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절차서는 사업수행, 시설물 유지·보수 작업 및 그 밖의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안전보건활동 목표 및 추진계획 수
립 시 반영하여 안전확보와 작업방법 개선으로 근로자 등의 재해를 예방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2.1 안전보건 관련 유해·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수행 업무, 시설물, 조직
내·외부 현안사항, 비일상 작업 등에 적용한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
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2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
른다.
3. 용어의 정의
3.1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2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3.3 “유해·위험요인 파악”이란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3.4 “위험성”이란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
3.4 “위험성 추정” 이란 유해·위험요인별로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곱)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3.5 “위험성 결정” 이란 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