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 청라국제도시,
불법광고물 주민자율단속 9월부터 시행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청라국제도시의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과 도로교통 안전을 방해하는 도로변의 현수막, 벽보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최근 15명의 주민자율단속원을 위촉, 활동 요령 교육을 실시한 후 9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청라국제도시의 불법광고물 단속건수는 약 2만여건으로 지난해 6천여건 동기 대비 3배나 늘어나 현재 인력(용역3명)으로는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미추홀콜센터, 국민신문고 등 단속을 요구하는 주민의 불편신고 민원도 하루 평균 10여건에 달해 정상적인 광고물 업무 수행에도 많은 장애가 되고 있다.
○ 특히 최근 청라국제도시에서 미분양 부동산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인구 급증에 따른 신생업소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타 지역 상업광고물도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의 형태로 불법유동광고물이 반복적 또는 게릴라식으로 게시되어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인천경제청 관계자는“주민과 경제청이 함께 만들어가는 옥외광고 문화정착을 위해 주민자율참여 단속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이번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 단속에 집중하고 청라국제도시의 브랜드 향상과 깨끗한 정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그는 또 “주민자율참여 단속제도를 통해 광고주는 불법 광고물을 행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주민은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국제도시의 품격에 맞는 옥외광고문화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