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드합2446,2014드합478,1297 판결 [이혼등·위자료·이혼등]
원고 본소 재산분할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 모두 기각
사안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서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을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고,
갑과 을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갑과 을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귀속되도록 함이 타당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판결요지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서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을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고, 갑과 을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갑과 을 모두 혼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갑은 혼인 파탄 무렵 적극재산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재산의 상당 부분을 갑 부모의 금전적 지원으로 마련한 점, 을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것은 사업 실패의 결과인 점 등 갑과 을의 혼인 생활 과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 등을 종합하면,
갑과 을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귀속되도록 함이 타당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6. 20.선고 2010므4071 판결) 중 다수의견 단서에 따른 것입니다.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 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도그마처럼 받아들이고,(맹신하고)
이에 따라 순재산이 플러스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기여도에 따라 30:70 혹은 40:60씩으로 채무를 계산하여 부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 얼마든지 이런 경우에는 양쪽(혹은 어느 한 쪽)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재산분할의 취지에 맞다(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에도 맞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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