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사무실입니다. 휴학 신청 안내 드리오니 확인 바랍니다.
1. 2024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일반(또는 학기)휴학
1) 신청기간: 2024.02.05(월) 09:00 ~ 02.16(금) 23:59
2) 휴학 가능 기한: 2024.03.21(목) 23:59
-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까지는 휴학신청 연장 가능하나 1차 등록기간(2.19.~2.23.)중에는 포털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도록 제어됨
- 학사지도시 상기 공식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람
- 2024.03.21일까지 등록 후 휴학 신청한 경우, 복학학기로 등록금 이월 가능
3) 학생 신청방법: [포털 로그인]→[학적]→[변동]→[휴·복학신청]→[휴학신청]
나. 군입대휴학
1) 신청시기: 입영일 2주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
2) 신청방법: [포털 로그인]→[학적]→[변동]→[휴·복학신청]→[휴학신청]→입대휴학 선택 후 입영통지서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
3) 참고사항
가) 학기 중 입대 예정 학생은 가급적 소정의 신청 기간 내 학기휴학을 신청한 이 후 입영 통지서 수령시 입대휴학으로 추가 신청하도록 지도 바람
나) 입대휴학 중 귀가조치된 경우는 반드시 후속적 학적변동이 필요하므로 관련문의 행정실에 문의하도록 지도 바람
다. 임신·출산·육아 휴학
1) 신청기간: 2024.02.05(월) 09:30 ~ 02.16(금) 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방법: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관련서류 제출
3) 신청 시 제출 서류
- 공통: 휴학신청서 (붙임 참조)
- 임신·출산휴학: 임신증명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육아휴학: 가족관계증명서
라. 창업휴학 및 창업준비휴학: LINC+사업단의 별도 안내사항 참조
마. 특별휴학 관련 개정 예정내용 참고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진행 중에 있으며 확정된 내용은 추후에 다시 안내할 예정임
※ 특별휴학은 일반휴학 연한 만료자에 한하여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학기휴학(사유별 1개 학기 휴학만 가능) 1.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이 졸업학기에 개설되지 않은 경우 2. 학생 본인의 질병 치료를 사유로 하는 경우(2차 의료기관 이상에서 발급한 3개월 이상 진단서 필요) 3. (추가) 5급 공채시험(행정직, 기술직),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입법고등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공인회계사 및 변리사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이상의 수험준비를 할 경우 4. (추가) 3번에 해당되는 고시에 최종 합격 후 연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특별휴학은 통산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각 사유별로 1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1개 학년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의학계열 및 약학과의 경우, 특별휴학(질병 치료 사유)을 학기 단위가 아닌 1년 단위 휴학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허용함 |
붙 임: 1. 휴학 신청 안내문 1부
2. 휴학신청서(임신,출산,육아) 1부
3. 특별휴학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