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처럼 방문진료를 갈 수 있으면 좋은데ㅠ.ㅠ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치과로 장애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은평구 유일의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치과입니다.
대상
모든 장애 유형별 중증장애인
뇌병변, 정신 경증장애인
진료 내용
첫번째 내원시: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구강건강 관리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스케일링)
6개월후 내원시: 구강건강 관리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스케일링)
비용 (본인부담금은 10%, 차상위 의료급여일 경우 본인부담금 없음)
첫번째 내원시 126,080원 (파노라마 x-ray 를 촬영할 경우 별도 산정되어 약간 추가됩니다.), 두번째 내원시 92,030원 입니다.
차상위 의료급여의 경우 본인부담금 없음 (X-ray 촬영을 포함한 다른 진료를 할 경우 1000~1500원)
건강보험일 경우 첫 내원시 126080원, 두번째 내원시 9203원 입니다. ( x-ray 촬영시 약간 더 추가됩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소도포+스케일링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살림치과의 경우 27,000원 정도 되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12,080 원 (x-ray 촬영시 조금더 추가됩니다.) 되어 대상자일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참고 : 불소도포는 언제 하는 것인가? **
불소도포는 주로 충치 이환율이 높은 소아청소년에서, 충치 예방을 위해 시행하게 됩니다.
20대 이후 성인의 경우 일반적인 구강위생관리만으로도 충치가 새롭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성인에서는 불소도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구강위생만으로 잇몸병은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장애인 중 이를 잘 닦기 어렵운 경우 다발성 충치가 있는 경우가 많아 불소도포가 유효합니다.
성인기를 지나 노년기가 되면, 침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구강건조 (입마름) 증상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이 때 다시 충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불소도포를 권하기도 합니다.
살림치과에 오기어려운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내주변에 치과주치의가 있는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DapsHltFdrHsptSearch.do
첫댓글 비용은 위에 적힌 것의 0~10%를 본인이 부담한다는 뜻이지요? ^^ 장애인분들이 부담하시는 비용을 적어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