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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전형 원서접수 기간 : 2017. 5. 22(월) 10:00 ~ 6. 1(목) 18:00까지 접수방법 : 원서 접수 대행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접수 |
* 진학어플라이 : http://www.jinhakapply.com/
* 경찰대학 기출문제집 증정 이벤트! : http://blog.naver.com/bosungabi/221001657194
아래의 '가형' 또는 '나형'에 해당하고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고교 별 추천 인원은 3명 이내)
가형. 농·어촌 재학(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 농·어촌 거주 6년(지원자 및 부, 모 모두)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 지원자의 중학교 입학에서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나형. 농·어촌 재학(초등학교 3년 이상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별지 지역 소재 초등학교에서 3년(6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2) 한마음 무궁화 특별전형
아래의 '가', '나', '다', '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의 자녀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게층 중 차상위복지급여 수급 가구의 학생 및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서 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부(친모)와 대한민국 국적인 친모(친부) 사이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단, 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라.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
◆ 특별전형 지원자격 증빙서류
1) 원서접수 기간 중 증빙서류 인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31539) 충남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 경찰대학 학사운영계 신입생 모집팀(본관 5층)
※ 지원 자격 관련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7일 전부터 마감일 사이에 유효하게 발급된 것을 제출
※ 지원 자격 관련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7일 전부터 마감일 사이에 유효하게 발급된 것을 제출
◆ 원서접수 관련 유의사항 (일반전형 · 특별전형 공통)
1. 응시자는 경찰대학 홈페이지의 입학안내 게시사항을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에서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위 모든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단계별 시험 실시전 필히
경찰대학 홈페이지 모집요강 및 공지사항 등을 통해 변경사하 여부 필히 확인요망
2. 입학원서는 인터넷(진학어플라이)으로만 접수 가능(경찰대학 홈페이지 상단 배너"2018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바로가기 " 또는 직접 진학어플라이에 접속하여 접수 가능) 합니다. 특별전형 원서접수를 먼저 실시
[(2017.5.22(월) ~ 6.1(목)] 하며, 연이어 일반전형 원서접수 [2017.6.2(금) ~ 6. 12(월)]를 실시합니다.
입학원서 작성 후 반드시 전형료 결제를 하여야만 접수가 완료되며, 접수 완료 후에는 전형 및 응시지구 등의 취소,
변경 등이 불가하므로 모집요강에 명시된 지원자격 및 지원방법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 원서접수 시 수험표는 바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접수 이후 응시장소(시험장), 수험번호 등 배정 작업 등이 완료된 후
2017.6.30(금) 10:00 부터 수험표 출력이 가능하니 이 점 양지하시고 출력 가능일자부터 수험표를 출력하시기 바라며,
시험 당일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수험표는 원서접수 대행업체(진학어플라이)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경찰대학 홈페이지 상단 배너 클릭, 공지사항
(홈페이지 전체메뉴 → 입학 → 입시알림터 → 입학시험 공지사항) 내 URL 클릭 등을 통하여 접속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진학어플라이에 바로 접속하여 출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지원자 인적사항은 입학원서를 기준으로 하기에 반드시 원서접수 완료(전형료 결제) 전에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화번호 등 기재 내용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6. 원서접수 시 반드시 사진을 등록해야 원서접수가 완료되므로 원서접수 전 사진파일(JPG 등)을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진은 여권용 규격 (3.5 X 4.5cm)으로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상반신(정수리에서 턱까지 길이는 3.2 ~ 3.6cm)을
촬영한 탈모 상태의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본이어야 하며 안경 착용은 가능하나 선글라스 등 얼굴 식별이 불가능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온라인 원서접수 외 특별전형 증빙서류 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반드시 일반우편이 아닌 등기우편으로 제출 바라며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를 원칙으로 하며 인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등기우편 제출은 등기 접수증(영수증)으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배송 과정에서의 분실, 오배송 등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여 잘 보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관련 유의사항(가·나 유형 공통)]
1.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특수목적고(과학고,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영재학교 등)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와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2. 농·어촌 학생이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가 모두 읍·면이나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3.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 지역으로 변경도니 경우에는 재학 기간 중 당해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인정합니다.
4. 학년 초 3월 중의 읍·면 및 도서·벽지 지역과 돋시 지역 간의 학적 변동은 허용할 수 있습니다. 1차시험 원서 접수 기간 중
학교장추천자명단 공문(학교 별 재학생·졸업생 포함하여 3명 이내 추천 가능, 홈페이지 전체메뉴 → 입학 → 입시알림터 →
각종 서류양식에서 다운로드 가능)은 학교 측에서 전자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농·어촌 학교 재학사실 확인서, 각급 학교
생활기록부, 주소지 변경 이력 전체가 기재되어 있는 지원자 및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은
등기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지 못한 자는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자격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관련 유의사항(가 유형만 해당)]
1. 지원자와 부,모 모두 읍·면이나 도서·벽지 지역에서 거주하여야 하나 지원자의 거주지, 부 및 모의 거주지,
재학한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나 도서·벽지 지역이 아니어도 됩니다.
2. 중·고등학교 재학 중 부모님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사망(실종) 또는 이혼 이전까지의 거주지가 읍·면이나
도서·벽지 지역이어야 하고, 이후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부모에 해당하는 분의 거주지가 읍·면이나 도서·벽지 지역이여야
하며 특별전형 해당 여부 심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합니다.
※ 위추가서류외 지원자격관련별도 심사를 위하여 다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수도 있음
◆ [한마음 무궁화 특별전형 관련 유의사항(다문화 가정만 해당)]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서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부(친모)와 대한민국 국적인
친모(친부) 사이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 한해 한마음 무궁화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인정합니다.
단, 이와 같은 자격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부(친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부모가 이혼하거나 재혼한 경우에는 외국 국적자였던 친부 또는 친모가 친권을 유지한 경우에만 지원자격을 인정하며,
친부모의 친권과 양육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녀교육권)을 가진 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 증빙서류 중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은 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한 부(모) 또는 결혼 전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부(모) 기준으로 발급 받아 제출, 결혼 후 귀화하지 않은 외국 국적자일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한마음 무궁화 특별전형 관련 유의사항(국가유공자만 해당)]
1. 반드시 지원자 본인 명의의 국가보훈처 관할(지)청장이 발행하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 명의 발급이 불가한 경우 지원 자격이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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