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면 여러 법규들도 조금씩 변합니다. 달라진 2023년 도로교통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시 과태료
그래서 차선 별로 다닐 수 있는 차종을 구분한 약속이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입니다. 우선, 버스 전용 차선을 제외한 1차로는 추월 전용 차로입니다. 2차로부터는 승용차, 3차로부터는 대형, 화물 차량 주행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레저 활동에 유용한 렉스턴 스포츠 칸과 같은 픽업은 어디로 다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픽업트럭은 승용차가 아닌 상용차로 분류되므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의해 승용차와는 다른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앞지르기를 할 때에도 승용차들의 추월차로인 1차로의 주행은 금지입니다.
2.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2023년부터는 해당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교차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신호를 보고 서로의 통행을 인지할 수 있어 유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3.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 강화
음주 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마라고 잘 알려져 있죠. 술에 취하게 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워져 절대로 자동차 핸들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2023년에는 음주 운전 관련 규정이 강화됩니다. 음주 운전 단속 시 측정을 2번 이상 거부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지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이 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음주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경우 2년 이상 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4. 1종 자동 면허 도입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하고 7년간 사고를 겪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할 수 있었지만, 2종 자동면허 소지자는 1종으로 갱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1종 자동면허가 도입되어 2종자동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 시 면허가 갱신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아래 글에서 발췌 편집했습니다.
https://allways.smotor.com/2023%EB%85%84-%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