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36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개정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고시 내용 가.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1)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73,120원(1일)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8,089원(1일)으로 한다. (2) 위 보상기준 금액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진폐고시임금 개정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36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진폐고시임금 개정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고시 내용 가. 진폐고시임금 금액 (1) 진폐고시임금은 1일 96,178원05전으로 한다. (2) 위 고시임금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36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개정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고시 내용 가.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1) 장의비 최고 금액은 13,051,70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 금액은 9,300,770원으로 한다. (2) 위 지급기준 금액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법률 제11569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5조제3호, 제63조제1항 제64조제1항제4호)
ㅇ 공포·시행일: 2012.12. 18. (공포한날부터시행)
ㅇ 주요내용 :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확대 - 기존: 배우자 사망시 남편의 연령이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유족보상연금 지급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손자녀, 형제자매의 유족연금 수급자격이 만 18세미만 - 개정
유족연금 수급자격에서 남편의 연령제한 폐지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손자녀, 형제자매의 유족연금 수급자격연령을 만19세미만으로 상향
ㅇ 부칙 : 이법 시행 후 근로자 사망한 경우부터 개정법률 적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2-2110-72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