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측에게 공유물 분할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면서 공유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원고)은 피고의 할아버지이며 위 사건의 공유물분할 대상인 부동산 지분 63/77을 보유한 자입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본래 소유자는 사망한 의뢰인(원고)의 배우자의 소유였으나,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의뢰인을 포함한 상속자들에게 상속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2. 의뢰인은 오랜 기간 배우자의 간병을 위해 헌신하였고, 고령의 나이였던 의뢰인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거동이 불편해져 의뢰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자녀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의뢰인의 거처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의뢰인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해주었습니다.
3. 그리고, 위와 같은 상황을 상속자들 중 B씨(의뢰인의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손녀(피고)측에게 말하며 이 사건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논의 하였으나,
피고측은 자신들의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지분인 이사건 부동산 지분의 절반을 요구하며, 고의적으로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4. 그리하여,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시골에 소재하고 있어서 높은 가격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상적인 방법인 경매방법으로 매각하는 것보다는 일반 거래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원고, 피고 모두의 이익임을 주장하며, 피고측에 조정의사를 밝혔습니다.
2. 그리하여, 공유물 소송 도중 피고측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원,피고가 서로 합의하에 부동산 매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유물분할과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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