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사.대표이사나 집행임원이 회사를 올바르게 경영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주주가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의 감사기관이 하게 됩니다. 아래는 주식회사의 감사기관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몇 번 읽으면 대략 알 수 있을 겁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최근 상법을 공부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완전히 짬뽕이구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대륙법계(특히 독일)와 영미법계(특히 미국)의 완전 짬뽕이죠. 물론 일본법을 베끼기도 하는거 같아요. 법을 새롭게 만들든 베끼든 상관은 없지만 감사기관은 경영진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독립성이 보장되야 하는데, 대한민국 상법 규정은 약간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 좋은 자료를 많이 올려 드릴께요. 상법 기출문제 해설도 당연히 해 드립니다. 주식에 대해서도 엄청 공부하겠지만,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저 혼자 연구해서 돈을 벌 거에요 - 연구 차원이지 투기개념은 결코 아니에요). '이번에 여기에 투자하면 돈 번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자칭 주식전문가 등이 있는 거 같은데요 다 사기꾼이죠. 그렇게 좋은 주식이 있으면 혼자 먹지 왜 우리에게 말해 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