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규제 배경
2012년 3월부터 실시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1, 2,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할 수 있고, 의무적으로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소비 형태 변화와 유통시장 변화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대형 유통매장의 영향으로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다.
문제 발생
-장보기가 어려워진 국민 불편 증가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 미미
-온라인 유통업체 활성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 찬성: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대표적인 생활규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대표적인 생활규제로 소비자의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 폐지되어야 한다. 맞벌이 가구, 1인 가구를 비롯해 주말에만 장을 볼 수 있는 소비자의 불편은 온라인 유통업체의 활성화라는 새로운 소비 패턴으로 표출되고 있다. 초기 목표였던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아닌 새로운 경쟁 업체의 등장을 부추긴 꼴이 된 것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 반대: 노동자들의 건강·휴식권을 축소함으로써 노동여건이 악화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노동자들의 건강·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폐지되어선 안 된다. 이를 폐지하면 노동자들은 여가,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참여할 시간이 감소하며 워라밸이 붕괴된 삶을 살아야 한다. 소비자의 소비권이 보장되듯 노동자의 여가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중앙정부는 노동자들의 건강·휴식권 축소를 재고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