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업에 대한 종합면허로써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등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 중에서 환경분야 시공면허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면허 취득 후 시공가능한 공사내용부터 공사업 면허 발급요건까지 상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아래의 등록기준 안내 및 준비과정 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작성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후 시공가능한 공사내용
01)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후 시공가능한 공사내용.
01-1. 산업환경설비공사 :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에 대하여 시공이 가능합니다.
[공사예시 : 제철 ·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 ·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
02)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 안내와 준비과정
02)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 안내와 준비과정.
-종합건설업에 해당되는 모든 면허는 자본금 등록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 금액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02-1.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본금 8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해당)
02-2.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본금 17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해당)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 충족 여부 증빙은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공인회계사 · 경영지도사 ·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자만이 가능하며, 진단자는 업체의 재무관리상태 검토를 통해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에 충족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합니다.
※면허 서류 접수 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03)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안내와 준비과정
03)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안내와 준비과정.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공제조합 출자 예치 업무가 필수이며,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에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03-1.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관할 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업체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최대 약 3억5천만원에서 최소 약 3억1천만원의 금액을 출자 예치해야 하며, 업체 관련 자료(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정관 사본, 법인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등)와 대표자 관련 자료(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등)를 준비하여, 공제조합 지점 방문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청합니다.
03-2.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법인사업자와 거의 동일한 과정을 거치지만,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금액이 최대 약 7억원에서 최소 약 6억2천만원의 금액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이후 업체 관련 자료(사업자등록증 등)와 대표자 관련 자료(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등)을 준비하여, 공제조합 방문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청합니다.
※면허 서류 접수 시 공제조합 지점에서 발급받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0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 안내와 준비과정
0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 안내와 준비과정.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건설기술인 12명 이상 선임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은 다음의 분야별로 인원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사 또는 중급 이상 6명 + 산업기사 또는 초급으로 6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04-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 · 재료, 화공, 전기 · 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04-2.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 · 재료, 화공, 전기 · 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등록할 모든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할 모든 기술인력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등록할 모든 기술인력은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으면 안되고, 타업체의 등기임원이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안됩니다.
※면허 서류 접수 시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 4대보험 가입자명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05)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안내와 준비과정
05)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안내와 준비과정.
-마지막으로 확인할 요건은 시설, 장비, 사무실이며,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5-1. 먼저,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다.
05-2. 다음으로 사무실은 필수사항이며,건축법 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을 본점으로 등록하여 면허 취득을 진행합니다.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등록되고, 사용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출입구, 천장까지 벽으로 구분 등)
또한,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내에 사무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니, 꼭 사전에 검토하셔야 합니다.
※면허 서류 접수 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원본, 건물 등기부등본 원본, 사무실 내부 공간, 외부 간판 사진 등을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요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내용을 바탕으로 알아보고, 공사업 면허 취득 후 시공할 수 있는 공사내용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위의 안내해드린 건설업 면허 등록이 준비중이거나 등록을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대력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등록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업체의 현재 상황을 통해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가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