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은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세요’
강북구,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등 집중 점검
- 6.8.~ 8.14. 건축물부설주차장 2,900개소 일제 점검 실시
- 무단 용도변경, 기능 미유지 및 기계식주차기 정상가동 여부 등 집중 점검
- 시정명령 미이행 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도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6월 8일(월)부터 8월 14일(금)까지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2,900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및 기능 미유지 등이며
점검대상은 1994년~2000, 2012년에 사용승인된 미아동 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1,168개소, 1997~2002, 2005~2009, 2012년에 사용 승인된 수유동, 우이동, 번동 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1,732개소이다.
구는 건축허가 시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승인 받았으나 현재 사무실, 주거, 점포, 식당 등으로 불법 개조해 영업 중인 곳과 물건 적치, 담장․ 계단 설치 등으로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곳을 적발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반복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따라 건물주(소유자)에게 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취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해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또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로 위반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점검은 강북구청 주차관리과에서 파견된 지도‧점검 조사원의 현장조사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해당 시설을 방문해 주차대수, 시설물 유지 관리 여부 등 현장실사 결과와 부설주차장 관리카드를 대조해 관리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또 기계식주차기의 정상가동 여부를 점검하고 30대 초과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CCTV 및 녹화장치 등에 대한 고장여부도 확인한다.
구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는 법규사항이다. 따라서 건축물 소유자들은 주차장의 유지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하시고 위반이 있다면 꼭 원상복구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점검이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근절 및 사전예방 효과는 물론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문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강북구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8,680개소로 구는 이번 점검 대상인 2,900개소 외에도 매년 총 시설물의 1/3개소를 실사 점검하며 주차시설 확보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점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주차관리과(☎02-901-595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