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size=3> 1.1.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영문 Mission Center for Migrant Workers in Daegu, 이하 ‘선교센터’)라고 한다.
제2조(소재지) ‘선교센터’는 주된 사무소를 대구시 중구 대봉2동 166-18번지에 두고 달서구 진천동 682-1에 지부를 둔다.
제3조(목적) ‘선교센터’는 대구·경북지역의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한국문화 이해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사랑의 정신으로 차별없는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어 가는데 목적을 둔다.
제4조(사업) ‘선교센터’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진행한다.
1.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사업
1) 임금체불, 산재, 출입국관련 상담
2) 결혼 및 가족문제 상담 및 고충처리
3) 폭행(성폭행) 및 각종 사고 상담 및 해결모색
4) 중소기업 사업주 상담
2. 외국인근로자 복지증진사업
1) 의료문제 상담 및 지원
2) 법률상담 및 지원체계 구축
3) 나라별 교민회 구성 및 지원
3. 외국인근로자 문화사업
1) 한글교실
2) 한국문화 ·역사 기행
3)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 지원
4) 인터넷을 통한 가족과의 연락 지원
4.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제도개선사업
1) 차별금지 방안
2) 제도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과 종류) 회원은 ‘선교센터’의 활동 및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교센터’의 추천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하며, 자진 탈퇴 또는 제명의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회원 : ‘선교센터’의 목적에 동의하는 외국인근로자와 ‘선교센터’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내-외국인으로 한다.
2. 후원회원 : ‘선교센터’의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 및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선교센터’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후원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지닌다.
1. 본 ‘선교센터’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각종 행사 및 활동에의 적극적 참여
4. 기타 정관 내규에 규정된 사항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대표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및 징계)
1. ‘선교센터’의 회원으로서 본 ‘선교센터’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선교센터’의 회원으로서 본 ‘선교센터’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이사회
제10조(이사회의 종류와 정수)
1. 공동대표 2인
2. 상임이사회 - 공동대표를 포함한 10명
3. 후원이사회 - 개인 및 교회, 단체 가운데 대표의 추천을 받은 자 20명 이하
4. 감사 -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2인
5. ‘선교센터’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약간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이사회의 선임)
1. 이사회의 이사는 공동대표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단 임기 중 보선되는 상임이사 및 감사와 증원되는 후원이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2. 새로운 이사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사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제12조(이사의 해임)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선교센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이사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선교센터’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교센터’의 정관 및 내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행위
제13조(이사의 선임 제한)
1. 이사의 선임에 있어 상임이사는 상임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상임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상임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간사)
1. ‘선교센터’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2. 간사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선임한다.
제15조(이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이사의 직무)
1. 대표는 본 ‘선교센터’를 대표하고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선교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선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상임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선교센터’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상임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대구광역시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선교센터’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상임이사회 또는 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대표의 직무대행)
1. 대표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출된 상임이사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회는 재적상임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표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는 상임이사는 지체없이 대표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선교센터’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선교센터’에 등록된 회원들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시 대표는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1. 대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청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상임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상임이사 중 1인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회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선교센터’의 사업계획에 승인에 관한 사항
2. ‘선교센터’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제 5 장 상임이사회
제23조(상임이사회의 구성) 상임이사회는 대표와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1. 상임이사회는 정기상임이사회와 임시상임이사회로 구분하며, 대표는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상임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상임이사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상임이사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운영위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상임이사회 소집의 특례)
1. 대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상임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상임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상임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회는 출석 상임이사 중 1인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서면결의)
1. 대표는 상임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표는 그 결과를 차기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상임이사 과반수가 상임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대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 정족수)
1. 상임이사회는 재적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상임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적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선교센터’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1. ‘센터’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1) 기본재산은 ‘선교센터’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상임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 ‘선교센터’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등) 본 ‘선교센터’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1조(수입금) ‘선교센터’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후원회비, 기타 수입으로 충당된다.
제32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센터’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4조(결산) ‘선교센터’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선교센터’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36조(이사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대표와 사무 간사를 제외한 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 부서
제37조(구분) ‘선교센터’는 센터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두며, 기타 ‘선교센터’의 필요에 따라 사무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사무국)
1.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39조(단체해산) ‘선교센터’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여야 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선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상임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단체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끝.
작성일 : 2004년 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