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은 이용자와 1:1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관의 실시간감시 밖에 있다고 할 수있습니다.
이점을 이용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늘 부정수급사례에 대해 잘 숙지해야 하고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대해 미리 사전에 확인하고 근무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
1. 이용자는 외부에 있고 활동지원사는 가정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이용자가 요청했어도 활동지원서비스는 1:1 스비스제공이 원칙이기 때문에 꼭 이용자와 함께 있어야 함
2.이용자카드를 가지고 퇴근하여 실제 제공한 시간보다 더 결제하는 행위
> 실제 서비스는 3시간 제공하였으나, 종료결제하지 않고 카드를 가지고 퇴근하여 2시간 뒤에 결제하여 총 5시간을
결제하였으며 이는 2시간 허위결제 한 것임
3. 바우처를 현금성급여로 인식하고 허위결제를 통해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반반씩 나눠갖는 행위
> 실제 150시간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이나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상황으로 활동지원사에게 부정을 요구하여 활동지원사가
응하면 150시간을 이용자 본인이 결제하고 활동지원사가 급여를 받으면 이를 5:5 또는 6:4 등으로 서로 나눠갖는 행위
4. 장애아이를 키우는 다른 보호자와 크로스하여 본인 아이들 돌보면서 다른 아이의 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A얻마의 B아이 와 C엄마의 D아이 = 아이들은 둘 다 발달장애.
복지관에서 어쩌다 알게된 두 엄마는 서로 자기 아이를 보고 바우처 카드만 바꿔찍자고 이야기하게 됨
정직히 근무하는 다른 활동지원사가 이 상황을 몰랐을 때는 그저 매일 복지관 프로그램에 아이 데리러 오는 엄마로만 생각을
했는데 기관에서 진행하는 월 간담회에서 그 엄마를 보게 됨.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자기 아이를 보면서 다른 아이의 바우처카드로 결제하게 됨을 알고 기관에 신고.
5. 이용자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용자 카드를 가지고 결제하는 행위
> 이용자는 폐렴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일 정도 입원해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집에 아무도 없게 되므로 집상태를
걱정한 이용자가 활동지원사께 집에서 3시간 정도 집 좀 청소해 달라고 요청함.
이용자가 없는 가정에서 가사일을 하는 경우는 정당한 서비스로 인정되지 않음.
입원한 이용자 옆에서 신체케어해 주는 것은 가능함.
6.유류비는 별도로 이용자가 활동지원사께 산정해서 드려야 하나 이를 바우처로 결제하는 행위
> 차량 유류비는 이용자가 받는 월 바우처시간에 포함되어있지 않음
> 차량유류비를 아깝게 생각 한 이용자보호자가 활동지원사에게 유류비 대신 2시간 더 결제하세요.라고 하는 것도 부정수급에
해당됨.
.유류비는 바우처로 결제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측이 활동지원사께 직접 지급해야 함.
[부정수급 발각 후 사후처리]
부정수급이 발각되게 되면 기관에서는 활동지원사를 사직시키게 되며, 부정수급한 모든 시간을 확인하여 환수처리를 하게 됩니다.
안 걸릴 거라 생각하고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변의 눈을 통해 결국 1년이던 2년이 지나던 걸리게 되어있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돈을 토해내야 합니다
본인이 부정수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 생각하여 비용을 토해내지 않으면 기관에서는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1-2년에 걸리는 장기적인 경찰조사를 통해 근로자 본인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받게 됩니다.
부정수급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몰랐던 알았던, 걸렸다면 인정하고 기관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