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세 부 내 용 |
이용대상 |
국민은행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1,2순위 자격이 발생하고 청약자격 전산등록 및 전자금융
(인터넷/폰뱅킹)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3순위 자격으로 신청시 전자금융(인터넷/폰뱅킹) 서비스가 신청되어 있고 출금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액을 유지하고 있는 분 |
이용시간 |
08 : 30 ~ 18 : 00 |
청 약 자 격
전 산 등 록
기 본 서 류 |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시 |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
청약저축 가입자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통장
통장 도장(서명 가능)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거주지 확인서류
-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 재외동포
: 국내 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사
실증명서 1통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현황 서약서
(은행 창구비치) 1통(무주택우선공급신청
예정자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초본 1통(무주택우선공급 신청 예
정자중 주민등록등본으로 5년이상 세대주
기간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와주민
등록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함)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1통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청약저축 통장
통장 도장(서명 가능)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현황 서약서
(은행 창구비치) 1통
주민등록초본 1통(주민등록등본으로 일정
기간 세대주 등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한
함)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와 주민
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1통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제3자 신청시 |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시 구비서류외 다음 서류 추가제출
예금주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주택공급신청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서명인증서)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예금주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은행창구 비치)
예금주의 인감도장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인증된 서명으로 위임시 제외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예금주 본인 신분증 제출 생략 |
기타 (추가 제출 서류 등) |
추가 제출서류
- 호적등본 1통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사본 1통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
상기 서류중 주민등록등·초본은 청약자격 전산등록 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하여 유효함
청약자격 전산등록 이후 거주지역 변경 등 청약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청약신청일 이전
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전산등록 사항을 변경하여야 함 |
청약 신청 방법
|
인터넷 |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부동산]클릭 → [아파트분양관]클릭 → [인터넷청약]
클릭 → 사용자 인증서 제출 → 인증서 암호입력 → 청약신청(아파트코드 입력) → 청약내용
확인 |
전화 ARS |
전화연결(☏1588-9999) → 청약신청 서비스코드(702) → 주민등록번호 → 폰뱅킹 사용자
비밀번호 → 아파트코드 → 청약자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