증, 추간판팽륜증)은 척추에 생기는 질병이다. 주변에 많이도 앓고 있는 질환이기도 하다.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의 중심부를 구성하는 수핵(추간 연골)이 추간판의 바깥층인 섬유륜을 찢으면서 척수강 쪽으로 돌출 돼 튀어나오면서 척수신경근을 압박하므로써 팔 다리에 신경통을 가져오는 질환이다. 팔 다리에 통증을 느끼고, 저리기도하고 심하면 손발을 사용 못하기도 한다.

사람이 서서 다니기 시작하면서 척추에 무리를 가하게되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주로 10대 후반) 누구나 조금씩은 어쩔 수 없이 갖게 된다는 것이 추간판탈출증이다. 병원이나 보험에서 "퇴행성, 퇴행성" 하는데 퇴행성이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진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사고시 이런 퇴행성이나 기존부터 앓고 있었으면 이를 기왕증이라고 한다.

추간판탈출증은 사고 초기부터 진단되는 병명은 아니다.

초진에는 주로 염좌 정도로 진단을 받고는 1-2달 정도 계속하여 치료하여도 낫지 않게되면 정밀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비로소 발견돼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보통이다. 추간판탈출증은 그 부위에 따라 목에 발생하는 경추간추간판탈출증, 허리에 발생하는 요추간판탈출증, 척추체에 발생하는 척추체추간판탈출증으로 나뉘게 된다.

추간판탈출증은 재해로 볼 수 있나.

가. 재해가 될 수 있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염좌(삐는 것)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추간판탈출증이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는 추간판탈출증은 그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 법원의 감정에 의하면 맥브라이드 표에 의한 노동력상실률 20% 내외, 3년 내외 기간 한시 장해 판정을 많이 받는다. 한편 수술을 한 경우에는 오히려 20% 내외 영구 장해 판정을 많이 받고 있다.

교통사고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게되면 그것이 100% 기왕증이나 퇴행성으로 판정 받지 않는 한 교통재해로 보는데 이견이 없다. 교통사고 이외에서는 어찌될까.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예컨대 상해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집에서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를 삐긋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나도 잘 낫지 않아 나중에 정밀검사를 받아보니 추간판탈출증이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추간판탈출증은 흔히 일어난다. 아니면 작업장에서 작업중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나 목을 다쳐 검사를 하다보니 추간판탈출증이었다.

이런 경우 재해로 인정받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나. 법원의 경우

소송시 법원은 사고와 추간판탈출증의 인과관계, 전에부터 앓아오고 있는 병인지 여부에 따라 재해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추간판탈출증이라는 것이 사람이 서서 행동하게되면서 조금씩 추간판이 튀어나오면서 생기기 시작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악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간판탈출증 진단이 내려진다 해서 사고와 인과관계를 바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보통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 병원의 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이나 퇴행성 여부를 판단 받게 되는데 CT나 MRI촬영에 의하여 전문의들은 기왕증 여부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금융 감독원의 결정도 법원의 판단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사고와 추간판탈출증과의 인과관계, 기왕증 여부에 따라 재해 여부를 결정함은 다들게 없다

보험회사가 지정한 병원에서만 치료 받아야 하나요?

1. 어떤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지

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1) 많이 다쳐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지는 경우는 사고현장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다가 하루나 이틀밤 자고난 후 심하게 아픈 것을 느낄 때는 집이나 회사근처 병원으로 찾아가는 것이 보통이지요.

나. 굳이 큰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아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처음에 갔던 병원에서 입원치료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1)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보험회사에 입원사실을 통지해 주고 보험회사에서는 그 병원에 환자의 치료비지급보증을 해 줍니다.

2) 사고현장 부근의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는 환자 가족들이 병원에 왔다갔다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집근처의 병원으로 옮기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보험회사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병원을 옮기겠다고 하면 대체로 허락해 줍니다.

3) 하지만 처음 치료받던 병원보다 큰 병원으로 옮기겠다거나 또는 처음 치료받고 있던 병원의 의사가 맘에 안들어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못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큰 병원으로 옮기거나 제대로 치료해 주는 병원으로 옮겼을 때

정밀검사를 거쳐 새로운 추가진단을 받아 입원기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후려치기식 합의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느냐 하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1) 교통사고 피해자는 본인에게 가장 편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 보험회사는 오직 사고낸 운전자나 사고차량 주인을 대신하여 그들이 물어주어야 할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채무자이고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은 채권자입니다.

피해자가 어디를 다쳤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곳을 치료받겠다고 할 때 보험회사가 하지 말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돈 갚아야 할 사람이 빌려간 돈 중에서 일부는 안 빌려간 것로 치고 나머지만 받아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에 해당될까요? 깡패? 조폭? --- 오히려 제때 갚아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는 태도를 보여야 마땅할텐데....)

3)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기 위해 큰 병원으로 옮기고 싶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고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치료가 시원치 않아 다른 병원으로 가고 싶을 때도 아무런 제한 없이 옮길 수 있습니다.

라. 치료비지급보증의 문제

1) 환자가 병원을 옮기겠다고 할 때 보험회사는
"우리가 지정하는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허락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임의로 병원을 정해 옮긴다면 치료비지급보증 해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그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으로 갈 것을 권하는 이유는 그 병원은 보험회사의 말을 잘 듣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즉, 진단도 약한 것으로 끊어주고 장해진단도 보험회사의 승낙없이는 끊어주지 않는 병원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3) 보험회사와 피해자는 서로 적(敵) 관계입니다.

피해자의 적인 보험회사가 지정해 주는 병원은 보험회사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지정해 주는 병원으로 옮겼을 때

환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4) 따라서 보험회사가 지정해 주는 병원이 환자의 마음에 든다면 그곳으로 가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환자가 선택한 병원으로 옮기십시오.

만일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지급보증을 거절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전화로) 제기하시면 해결되며 만약 안된다면 우선 내 돈으로 입원보증금을 조금 내시고 곧바로 법원에 금전지급가처분 신청을 하십시오.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지급보증을 거절하여 내 돈으로 입원해야 하는 경우 법원에 금전지급가처분 신청을 하면 소송을 걸어 끝나는 기간 동안의 병원치료비와 개호비 등을 미리 주라고 결정해 줍니다.

5) 결국 보험회사가 치료비지급보증을 못해 주겠다는 이유로 병원 옮기는 것을 막는 행위는 금전지급가처분 신청에 의해 아무런 효력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가처분이 내려지는 기간 동안인 약 2주 내지 4주 정도만 참으면 됩니다.)

2. 보험회사에서 강제퇴원 시킬 수 있는지

가.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 환자를 병원에서 강제퇴원 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병원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경우가 많지요.

나. 병원에서는 환자를 쫓아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1) 환자가 치료비만 계속 내겠다면 아무 문제없지요.

하지만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은 본인이 치료비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지급보증을 해준 후 나중에 일정기간마다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해 줍니다.

2)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지급보증을 못해 주겠다고 통보하면 병원에서는 환자로부터도 치료비 못받고 보험회사로부터도 못받기 때문에 입원한 환자를 더이상 놔두려하지 않습니다.

3) 병원에서는 강제로 환자를 끌어낼 수 없으니

처음에는 원무과 직원이 환자를 불러 치료비를 직접 내든가 아니면 퇴원하라고 종용하고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 의사, 간호사는 물론 병원 청소하는 아줌마들까지도 그 환자를 빌어먹는 거렁뱅이 대하듯이 합니다.

결국 환자는 병원직원들의 차가운 눈초리 때문에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고 보따리 싸는 것이지요.

다. 보험회사에서 강제퇴원 시킬 때는 나름대로 공작을 합니다.

1) 가장 일반적인 것이 의사를 찾아가 "진단기간이 지났으니 이제 퇴원시켜야지요. 더이상 입원할 필요없고 통원치료를 받아도 충분하다는 소견서 하나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 그런 요구(부탁이 아니고 요구)를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할 의사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 환자를 주로 취급하는 병원에서는 보험회사가 그들의 밥줄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에게 밉게 보이면 치료비를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저런 이유로 치료비를 일방적으로 깎는다든가 또는 입원해 있던 환자들에게

"이 병원은 의사가 시원치 않다고 합니다. 저쪽에 있는 00병원이 잘 본다고 하던데... 그 쪽으로 옮기면 보험회사와의 보상절차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해 질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여 환자들을 모두 빼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의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차트를 복사해 주는 것은 의료법위반에 해당되지만

단순히 입원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것인지 통원치료로 충분하다고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써주는 것은 의료법위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험회사의 편을 들어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소견서를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 계속되는 보험회사의 횡포

1) 병원에서 쫓겨나게 되는 환자들은 황당무계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더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일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일방적으로 쫓겨나게 되면 환자들은 불안해 집니다.

2) 그럴 때 보험회사 직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치료한 의사가 당신은 더 이상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군요. 당신이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보상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한 꾀병으로만 생각할 뿐입니다.

시간끌어 봤자 당신한테 유리할 것은 하나도 없으니 지금이라도 우리와 합의하겠다면 원래는 위자료 00만원밖에 못주지만 향후치료비조로 몇 십만원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겠다고 하는 돈을 받고 합의하여 그 돈으로 조금 더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은 시간끌다가 결국 위자료 00만원만 받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3)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보험회사 직원의 그와 같은 공갈 협박에 넘어가 자신의 몸은 만신창이인데도 보험회사 직원이 주겠다는 헐값에 합의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입원치료가 끝난 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소송을 걸면 그 소송이 걸렸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안때로부터 즉시 치료비지급보증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2) 그러므로 치료비에 대한 걱정은 없이 충분한 입원치료를 받고난 후 소송하는 것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3)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치료비지급보증을 중단시키고 강제퇴원 시켰다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지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와 아울러 당장 받아야 할 치료에 대한 병원비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금전지급가처분신청이라고 합니다.

금전지급가처분 신청은 가불금이나 우선 지급금과 달리 내가 원래 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되는 손해배상액 중에서 일부를 먼저 받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인데 대체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와 개호비 등은 인정해 줍니다.

3. MRI는 한곳만 찍어야 하는지

가. 보험회사 직원은 환자가 MRI를 찍겠다고 할 때 머리, 목, 허리, 무릎 등 여러 곳 중에서 한곳만 선택하라고 할 겁니다.

1) 그 이유는 MRI 촬영비(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때는 대체로 약 30만원선)를 줄이겠다는 의미도 있고 또다른 측면에서는 여러 곳을 찍어봤을 때 장해가 인정되는 곳이 늘어나면 그만큼 헐값에 후려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2) MRI 찍기전에 단순 엑스레이 촬영만으로는 장해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목이나 허리를 단순 엑스레이나 CT 촬영할 때는 단순한 경추나 요추염좌가 나오는 것도 MRI를 찍어보면 추간판탈출증이나 추간판팽륜(벌징디스크)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단순한 경추 요추염좌일 때는 장해를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만일 MRI결과 추간판팽륜이 나온다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는 "추간판팽륜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서 기왕증임. 하지만 요추 염좌를 적용하여 24% 2년 내지 3년간의 한시장해를 인정함"이라고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목은 14% 한시 1내지 2년 정도를 인정함)

MRI를 찍지 않았다면 그냥 경추 요추 염좌로만 인정되어 장해를 인정해줄 수 없다고 하여 끝낼 수 있었던 것이 MRI촬영으로 인해 장해를 인정해주어야 하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소송으로 연결되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가능한한 MRI를 못찍게 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상처리하는 피해자 전체의 약 2% 가량이 소송으로 가고 나머지 중 95% 내외는 보험회사의 후려치기로 끝나고 나머지 2 % 전후가 특인=초과심의로 끝나는데 만일 후려치기로 못 끝내고 소송을 받게 되면 그 보험회사 직원은 형편없는 무능한 직원으로 낙인찍히고 연말에 한직으로 밀려나 변방의 북소리를 들어야 한답니다.)

나. 하지만 보험회사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엉터리입니다.

1) 보험회사의 주장대로 다친 부위 여러곳 중에서 한곳만 선택해 MRI 찍으라면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도 오직 한곳만 MRI 찍으라고 강요해야 할 것인데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2) 사고가 커서 많이 다쳤을 때는 머리에도 이상이 있고 목이나 허리에도 이상이 있고 무릎에도 심하게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이상이 있으리라 예상되는 부분은 모두 정밀검사를 받아야 마땅하지요.

3) 따라서 MRI는 부상부위 중 한곳만 선택해서 찍어야 한다는 보험회사의 얘기는 구석기시대 때도 통하지 않을 이상한 소리입니다.

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본인이 판단하여 아무리 생각해도 정밀검사를 받아봐야겠다 싶을 때는 MRI를 찍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는 순순히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입니다.

2) 그럴 때는 일단 내 돈으로 MRI를 찍으면 됩니다.
먼저 내 돈으로 찍고 나중에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받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3) 하지만 MRI를 찍어본 결과 아무런 이상도 없다고 밝혀졌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MRI 촬영비를 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의 보험회사의 주장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즉,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혹시 뭐가 나오지나 않을까 싶어서 마음대로 MRI를 찍은 것은 과잉진료나 과잉검사에 해당되므로 일반적인 손해의 범위에 해당될 수 없다고 주장하겠지요.
그 말이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4)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MRI 촬영을 거부할 때는 나를 치료해 주고있는 의사에게 MRI를 찍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소견서를 써 달라고 하십시오.

의사의 소견서에 의해 MRI를 찍는 경우는 비록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는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MRI 촬영비를 지급해 줍니다.

5) 만일 의사가 보험회사의 편을 들어 MRI 촬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소견서를 써주지 않는다면 "만일에 내가 혼자 MRI 찍어 이상이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소견서를 안 써줘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혼자 찍어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진료거부 등으로 보건복지부에 진정서를 낼 것이니 알아서 하십시오.

또한 적절한 치료를 제때 못하여 내게 장해가 남거나 확대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의료과실을 문제삼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라고 차분하게 얘기하면 의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소견서를 써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MRI를 찍어봤을 때 만일 이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아무 이상 없어 괜찮으니 찍을 필요없다"고 하였던 의사에게 쏟아질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고 더 나아가 보험회사와 짜고 진료거부하는 파렴치한 의사로 몰릴 가능성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면 환자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6) 한편 의사가 소견서를 써주지 않아 내가 혼자 MRI를 찍었더라도 MRI 결과 이상이 있다고 나오면 보험회사에서는 군말하지 않고 MRI 비용을 곧바로 지급해 줍니다.

의사의 소견서에 의해 촬영한 경우나 내가 임의로 찍었더라도 이상이 나왔을 때의 MRI 촬영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인정하는 우선지급금에 해당되므로 보험회사에서 즉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을 어긴 것이기에 금융감독원에 진정하면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MRI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진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즉시 시정하라고 공문을 보내도 보상성환자이거나 기왕증이기에 줄 수 없다고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굳이 MRI비용만 먼저 받기 위해 실랑이 할 필요없이 전체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그 중에 치료비의 일부로 MRI비용을 포함시키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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