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보증금 관련규정
천연가스공급규정
제36조 (보증금)
①제29조제3항에 의한 납기후 3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수요자는 당해연도 월평균 인수예정물량 요금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 납부시에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의한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연체가 발생한 월의 다음월부터 12개월로 하며, 보증기간중 다시 연체가 발생하였을 때의 보증기간은 연체가 발생한 월의 다음월부터 다시 기산한다.
③수요자가 연체 납기일이 경과하여도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요금을 충당한다. 이 경우 보증금의 부족분은 수요자가 보충하여야 한다.
④보증기간중 수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불하지 아니한 가스요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29조제3항
③직수입 예정사업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하여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물량에 대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가스요금은 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08.12.23>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5호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가스요금은 별표 <2의2>의 요금표에 의한다. <신설 2008.12.23>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5장요금
제29조 (보증금)
① 당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 중 요금체납의 우려가 있는 자에게 공급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 사용예정량의 2개월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월 예정사용량이 1,000㎥/월 이상 가스사용자
2. 가스사용자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물소유주가 상이한 가스사용자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사용자
4. 가스요금을 연 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5.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② 제1항의 “월 사용예정량”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산정합니다.
1. 최근 2개년 이내 최대 월사용량
2. 설계시 반영된 월 예상 최대사용량
3.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6-4-2조(월 사용예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예치기간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 이내로 하되, 동 기간중 1회이상 연체시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요금징수 사고율이 높아 체납의 우려가 있는 업종 등 회사가 특별히 대손상각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 심의를 거쳐 3개월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으며, 예치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④ 당사는 보증금을 예치한 가스사용자가 요금의 납부일 후 30일을 경과하고, 당사가 독촉장을 발송한 후 10일 이내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중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미납된 요금(가스계량기 교체비용 포함)을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고,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에서 이를 충당하며, 충당후 부족분은 추가로 징수합니다.
⑤ 당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중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수의 요금이 있을 경우 당해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체 없이 반환합니다.
⑥ 보증금(현금 예치시)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며, 매년 당해연도
예치기간에 의거 산정하여 익년 1월 사용요금 부과시 정산하거나 가스사용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1. 보증기간이 1년이상 확정된 경우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기간별 평균 이율
2. 보증기간 미확정, 보증기간내 중도해지, 보증기간 만료후 :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율
도시가스공급규정-공급중지와 해제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공급규정)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3.25>
도시가스공급규정
제32조 (공급중지)
①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의한 제징수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만, 미불금의 지불이 명확히 예견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당사가 인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검침․점검․작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를 사용한 때 또는 사용한다고 명확히 인정될 때
4. 제9조의 계약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임의 변경한 때
5. 가스사용자의 토지내에 있는 당사 소유의 공급시설을 고의로 손상 또는 망실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6. 가스사용자 등이 2개월 이상 소재가 불분명할 때
7.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고, 가스사용자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가스사용상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
8. 그 밖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당사의 정당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9. 보증금 예치 대상 가스사용자중 부도, 화의, 법정관리, 경매가 발생하여 제29조의 보증금 예치를 2회 이상 요청하였으나,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때.
② 가스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 하고자 하는 가스사용자는 당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급중지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합니다.(별지 제4호 서식)
제33조 (공급중지등의해제)
① 당사가 이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중지한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 공급중지 사유를 해소하거나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당사에 공급중지 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별지 제5호 서식).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 중지 후 해제시에는 별표 5의 해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점검하고 가스 사용상 위해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공급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③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시설을 폐지한 후 가스사용자가 다시 공급을 원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신청자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급 및 사용시설에 변동이 없는 한 동일 사용시설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받지 아니합니다.
출 처 : 경기도도시가스규정
보증보험 [保證保險]
보증보험이란 채무자를 보험계약자,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의 한 종류이다.
즉, 횡령ㆍ배임ㆍ절취 등의 불법행위를 보험사고로 하거나 매매ㆍ고용ㆍ도급과 그 밖의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사용자나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이다.
보증보험의 형식에는 일람표보증과 포괄보증이 있는데, 일람표보증은 일람표에 피보험자인 피사용인의 성명ㆍ인원ㆍ보험금액 등을 기입하고 인사이동 시에는 이를 수정하는 형식이다.
포괄보증은 은행 등의 직장에서 일람표를 사용하지 않고 신규 채용자는 자동적으로 보증의 대상이 되는 형식이다.
보증보험은 성격상 손해보험 중 책임보험에 속하므로 책임보험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보증보험으로는 신원보증보험, 계약이행보증보험, 납세보증보험, 인허가보증보험, 지급보증보험, 할부판매보증보험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보증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