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차량 뒤에서 뛰어나온 어린이 친 경우 불법주차 차량도 책임 있어"
[대법] "불법주차 자체가 사고의 원인"…원심 파기
2005-03-02 20:35:51
불법주차 차량이 시야를 가리는 바람에 이 차량 뒤에서 뛰어 나오는 어린이를 자동차로 치어 다치게 한 경우 불법주차된 차량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불법주차 차량에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지난 2월25일 S보험사가 문모(32)씨와 H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상고심(2004다66766)에서 원고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너비가 편도 3.5m 정도인 도로에 너비 2.49m, 높이 3.075m, 길이 8.549m 정도의 대형 덤프트럭이 불법주차돼 있어 운전자는 자신의 차로를 지켜 운전하는 데 지장이 있었음은 물론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 시야가 가로막혀 그 곳에 있는 보행자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도 도로쪽의 시야가 가로막혀 차량 운행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며, "피고 문씨가 덤프트럭을 불법주차한 것 자체가 이 사고의 원인이 된 차량운행상의 과실로써 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덤프트럭이 이같이 불법주차돼 있지 않았다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반대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필요없이 자신의 진행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었음은 물론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가 도로횡단을 시작하기 이전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도로횡단에 대비한 운전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 사건 도로의 차량운행상황을 파악하여 횡단 여부나 시기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원고 보험사는 코란도 밴 소형화물차를 보험에 든 안모씨가 2001년 9월20일 오후 7시20분쯤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05동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광주북부경찰서쪽에서 용봉IC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우측 가장자리에 역방향(광주북부경찰서쪽)으로 주차된 피고 문씨가 운전하는 덤프트럭을 지나쳐 가다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8세 남짓의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하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모두 3억1759만9720원을 지급한 후 문씨와 문씨가 보험에 든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문씨의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절반을 책임지라고 소송을 냈다.
===============================================================================================
2005/03/01 07:00 송고
"만취해 車에서 뛰어내린 승객도 보험적용"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만취해 차에 탄 승객이 차문을 열고 뛰어내려 다쳤더라도 의도적인 `자해(自害)'가 아니었다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병덕 부장판사)는 1일 만취해 승용차 뒷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노동능력을 완전히 잃은 이모(36)씨가 2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책임보험 회사는 8천만원을, 종합보험 회사는 4천500여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에 따르면 승객이 고의나 자살로 다치거나 죽은 경우 보험사는 면책되지만 이 경우 보험사는 승객의 고의를 입증할 객관적 물증이나 정황사실을 제시해야 한다"며 "만취한 승객이 판단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위험을 자초한 행위를 `고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승차 전 친척집 장미나무에 걸려 넘어져 팔에 피가 난 원고가 `장미나무를 뽑아버리겠다'며 차를 돌려달라고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차문을 열고 뛰어내린 행위는 결과를 예상치 못하고 한 행위일 뿐 고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 다만 사고를 유발한 원고의 잘못이 크므로 피고의 책임을 30%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2년 8월 친척집에 제사를 지내러 갔다가 만취해 친척들에 의해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졌으며 승차 전 장미에 팔이 긁혀 피가 났다는 이유로 `장미를 뽑아버리겠다'며 소리를 지르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달리던 차량의 뒷좌석 문을 열고 뛰어내려 머리 등을 다치고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는 중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