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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기)
제1기는 건국후부터 지방자치법이 실시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1948년 11월 17일 법령 제8호) 은 건국후 3개월후에 공포되었고 그 유효기간이 6개월인 시한법이었기에 1949년 5월 17일로서 실효되어 지방자치법이 실시된 1949년 8월 15일까지의 89일간은 그 효력이 없었으나 본법 실시 전후의 각 3개월의 효력불급 사정을 감안한 채 제1기는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적용기로 보기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0조는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지방행정조직도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현행법령이 그대로 계승되어 효력을 그대로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 현행법령이란 미군정법령을 말하게 되는데 미군정법령이란 군정기간중 유효하였던 일정하의 법령도 포함한다. 따라서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는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현행법령은 다음과 같다.
① 1913년 부령 제111호 도의 위치 관할구역 급 부, 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② 1914년 칙령 제354호 조선총독부 지방관관제
③ 1915년 부령 제44호 도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④ 1930년 제령 제15호 도제
⑤ 1930년 제령 제11호 부제
⑥ 1930년 제령 제12호 읍면제
⑦ 1930년 부령 제103호 읍면 및 읍면장에 관한 규정
⑧ 1930년 부령 제104호 부제시행규칙
⑨ 1930년 부령 제105호 읍면제시행규칙
⑩ 1933년 부령 제15호 도제시행규칙
⑪ 1946년 군정법령 제84호 지방행정의 변경(춘천부와 청주부의 설립)
⑫ 1946년 군정법령 제94호 제주도의 설치
⑬ 1946년 군정법령 제106호 서울특별시의 설치
⑭ 1947년 과도정부법령 제3호 리읍의 시승격
따라서 건국당시에 미군정하에서 계승된 지방행정조직은 국가의 지방행정조직으로서 서울특별시 도(9) 부(14) 군(133) 도(1) 읍(73) 면(1,456) 이 있었고 지방자치 행정조직으로는 서울특별시 도, 부, 읍면이 있었는데 자치단체의 의결기관(면의 경우 자문기관) 은 모두 해산되고 없었다.
이와같은 건국당시의 지방행정조직은 종래의 지방제도를 계승한 것임으로 이를 개체하기 위하여 1948년 11월 17일 법율 제8호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지방행정 구획을 시, 도, 구, 부, 군, 도, 서(경찰서와 소방서), 읍면으로 나누고 서울특별시에 시장, 도에 도지사, 구에 구청장, 부에 부윤, 군에 군수, 도에 도사를 두되 읍면에는 국가기관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읍면에 시행되는 국가사무는 읍면에 위임하여 시행하게 한다. 이 제도가 종래의 제도와 다른 점은 읍면장을 국가의 관이로 하지 않고 읍면의 공무원으로 하여 읍면의 구역내에서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에 위임하여 시행하게 한 것이다.
시 도 구 부 군 서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위임에 의하여 1948년 11월 18일 대통령령 제34호 지방행정기관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1948년 8월 15일 현재에 의한다는 포괄적인 계승만을 규정하고 있었기에 본령 시행에 따라 전항에서 열거한 각종 지방행정조직 법규는 전부 형식적으로 폐지되고 실질적으로는 본령의 근거자료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단 군정법령 제84호 지방행정의 변경은 춘천부와 청주부의 설치에 관한 부분만이 소멸되고 청원군 사주면민의 청주부 초등교육시설 이용권에 관한 조항만을 그대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유효기간은 동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간이니 이는 1949년 5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동법을 이같이 시한법으로 한 것은 그 공포후 6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법을 제정실시할 계획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을 동년 8월 15일부터 시행하게 되고보니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실효일부터 지방자치법 시행일까지 89일간은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무법시대가 된 것이다.
종래의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법령중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은 법령은 도제, 부제 읍면제 등 지방자치행정조직에 관한 법령인바 기술한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군정법령으로 소멸되고 오직 남은 것은 집행기관인 도지사, 부윤, 읍면장 등이라 하나 이는 자치단체인 도 부읍면의 고유한 집행기관이 아니라 국가의 지방관인 도지사, 부윤, 읍면장(임시조치법은 읍면만은 국가의 지방관으로 보지 않았음은 상술한 바 있다) 이었던 것이다.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실효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인 도 부 읍면의 집행기관도 법적 근거를 잃게 되었다. 그러고 보면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실효와 더불어 도제, 부제, 읍면제는 도, 부, 읍면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다는 관념만을 유지하여 주는 정도에 불과하게 되었다.
여기에 특기할 것은 종래의 지방행정조직에는 지방행정운영을 국가 본위로 하는 지방관관제와 같은 기본법을 설정하고 지방자치행정조직에 대하여는 지방관관제를 보충하게 도제, 부제읍면제와 같은 것을 따로 제정 시행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지방행정에 관한 하나의 법전으로 통일한 것이다. 이는 지방행정은 지방자치가 기본이 되고 국가의 지방행정은 지방자치를 보충하는 의미에서만 존재한다는 영 미계의 지방제도를 본딴 것이라고 하겠다.
후술하는 지방자치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국가의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규정은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규정인 지방자치법 중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행정에 관한 기본법은 지방자치법인 것이다.
제2기(지방자치법 시행기)
1949년 7월 4일 법율 제32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법은 동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전문 7장 156조와 시행령 95조로 구성되었다. 본법에 의하여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도제, 부제, 읍면제, 기타 본법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모두 폐지되고 우리나라의 지방제도는 확립되었다. 동법에 나타난 지방행정조직의 기본방침을 보고 개별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종래의 지방행정조직은 대륙의 제도를 모방하여 국가를 본위로 하고 자치행정조직은 국가의 지방행정조직에 부수시키는 제도를 취했으나 형행제도는 이와 반대로 자치행정조직을 본위로 한다. 따라서 국가의 지방행정구획은 자치단체의 구역에 따르게 하는 동시에 도, 특별시, 구군 등에 두는 일반행정기관은 국가기관인 동시에 지방자치의 기관인 지위와 실체적으로 일체가 되게 한다. 이는 종래의 제도에 비하여 지방행정조직을 민주화 하는 한편 지방행정조직을 국가본위 또는 자치단체 본위로 일원화하는 제도에서 생기는 폐단을 방지하고 아울러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조화하기 위한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이다.
① 기관대립주의일권력분립주의에 의하여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 집행기관으로 자치단체의 장을 두는 기관대립주의를 취하고 의회의 의결권에는 제도주의에 의하는 동시에 의회의 의결이 위법 월권인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며 한편 의회는 자치단체의 장이 불신임의결권과 자치단체의 장의 의회해산권을 부
여하여 권력의 견제와 균형으로 의회우위를 배제하고 의회와 자치단체의 장 사이에 지위의 평등을 취한다.
② 의회의 정치적 자유보장-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간섭하지 않으므로서 그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게 하는 한편 의회의 의결이 위법 월권인 경우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자치단체가 내부적으로 이를 해결하도록 한다. 따라서 종래 일정하의 지방제도와 같이 국가기관이 지방의회의 의결취소, 의회정지, 의결의 대위, 의회의 해산, 의원의 징벌과 같은 적극적 감독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도지사와 특별시 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 읍, 면장은 그 의회에서 선거하게 한다.
④ 선거의 민주화 - 지방선거사무를 국가기관이나 그 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지 않고 주민중에서 선임되는 선거위원회로 하여금 선거사무를 집행하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며 한편 선거에 관한 민중쟁소제도를 인정하여 선거를 민주적으로 시행하게 한다.
⑤ 소청제도 설치 - 주민발안이나 주민투표 같은 직접민주정치제도는 취하지 않고 이에 가름하여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이 직접 그 자치단체의 감독관청 또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정부의 직할하에 두는 중간자치단체에는 도와 서울특별시가 있고 도의 관할구역내에 두는 기초자치단체에는 시 읍 면을 둔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의 부를 시로 개칭하는 이외에 모두 종전에 의하고 이것을 변경하거나 그 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관계지방 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율로서 한다.(울릉도는 본법 제145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울릉군으로 개칭됨) 시 또는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시는 인구 5만이상, 읍은 2만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읍 면을 시로 하거나 면을 읍으로 하는 법율을 제정할 때에는 관계 읍면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의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법인이나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위임한 사무도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규정할 수 있다.
2)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에는 의결기관인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도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은 인구 100만 미만인 때에는 25인을 정원으로 하고 100만이상 200만 미만일 때에는 100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 5만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하고 200만이상일 때에는 200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 8만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한다.
시의회의 의원은 인구 10만 미만인 때에는 20인을 정원으로 하고 10만이상 20만미만인 때에는 10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 2만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하고 20만이상일 때에는 20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 3만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한다.
읍의회의원은 인구 3만 미만일 때에는 15인을 정원으로 하고 인구 매 3,000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한다. 면의회의원은 인구 5,000미만일 때에는 10인을 정원으로 하고 5,000이상 1만미만일 때에는 5,000을 초과하는 인구 매1,000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하고 1만이상일 때에는 1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 2,000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한다.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의회는 ① 조례의 제정또는 개폐 ② 예산의 의결 ③ 결산보고의 심사, 인정 ④ 법율 또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지방세, 분담금, 가입금 또는 부역, 현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⑤ 기본재산 기타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 ⑥ 예산외의 의무분담 또는 권리의 포기 ⑦ 청원수리처결 ⑧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하여 의회규칙을 제정하고 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감시하기 위하여 그 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의 감사를 행할 수 있다.
시읍면의회는 시읍면장을 선거한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장을 불신임할 수 있다.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 임기와 같으며 의장 부의장이 모두 유고일 경우에는 임시의장과 위원회의 위원을 선거한다.
지방의회는 매년 2회이상 소집해야 하는데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소집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개회, 휴회, 폐회와 회기는 의회에서 정하되 회기는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의회에는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회에서 부탁한 안건을 비공개리에 심사한다.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폐회중이라도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경미한 안건의 의결과 특별히 심사할 안건을 위원회에게 위임하거나 부탁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의원 2인 이상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서중 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그에게 이송한다. 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리상황을 차기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다. 국민인 만21세가 된 자로서 6개월이래 동일한 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는 선거권을 가지고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만25세 이상이 된 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이와같이 지방자치법 속에 규정된 지방의회는 1952년까지 구성되지 않았기에 동법부칙에 따라 그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읍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였고 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읍면장은 도지사가 임명하였다.
3)집행기관
도에 도지사,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장을 두고 시,읍,면에 시, 읍, 면장을 둔다.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읍면장은 각기 지방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써 선거한다.(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득표자가 당선되는데 2차투표에서도 3분의 2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3차 투표에서 다수득점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시읍면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종래의 제도와는 달리 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지방자치단체를 통할하고 대표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그리고 구역내의 공공단체를 감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기관으로서 처리하는 행정사무에 관하여는 시에서는 제1차로 도지사, 제2차로 주무장관, 읍면에서는 제1차로 군수, 제2차로 도지사, 제3차로 주무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 또는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대통령, 시읍면장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그것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고 감독상 시읍면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는 그 지방의회에 대하여 신임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치단체의 장은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의한 의회의 의결이 또한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를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기관으로 도에 부지사, 서울특별시와 시읍면에 부시장, 부읍면장을 둔다. 부지사와 서울특별시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시의 부시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의 부시장은 당해 시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고 부읍면장은 당해 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도와 서울특별시의 직원은 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충당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시비직원을 둘 수 있다. 시읍면의 직원은 시읍면비로서 부담하되 지방공무원령에 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은 그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4)도의 하부조직
도에 군을 둔다. 군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것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율로서 정한다. 군에 군수를 둔다. 군수는 도지사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군수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소관된 국가사무와 군의 사무를 장리하고 관내 자치단체를 감독하여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군의 행정기구와 직원의 정수는 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 군에는 참사회를 두되 참사회는 군내 각읍면의회에서 1인씩 선출한 참사로서 조직하고 군수가 그 의장이 되는데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군내 각읍면의 협동 또는 조정을 요하는 사무에 관하여 협의 해결한다.
5)읍면의 하부조직
읍면에 동리를 둔다. 동리의 구역은 자연촌락을 기본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의 지정은 읍면 조례로서 정한다. 동리에는 동리장을 둔다. 동리장은 동민이 직접 선거한다.
동리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지방의회의원과 같고 선거에 관한 절차는 도의 규정을 정한다. 동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동리에는 서기를 둘 수 있되 그 정원은 읍면 조례로서 정한다.
지방자치법의 개정
(가)제1차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된지 4개월만에 제73호(1949년 12월 15일)로 26개조의 개정과 제8장 시읍 면조합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는 제1차 개정에 관련되는 부분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방의회의 정원기준을 개정하였다. 즉 도와 서울특별시의 의원은 인구 100만 미만인 때에는 25인으로 하며 이를 최저 정원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를 인구 50만 미만인 때에는 20인, 50만이하 100만 미만인 때에는 25인으로 개정하여 최저정원수를 20인으로 하였다. 그리고 읍의 회의원의 정원은 인구 3만에 15인을 정원으로 하고 인구 매 3,000에 1인을 가하던 것을 매 4,000에 1인을 가하도록 하고 면의회의원 정수는 인구 5,000을 기준으로 10인을 정원으로 하고 인구 5,000이상 10,000미만일 경우 5,000을 초과하는 인구 매 2,000에 1인을 가하던 것을 인구 매 5,000에 1인을 가하게 개정함으로써 읍면의원의 정원수 증가를 억제하였다.
② 지방의원의 의결사항중 소원의 수리처분을 삭제하였다.
③ 부지사제도를 삭제하였다.
④ 도지사의 시 읍 면장에 대한 감독방법으로 탄핵재판소에 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시 읍 면조합 조항을 신설하였다. 즉 제8장을 신설하여 시 읍 면은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규약을 정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 읍 면 조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 읍 면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의 시 읍 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시키며 공익상 필요할 때에는 도지사가 시 읍 면조합의 설립 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제2차 개정
1956년 2월 13일 법율 제385호로 지방자치법은 대폭적인 개정을 보았다. 이 제2차 개정은 본문 90개조와 부칙 5개항에 달하는 광범위한 것이었는데 이 개정내용의 설명에 앞서서 언급해 두어야 할 것이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1952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지방자치법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그때부터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6.25 사변으로 인한 휴전선이 종래의 38선과 일치되지 않기에 남한의 영역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다. 휴전선에 의하여 38선 이북의 지역일부가 남한에 귀속하게 되었으니 이 지역을 수복지구라고 한다.
수복지구는 휴전이 되기까지 공산치하에 소속되었으며 한편 동지역의 대부분은 격전적지로서 산천초목이 변하기까지 전재가 심했고 따라서 주민이 희소하며 제반사정이 특이함에 비추어 남한에 시행하는 행정제도를 그대로 실시하기는 곤란하므로 행정의 특례를 만들기 위하여 1954년 10월 21일 법율 제350호로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은 수복지구의 행정구역을 획정하고 아울러 동 지역의 일반지방행정과 세무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한 것이니 이하 동법에 의하여 임시행정조치의 개요를 설명한다.
행정구역- 수복지구에는 지방의회를 두지 않고 읍면장을 도지사의 임명제로 하며 조세행정에 있어서는 각 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감면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동지구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상속세와 토지소득세를 감면하고 한편 읍면에 관한 경비와 교육에 관한 경비는 당해지역의 지방세 수입상황을 참작하여 국고에서 부담한다.
① 시 읍 면장은 직선제로 한다.
② 시 면 읍의회의 시 읍 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권과 시 읍 면장의 의원해산권을 폐지한다.(도와 특별시는 종전대로 존속)
③ 지방의회 의원과 시 읍 면장의 임기를 4년으로부터 3년으로 단축시킨다.
④ 지방의회 의원정수를 약 1할 감소시킨다.
도의회 의원수는 당해도에서 선출되는 민의원 의원수의 배수로 하고(단 제주도는 15인)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수는 35인을 정원으로 인구 100만을 초과하는 매 5만에 1인을 증가하도록 하였다. 시의원수는 인구 10만까지는 15인으로 하되 10만을 넘어 20만까지는 10만을 넘는 매 2만 5천까지에 1인, 20만을 넘어 30만까지는 20만을 넘는 매 5만에 1인, 30만을 넘을 때에는 이를 넘는 매 10만에 1인을 증가하도록 하고 읍의원수는 인구 3만까지는 13인으로 하고 3만을 넘는 매1만까지에 1인을 증가하여, 면의원은 인구 1만까지는 11인으로 하고 1만을 넘는 매1만까지에 1인을 증가하도록 하였다.
⑤ 의회 소집제도를 개정하고 회의일수를 제한한다.
종래의 의회소집은 의장만이 전행하고 이에 대하여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소집이 빈번하였으므로 의회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6월 1일과 12월 1일 부터의 년 2회, 1회 회기는 3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회기는 10일이내로 하였으며 다시 총회의일수는 1년을 통하여 도와 서울특별시 및 시는 90일 읍면은 50일 이내로 제한하였다.
⑥ 의회의 의결권을 확장한다.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열거된 의결사항을 8항으로부터 12항으로 확장하였는데 신규로 추가된 것은 적립금곡의 설치와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것,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것,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 부터 행정쟁송이나 소송 또는 화해에 관한 것, 법율상 그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액을 결정하는 것 등이다.
⑦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요건을 변경한다.
제52조중 " 국민인 만21세에 달한 자로서"를 "민의원 선거권 있는 국민으로서"로 하고 "6개월"을 "90일"로 하고 "지방의회의원"을 "지방의원과 시 읍 면장"으로 하며 지방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은 시 읍 면장 선거에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종래 지방의원 선거에 사용해온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개정했던 것도 부기하여 둔다.
⑧ 자치단체 장의 의회의결에 대한 거부권을 규정한다.
종래에는 자치단체의 장이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하고 그 요구에 의한 의결이 역시 마찬가지일 때에는 의회를 피고로 대법원에 제소하는 길만이 있었으나 재의의 결과 의원정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서 의결을 얻지 못할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는 항목을 신설하여 자치단체의 장의 거부권을 규정하였다.
⑨ 읍면의 동리장은 임명제로 한다.
⑩ 도의 행정기구를 개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와 제117조에는 도와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국명과 그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단서로서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감소하고 국의 명칭과 그 분장사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도에는 내무국, 교육국, 사회국, 농림국, 상공국, 경찰국을 두고 서울특별시에는 내무국, 재무국, 교육국, 산업국, 건설국, 사회국, 경찰국을 두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1차개정시에는 그 분장사무에 대한 변경이 있었는데 이번 2차개정에는 서울특별시의 각국의 분장사무에 대한 변경과 아울러 도의 국을 내무국, 교육사회국, 산업국, 경찰국으로 하여 종전의 교육국, 사회국을 문교사회국으로 하고 상공국, 농림국을 산업국으로 고쳤다. 그러나 이것은 1950년 대통령령 제322호로 공포된 도의 행정기구에 관한 건이 1951년 대통령령 제464호로 개정되면서 도에는 내무국, 문교사회국, 산업국, 경찰국을 두고 제주도에만은 총무국, 산업국, 경찰국을 두어 총무국이 내무국과 문교사회국에 속한 사무를 장리하도록 실시하고 있었기에 이 대통령령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정도의 개정에 불과하였다.
⑪ 시 읍 면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규정을 신설한다.
⑫ 부시장 부읍면장 임명방법을 개정한다.
종래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시의 부시장은 당해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시의 부시장은 당해 시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하였으나 일율적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부읍면장은 당해자치단체의 추천으로 군수가 임영하던 것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당해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개정되었다.
⑬ 군수의 자문기관인 참사회의 구성방법을 개정하고 자문범위를 확대한다.
종래 읍면의회에서 1인식 선출한 참사를 읍면의회 의장으로 하고 참사는 군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되 자문을 요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새로 규정하였다.
⑭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한다.
⑮ 본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의회 의원과 시 읍 면장은 잔임기간 재임하게 하지 않고 1956년 8월 15일까지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시까지 재임하도록 한다.
(다) 제3차 개정
1956년 7월 8일 법율 제388호 지방자치법중 개정법율의 공포로 이룩된 제3차 지방자치법개정은 민의원 의원의 발안에 의한 것이고 그 동기는 2차 개정으로 민의원 의원들이 일반사회의 비난을 받게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 개정내용도 간단한 것이다.
① 도의원 의원 정원설정 기준을 수정한다.
제2차개정 당시 정부안은 전반적으로 지방의회를 약 3분의 1을 감소시키도록 하였는데 민의원에서 도의원 정원기준만을 당해 도에서 선출되는 민의원수의 배수로 한다고 수정통과시켰기에 결과적으로 그 수가 늘어났고 이것은 민의원 의원들이 도의원의 수를 늘려 정치적 기반을 약화시킴으로서 자가안전을 취하기 위한 정략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것을 인구비례에 의한 산출방법으로 인구 50만까지는 20인으로 하고 50만을 넘을 때에는 50만을 넘는 매 7만까지에 1인을 증가한다고(제주도는 변동없음) 개정하였다.
② 지방의원 의원과 시 읍 면장의 임기의 기득권을 부활한다.
③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시의 구청장 임명방법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 하도록 개정한다.
(라) 제4차 개정
1958년 12월 26일 법율 제501호로 관계조문 35개조에 이르는 광범위한 개정이 행해졌다.
① 시 읍 면장, 동리장을 임명제로 한다.
시장은 도지사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읍면장은 군수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동리장은 구청장 또는 시 읍면장이 각각 임명하게 하였다.
② 지방의원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③ 지방의회의 법정회의일수 초과시에는 감독관청이 폐회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두다.
지방의회가 법정회기일수를 초과할 때에는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에 있어서는 도지사, 읍면에 있어서는 군수가 폐회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⑤ 의회의 폐회중 위원회의 개최제도를 폐지한다.
⑥ 내무장관과 도지사가 시 읍 면장의 감독상 갖고 있던 의회에 대한 신임투표요구권과 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청구권을 폐지한다.
⑦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중 교육국을 삭제한다.
⑧ 시 읍 면의회의 시 읍 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권과 시 읍 면장의 시 읍 면의회에 대한 해산권을 부활시킨다.
⑨ 동리의 하부조직인 통과 반을 방으로 개칭하고 방장은 구청장 또는시 읍 면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마) 제5차 개정
4.19학생의거로 자유당 집권이 끝나자 반독재적 정치풍조는 지방제도에도 크게 전용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대폭적인 개정이 행하여졌다. 이른바 2.4파동이라는 정치파동을 거쳐 이룩된 제4차 개정은 무엇보다도 커다란 시정목표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제2공화국 헌법이 제97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은 법율로써 정하되 적어도 시 읍 면의 장은 그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1960년 11월 1일 법율 제56호에 의한 지방자치법의 제5차 개정은 전67조에 의한 광범위한 것이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기 4년으로 선거권자가 선거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제4차개정시에 임명제로 되었던 시 읍 면장을 민선제로 환원시켰음은 물론 건국후 줄곧 임명제로 하여 온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까지도 직선제로 한 것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위반 하였을 때에는 내무장관(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시장의 경우) 과 도지사(읍면장의 경우) 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임기 2년으로 동리장 직선제를 부활시킨다.
④ 선거권은 21세에서 20세로 확대시키고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의 피선거권을 지방의회의원시 읍 면장의 그것(25세) 과는 달리 30세이상의 국민으로 규정한다.
⑤ 도 서울특별시의회의 정원기준을 인구비례 산출방법으로 부터 해당지역 민의원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여 민의원 선거구마다 도의원은 2인, 서울특별시의원은 3인으로 하고 제주도는 6인으로 하되 5만미만 선거구는 1인으로 한다고 개정한다.
⑥ 지방의회의 회기를 연장한다.
정기회는 도, 서울특별시와 시에 있어서는 30일, 읍면에 있어서는 1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는 10여일이내로 하되 회기 총일수는 12월의 정기회를 제외하고 특별시는 80일, 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70일, 그밖의 시는 60일, 읍면은 30일로 정하였다.
⑦ 서울특별시의 기구중 수도국을 둔다.
⑧ 방제도를 폐지한다.
(바) 제3기(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기)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으로 제2공화국은 막을 내리고 군사정부가 집권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제3공화국이 탄생하여 제4공화국까지 이르렀었는데 이 시기를 제3기로 한다. 이 기간에 있어서의 특징은 지방제도의 개정이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한 것이 아니고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 행해졌다는 점이다.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는 그 2항에서 지방의회를 1961년 5월 16일 오후 8시를 기하여 해산시켰다. 이로써 1952년에 구성되었던 지방의회는 만 9년만에 해산을 당하고 현재까지 그 구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동년 5월 22일의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8호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읍면에 있어서는 군수, 시에 있어서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와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하였다.
●국가재건비상조치법
1961년 6월 6일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2호로 공포된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0조에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장과 인구 15만 이상의 시의 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내각이 이를 임명하고 기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가 이를 임명한다고 규정하였다.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1961년 9월 1일 법율 제707호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공포됨으로써 지방자치법의 본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본법은 1962년 3월 2일 법율 제 1037호 1963년 6월 18일 법율 제1359호, 1963년 12월 14일 법율 제1512호로 각각 세차례 개정되었는데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군을 기초적 자치단체로 하다.
종래의 시 읍자치제를 폐지하고 시 군자치제를 택하였다. 기초적 자치단체로 된 군의 명칭과 구역은 인구 10만 내외로 재획정할 때까지 종전에 의하고 법령에 의하여 읍면장 또는 읍면의 권한에 속하였던 사항은 각각 군수 또는 군이 이를 계승하고 읍면의 일절의 재산과 공부는 소속군에 귀속하게 되었다.
읍면은 군의 하부조직으로서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폐치 분합할 때에는 법율로서 정하도록 하고 읍면장은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군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읍면의 직제는 군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하였다.
② 부산시장과 도지사는 내무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게 하고(다만 인구 15만 이상의 시의 시장은 별정직으로 할 수 있다) 읍면장(별정직) 은 군수가 임명하고 동장과 이장은 시 읍 면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③ 지방자치법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 장관의 시와 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하였다.
④ 도에 부지사제도를 부활하여 2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게 하였다.
1962년 11월 21일 법률 제1177호에 의하여 1963년 1월 1월 화순면이 화순읍으로 승격되어 1읍 12면이 되었고, 1973년 3월 12일에 공포된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거하여 1973년 7월 1일부로 동면의 수만리가 화순읍에 편입,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해 도곡면 주도리가 화순읍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방행정기구1
대한민국 건국후부터 현재까지의 지방행정기구의 변천을 도, 군, 읍 면별로 살피기로 한다.
(1) 도기구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후 동년 11월 18일에는 대통령령 제32호 지방행정기관직제를 제정공포하여 도의 기구를 편성하였다
이에 의하면 도에 도지사를 두고 도지사 밑에 비서실과 내무국, 학무국, 사회국, 농림국, 상공국 및 경찰국을 두었다.
또 국의 하부조직으로 내무국에 지방과, 기획건설과, 공보과, 회계과, 운수과, 학무국에 학무과, 학사행정과, 문화과를 사회국에 사회과, 노동과, 보건과를 농림국에 농무과, 양정과, 농지개량과, 산림과, 축정과를 상공국에 상무과, 철공과, 수산과를 경찰국에 경무과, 보안과, 수사과, 사찰과, 통신과를 두었다.
① 제1차 개편(1949년 8월 15일 법율 제32호)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의 제정공포로 동법 제116조에 도의 기구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데 이에 의하면 도지사 밑에 내무국, 교육국, 사회국, 농림국, 상공국, 경찰국의 6국을 두었다. 그후 1949년 12월 15일 법율 제73호 지방자치법중 개정법율에서 도의 기구를 법율사항으로 함에서 오는 불편과 곤란을 고려하여 제116호 단서를 신설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국의 감소, 명칭과 분장사무의 변경 등을 규제하도록 하였다.
② 제2차 개편(1950년 4월 8일 대통령령 제322호)
1950년 4월 8일 대통령령 제322호 도의 행정기구에 관한 건을 제정 공포하여 도의 기구를 축소하였다. 즉 도지사 밑에 내무국, 문교사회국, 산업국 및 경찰국 등 4국을 두었다. 국의 하부조직으로 내무국에 서무과, 지방과, 회계과, 공보과, 건설과를 문화사회국에 문정과, 학무과, 사회과, 보건과를 산업국에 농무과, 양정과, 농지과, 산림과, 축정과, 상공과, 수산과를 경찰국에 경무과, 보안과, 수사과, 사찰과, 통신과를 두었다.
③ 제3차 개편(1951년 3월 24일 대통령령 제464호)
1951년 3월 24일 대통령령 제464호로써 도의 행정기구에 관한 건을 개정하여 제주도에 총무국, 산업국, 경찰국을 두고 총무국에 서무과, 지방과, 문교사회과, 건설과를 산업국에 산업과, 축정과, 수산과를 두었다.
④ 제4차 개편(1952년 4월 1일)
1952년 4월 1일 내무국에 병무과를 신설하고 산업국의 농지과를 농지개량과와 지정과로 분리하였다.
⑤ 제5차 개편(1953년 9월 30일)
1953년 9월 30일 철도경찰대가 해체됨에 따라 경찰국에 경보과를 신설하였다.
⑥ 제6차 개편(1954년 2월11일)
1954년 2월 11일 내무국 병무과를 폐지하고 지도과를 신설하였다.
⑦ 제8차 개편(1956년 5월31일)
1956년 5월 31일 지방해무청 설치에 따라 산업국 수산과를 폐지하였다. 또 산업국에 농업교도과를 신설하였다. 농업교도과는 1957년 2월 12일 법율 제435호 농사원법에 의한 농사원 설치에 따라 폐지되었다.
⑧ 제11차 개편(1961년 10월 6일 대통령령 제223호)
1961년 9월 1일 법율 제707호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 도기구는 종전의 4국 체계로부터 많은 개편을 보였다. 이제 개편 경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961년 10월 6일 대통령령 제223호로써 문교사회국을 교육국과 보건사회국으로 확대분국하고 건설국을 신설하는 한편 농사원은 도기구의 외국으로 흡수하였다. 또 내무국의 공보과를 도지사 직속의 공보실로 하였다.
또 1961년 10월 8일 법율 제941호 도직제준칙으로 각국의 하부조직을 개편하여 내무국에 서무과, 지방과, 재정과, 회계과, 운수과를 교육국에 교육과 학교관리과, 문화과를 보건사회국에 사회과, 방역과, 의약과를 산업국에 농무과, 양정과, 축정과, 상공과, 수산과를 건설국에 관리과, 건설과, 농지개량과, 산림과를 그리고 도농사원에 서무과, 교도과, 기술보급과, 시험과를 두었다.
1961년 9월 1일 법율 제707호 지방자치제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하고 시 군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자치단체의 규칙으로써 정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의하여 1961년 10월 6일 제정된 대통령령 제223호 도와 서울특별시의 행정기구에 관한 건(1962년 1월 1일 이어 부산시가 정부직할이 됨에 따라 1962년 12월 27일 대통령령 제1086호로써 도와 부산시의 행정기구에 관한 건으로 되었음) 은 제3조 제2항에 도 또는 부산시의 과의 조직과 그 소관사무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와 부산시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여 과의 폐치를 규칙에 위임하였다. 따라서 도 부산시의 실 또는 국의 대통령령으로, 국의 하부조직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 부산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의하여 1961년 10월 6일 제정된 대통령령 제223호 도와 서울특별시의 행정기구에 관한 건(1962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되고 1963년 1월 1일 이어 부산시가 정부직할이 됨에 따라 1962년 12월 27일 대통령령 제1086호로써 도와 부산시의 행정기구에 관한 건으로 되었음) 은 제3조 제2항에 도 또는 부산시의 과의 조직과 그 소관사무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와 부산시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여 과의 폐치를 규칙에 위임하였다. 따라서 도 부산시의 실 또는 국은 대통령령으로, 국의 하부조직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부산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⑨ 제12차 개편(1961년 12월 16일 대통령령 제289호)
1961년 12월 16일 대통령령 제289호로써 도의 외곽기관으로 지사 산하에 지방공무원 교육원이 신설되고 동 교육원에 서무과, 교무과, 학생과 등 3과를 두었다.
⑩ 제13차 개편(1961년 12월 22일 대통령령 제311호)
1961년 12월 22일 대통령령 제311호로써 도농사원의 관장사무인 지역사회개발업무가 산업국으로 이관되었는데 이에 따라 도 규칙으로 산업국에 지역사회과를 신설하였다.
⑪ 제14차 개편(1962년 3월 27일 대통령령 제571호)
1962년 3월 21일 법율 제1039호 농촌진흥법이 제정 공포되었는데 동법에 의하면 도에 농촌진흥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의거 1962년 3월 27일 대통령령 제571호 도와 부산시의 행정기구에 관한 건을 개정하여 종전의 농사원은 이를 폐지하고 도에 역시 외곽기관으로 지사 산하에 농촌진흥원을 설치하는 한편 산업국으로 이관된 지역사회 개발업무를 다시 농촌진흥원으로 이관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62년 3월 29일에는 도 농촌진흥원 직제 준칙으로써 농촌진흥원에 서무과, 시험과, 지도과를 설치하는 한편 동일자로 도 직제규칙을 개정하여 산업국의 지역사회과를 폐지하였다.
⑫ 제15차 개편(1962년 8월 13일 대통령령 제925호)
1961년 8월 25일 법율 제698호로써 내각수반 직속하에 기획통제관이 설치됨과 동시에 행정 각부에는 기획조정관이 설치됨에 따라 그 이듬해인 1962년 8월 13일에는 대통령령 제925호 도와 부산시의 행정기구에 관한 건으로 각도에 기획의 심사분석을 담당하는 기획조정관을 지사 직속하에 설치하였다.
⑬ 제16차 개편(1963년 11월 4일 대통령령 제1626호)
1963년 11월 4일 대통령령 제1626호로써 지방공무원교육원 직제를 따로 제정 공포하고 이에 의거 교육원에는 전기 3과 이외에 교수부를 두도록 하였다.
⑭ 제17차 개편(1963년 12월 4일 법율 제1512호)
1963년 12월 4일 법율 제1512호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중 개정법율로써 도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도에 부지사를 두었다. 도에 부지사가 설치됨에 따라 1963년 12월 16일에는 대통령령 제1729호로써 각도의 기획조정관제는 이를 폐지하게 되었다.
⑮ 제18차 개편(1964년 2월 22일 대통령령 제1646호)
1963년 11월 1일 법율 제1435호로써 교육법이 개정되어 종래 도 시 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통합되었던 교육사무가 다시 분리 독립하게 되고 교육, 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으로 시도위원회 시군에 교육장을 두도록 한바 있었다.
이에 따라 1964년 2월 22일 대통령령 제1646호로써 도의 교육국을 폐지하였다.
또 동일자 동령에 의거 도지사 직속으로 기획감사실을 설치하는 한편 종전 공보실에서 관장하던 관광사무를 내무국 운수과로 이관하였다.
기획감사실의 설치이전에 도와 부산시에는 감사실을 설치한 일이 있었다. 즉 1962년 12월 31일 내지행 4530호로 도와 부산시에 감사실을 설치하고 다원화를 일원화하여 관장하도록 한바 있었으나 감사실의 설치는 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도와 부산시의 행정기구에 관한 건) 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임으로 감사실은 사실상 법적 근거를 잃은 채 운영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던중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기획감사실이 설치됨에 따라 동일자로 감사실을 해소되었다.
이어 도 직제 규칙의 개정으로 내무국 운수과를 관광운수과로, 보건사회국 방역과를 보건과로 각각 개편하였다.
⊙ 제19차 개편(1965년 3월 12일 대통령령 제2075호)
" 일하는 해" 1965년도의 정부의 삼대시책인 증산. 수출. 건설에 적응하기 위한 대폭적인 개편이었다.
즉 1965년 3월 12일 대통령령 제2075호로써 경북에 상공국을 신설하여 상공과, 공업과를 두고 산업국의 농무과를 농정과와 농산과로 분할(충북제외) 하는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대폭적인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를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3) 군기구
군에 군수를 두며 군수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하는 국가사무를 장리하고 관내 읍. 면과 소관 직무를 감독한다. 1959년 1월 1일 당시 군기구로 군수 밑에 내무과와 산업과 2과를 두었다.
군에는 군수의 자문기관으로 참사회를 두었는데 참사회는 군내의 각읍면의회 의원으로써 조직하고 군수가 의장이 된다. 참사회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 군내 각읍면의 협동 또는 조정을 요하는 사무에 관하여 협의, 연락한다.
① 제1차 개편(1961.10.10 내지방 제894호)
1961년 10월 10일 내지방 894호 군직제 준칙으로써 군수 아래에 내무과, 재무과, 교육과, 산업과, 건설과를 두었다. 다만 건설과는 당시 군의 사정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고 정하였다. 또 인구 5만 이하의 군은 이상 5개 과를 축소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되어있다.
군수
↓
참사회
↓
내무과 →행정계 산업과 →양정계
사회계 축산계
지도계 잠업계
지방세계 산림계
농지개량개
전작계
농사계
농정계
② 제2차 개편(1962.3.21 법율 제1039호)
1962년 3월 21일 법율 제1039호에 의해 농촌진흥법이 제정 공포되어 군의 외곡기관으로 군수 산하에 군 농촌지도소를 설치하였다.
③제3차 개편(1962.6.23 내지방 제3817호)
1962년 6월 23일 내지방 3817호 군직제 준칙으로 군에 군수 직속의 공보실을 신설하였다.
④ 제4차 개편(1962.9.4 법율 제1160호)
1962년 9월 4일 법율 제1160호 보건소법으로써 군의 외곽기관으로 군수 산하에 군보건소를 설치하였다.
군수
↓
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산업과 교육과 건설과 농촌지도소
↓ ↓ ↓ ↓ ↓
사 행 서 예 병 세 회 지 농 농 잠 양 축 관 장 관 사 산 토
회 정 무 산 사 정 계 적 정 사 업 정 정 리 학 리 방 림 목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⑤제 5차 개편(1964. 2. 11 내지방 1514-1512호)
1964년 2월 11일 내지방 1514-1512호 군직 준칙으로써 군의 교육과를 폐지하였다.
군수
↓
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산업과 건설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 ↓ ↓ ↓
행 예 사 병 관 부 징 회 지 산 농 전 잠 축 양 관 조 보 토
정 산 회 사 재 과 수 계 적 업 사 작 업 정 정 리 림 호 목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행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정
계
⑥ 1966년도 군기구
재무과의 부과계와 징수계를 합하여 세정계를 신설하였다.
산업과의 산업행정계를 폐지하고 잠업계를 잠정계로 변경하였으며 수산계를 신설하였다.
농촌지도소에 지도계, 기술계, 개발계를 신설하였다.
보건소에 보건계와 서무계를 두었다.
군수
↓
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산업과 건설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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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예 병 세 회 관 지 잠 수 농 농 전 양 축 관 조 보 토 지 기 개 보 서
정 회 산 사 정 계 재 적 정 산 정 사 작 정 정 리 림 호 목 도 술 발 건 무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⑦ 1968년도 군기구
내무과에 통계계를 신설하였고, 산업과의 수산계를 폐지하고, 잠정계를 잠업계로 축정계를 축산계로 변경하였다. 건설과에 농사계를 신설하였다.
보건소 서무계를 폐지하고 보건계를 보건행정계로 변경하였으며 예방계를 신설하였다.
군수
↓
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산업과 건설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 ↓ ↓ ↓ ↓ ↓
사 행 통 예 병 세 회 관 지 잠 농 농 전 양 축 관 조 농 토 보 지 기 개 보 위 예
회 정 계 산 사 정 계 재 적 업 정 사 작 정 산 리 림 토 목 호 도 술 발 건 생 방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행 계 계
정
계
⑧ 1969년 군기구
규칙 제95호에 의해 1969년 2월 7일 감사실이 신설되었다.
산업과의 잠업계를 잠정계로 축산계를 축정계로 변경하였다.
산림과를 신설하여 조림계와 보호계를 두었다.
건설과의 조림계와 보호계를 폐지하였다.
군수
↓
감사계 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 ↓ ↓ ↓ ↓ ↓ ↓
사 행 통 예 병 세 회 관 지 양 잠 전 농 농 축 조 보 관 농 토 지 개 기 보 위 예
회 정 계 산 사 정 계 재 적 정 정 작 정 사 정 림 호 리 토 목 도 발 술 건 생 방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행 계 계
정
계
⑨ 1972년의 군기구
1972년 5월에 감사실을 폐지하였다.
공보실을 문화공보실로 개칭하였다.
내무과에 부녀아동계를 신설하고 예산계를 기획예산계로 변경하였다.
재무과의 회계계와 관재계를 폐지하고 경리계를 신설하였다.
산업과를 폐지하고 농림과를 신설하여 특작계, 농사계, 산림계를 두었으며 식산과를 신설하여 양정계, 상공계, 축산계, 잠업계를 두었다.
건설과의 농토계를 폐지하고 농지개발계, 도로계를 신설하였다.
농촌지도소의 기술계를 폐지하고 작물계와 주산지계를 신설하였다.
군수
↓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농림과 식산과 건설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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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부 행 통 기 병 세 경 지 특 농 산 양 상 축 잠 관 농 토 도 개 지 작 주 보 위 예
회 녀 정 계 획 사 정 리 적 작 사 림 정 공 산 업 리 지 목 로 발 도 물 산 건 생 방
계 아 계 계 예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개 계 계 계 계 계 지 행 계 계
동 산 발 계 정
계 계 계 계
⑩ 1973년도 군기구
내무과의 사회계를 폐지하고 부녀아동계를 복지부녀계로 변경하였다.
새마을과를 신설하여 새마을계와 개발계를 두었다.(2월 규칙 제172호)
농림과의 특작계를 폐지하고 산업행정계를 신설하였다.
식산과의 상공계를 폐지하였다.
건설과의 도로계를 폐지하였다.
보건소의 보건행정계를 폐지하였다.
군수
↓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농림과 식산과 건설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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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행 통 기 복 새 개 세 경 지 산 농 삼 양 축 잠 관 농 토 지 작 주 개 위 예
사 정 계 획 지 마 발 정 리 적 업 사 림 정 산 업 리 지 목 도 물 산 발 생 방
계 계 계 예 부 을 계 계 계 계 행 계 계 계 계 계 계 개 계 계 계 지 계 계 계
산 녀 계 정 발 계
계 계 계 계
지방행정기구2
⑪ 1974년도 군기구
농림과를 농산과로 개칭하고 삼림계를 특작계로 변경하였다.
산림과를 신설하여 식수계와 보호계를 두었다.(규칙 제177호)
건설과의 농지개발계를 농지계로 변경하였다.
12월 28일 부군수실이 신설되고 새마을과가 폐지되었다.
군수
↓
부군수
↓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농산과 산림과 식산과 건설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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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행 통 기 복 세 경 지 산 농 특 식 보 양 축 잠 관 농 토 개 지 작 주 위 예
사 정 계 획 지 정 리 적 업 사 작 수 호 정 산 업 리 지 목 발 도 물 산 생 방
계 계 계 예 부 계 계 계 행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지 계 계
산 녀 정 계
계 계 계
⑫ 1975년도 군기구
1975년 8월 26일 규칙 제232호에 의해 민방위계가 신설되었다.
내무과의 복지부녀계를 복지계와 부녀아동계로 나누었다.
보건소에 보건행정계를 신설하였다.
군수
↓
부군수
↓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농산과 산림과 식산과 건설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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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통 기 병 세 경 지 산 농 특 식 보 양 축 잠 관 농 토 민 교 개 지 작 주 보 위 예
정 계 획 사 정 리 적 업 사 작 수 호 정 산 업 리 지 목 방 육 발 도 물 산 건 생 방
계 계 예 계 계 계 계 행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위 훈 계 계 계 지 행 계 계
산 정 계 련 계 정
계 계 계 계
⑬ 1976~1978년도 군기구
부군수 아래에 새마을계, 개발계, 기획예산계, 감사계를 신설하였다.
내무과의 기획예산계를 폐지하고 위생계를 신설하였다.
재무과에 평가계를 신설하였다.
보건소의 위생계를 폐지하였다.
군수
↓
부군수
↓
새 개 기 감
마 발 획 사
을 계 예 계
계 산
계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농산과 산림과 식산과 건설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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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병 행 통 복 위 세 경 평 지 산 농 특 식 보 양 축 잠 관 농 토 민 교 지 작 주 개 보 예
녀 사 정 계 지 생 정 리 가 적 업 사 작 수 호 정 산 업 리 지 목 방 육 도 물 산 발 건 방
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행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게 계 위 훈 계 계 지 계 행 계
동 정 계 련 계 정
계 계 계 계
⑭ 1979~1980년도 군기구
1979년 4월 3일 규칙 제311호에 의거 새마을과, 사회과가 신설되었다. 새마을과 아래에는 새마을계, 개발계, 주택계를 두고, 사회과 아래에는 복지계, 위생계, 부녀아동계를 두었다.
부군수 아래의 새마을계, 개발계, 기획예산계, 감사계를 폐지하였다.(1980년 3월 13일 규칙 제345호) 내무과에 기획예산계와 감사계를 신설하고, 복지계, 부녀아동계, 위생계를 폐지하였으며, 통계계를 서무통계계로 변경하였다.
농산과의 특작계를 원예계로 변경하였다.
건설과에 지역계획계를 신설하였다.
농촌지도소의 개발계를 지역개발계로 변경하였다.
군수
↓
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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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과 농산과 산림과 식산과 건설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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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행 서 기 감 새 개 주 세 경 평 지 복 위 부 산 농 원 식 보 양 축 잠 관 농 토 지 민 교 지 작 주 지 보 예
사 정 무 획 사 마 발 택 정 리 가 적 지 생 녀 업 사 예 수 호 정 산 업 리 지 목 역 방 육 도 물 산 역 건 방
계 계 통 예 계 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아 행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위 훈 계 계 지 계 행 계
계 산 계 동 정 획 계 련 계 발 정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⑮ 1981년도 군기구
1981년 5월 18일 규칙 제360호에 의거 사회과에 의료보호계를 신설하였다. 내무과의 서무통계를 통계계로 변경하였다.
군수
↓
부군수
↓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과 농산과 산림과 식산과 건설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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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행 통 기 감 새 개 주 세 경 평 지 복 의 위 부 산 농 원 식 보 양 축 잠 관 농 토 지 민 교 지 작 주 지 보 예
사 정 계 획 사 마 발 택 정 리 가 적 지 료 생 녀 업 사 예 수 호 정 산 업 리 지 목 역 방 육 도 물 산 역 건 방
계 계 계 예 계 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보 계 아 행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위 훈 계 계 지 개 행 계
산 계 호 동 정 획 계 련 계 발 정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 1982년도 군기구
1982년 10월 부군수가 폐지되었다.
군수
↓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과 농산과 산림과 식산과 건설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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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행 통 기 감 새 개 주 세 경 평 지 복 의 위부 산 농 원 식 보 양 축 잠 관 농 토 지 민 교 지 작 주 지 보 예
사 정 계 획 사 마 발 택 정 리 가 적 지 료 생녀 업 사 예 수 호 정 산 업 리 지 목 역 방 육 도 물 산 역 건 방
계 계 계 예 계 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보 계아 행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위 훈 계 계 지 개 행 계
산 계 호 동 사 획 계 련 계 발 정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 1983~1984년도 군기구
1983년 1월 17일 규칙 제407호에 의거 보건소에 가족보건계를 신설하였다.
3월 9일 규칙 제411호에 의거 식산과에 상공운수계를 신설하였다.
10월 8일 규칙 제418호에 의거 문화공보실에 문화공보계를 신설하였고 내무과의 통계계를 서무통계계로, 새마을 주택계를 건설과 주택계로, 내무과 병사계를 민방위과 병사계로 변경하였다.
12월 20일 규칙 제422호에 의거 보건소에 모자보건센타 신설하였다.
보건소의 예방계를 예방의약계로 변경하였다.
군수
↓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과 농산과 산림과 식산과 건설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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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서 기 감 새 개 세 경 평 지 복 의 위 부 산 농 원 식 보 양 축 잠 상 관 농 토 주 민 병 교 지 작 주 지 보 가 예
정 무 획 사 마 발 정 리 가 적 지 료 생 녀 업 사 예 수 호 정 산 업 공 리 지 목 택 방 사 육 도 물 산 역 건 족 방
계 통 예 계 을 계 계 계 계 계 계 보 계 아 행 계 계 계 계 계 계 계 운 계 계 계 계 위 계 훈 계 계 지 개 행 보 의
계 산 계 호 동 정 수 련 계 발 정 건 약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 1985년도 군기구
1985년 3월 9일 규칙 제450호에 의거 부군수를 신설하였다.
4월 12일 제450호에 의거 새마을과에 국토미화계를 신설하였다.
7월 1일 규칙 제469호에 의거 사회과의 부녀아동계를 부녀청소년계로 변경하였다.
10월 1일 규칙 제472호에 의거 식산과 상공운수계를 폐지하였다.
군수
↓
부군수
↓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과 농산과 산림과 식산과 건설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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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행 서 기 감 새 개 국 세경평지 복의위부 산농 원 식 보 양 축 잠 관주농토지 민병교 지작주 보가예
화 정 무 획 사 마 발 토 정리가적 지료생녀 업사 예 수 호 정 산 업 리택지목역 방사육 도물산 건족방
공 계 통 예 계 을 계 미 계계계계 계보계청 행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계계계계 위계훈 계계지 행보의
보 계 산 계 화 호 소 정 획 계 련 계 정건약
계 계 계 계 계 년 계 계 계 계계계
계
⊙ 1986년도 군기구
1986년 10월 10일 규칙 제493호에 의거 위민실을 신설하였다.
군수
↓
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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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과 농산과 산림과 식산과 건설과 민방위과 위민실 농촌지도소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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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행서기감 새개국 세경평지 복의위부 산농원 식보 양축잠 관주농토지 민병교 지작주지 보가예
화 정무획사 마발토 정리가적 지료생녀 업사예 수호 정산업 리택지목역 방사육 도물산역 건족방
공 계통예계 을계미 계계계계 계보계청 행계계 계계 계계계 계계계계계 위계훈 계계지개 행보의
화 계 산 계 화 호 소 정 획 계 련 계발 정건약
계 계 계 계 계 년 계 계 계 계 계계계
⊙ 1987년도 군기구
1987년 11월 25일 규칙 제510호에 의거 문화공보실에 문화관광계를 신설하였으며 온천개발사업소의 신설과 그 아래 온천개발계를 두었다. 사회과 위생계를 환경위생계로 의료보호계를 의료보장계로 농산과 산업행정계를 농어촌개발계로 변경하였다.
군수
↓
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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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과 농산과 산림과 식산과 건설과 민방위과 위민실 농촌지도소 보건소 ↓ ↓ ↓ ↓ ↓ ↓ ↓ ↓ ↓ ↓ ↓ ↓ ↓
문문 행서기감 새개국 세경평지 복의환부 농농원 식보 양지축잠 관주농토지 민병교 지작주지 보가예
화화 정무획사 마발토 정리가적 지료경녀 어사예 수호 정역산업 리택지목역 방무육 도물산역 건족방
공관 계통예계 을계미 계계계계 계보위청 촌계계 계계 계경계계 계계계계계 위계훈 계계지개 행보의
보광 계산 계 화 장생소 개 제 획 계 련 계발 정건약
계계 계계 계 계계 년 발 계 계 계 계 계계계
계 계
온천개발사업소
↓
온
천
개
발
계
⊙ 1988년도 군기구
1988년도 2월 12일 규칙 제519호에 의거 사회과 복지계를 사회계로, 부녀청소년계를 가정복지계로 변경하였다.
5월 17일 규칙 제534호에 의거 기획실을 신설하여 기획계, 예산계, 통계계를 그 아래 두었으며 내무과 기획예산계를 폐지하고 서무통계계를 서무계로 변경하였다.
군수
↓
부군수
↓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과 농산과 산림과 식산과 건설과 민방위과 위민실 농촌지도소
↓ ↓ ↓ ↓ ↓ ↓ ↓ ↓ ↓ ↓ ↓ ↓ ↓
기예통 문 문 행서감 새개국 세경평지 사의환가 농농원 식 보 양지축잠 관주농토지 민병교 지작주개
획산계 화 화 정무사 마발토 정리가적 회료경정 어사예 수 호 정역산업 리택지목역 방무육 도물산발
계계계 공 관 계계계 을계미 계계계계 계보위복 촌계계 계 계 계경계계 계계계계계 위계훈 계계지계
보 광 계 화 장생지 개 제 획 계 련 계
계 계 계 계계계 발 계 계 계
계
보건소 온천개발사업소
↓ ↓
보 가 예 온
건 족 방 천
행 보 의 개
정 건 약 발
계 계 계 계
⊙1989년도 군기구
1989년 3월 24일 규칙 제576호에 의거 새마을과의 국토미화계를 건전생활계로 변경하고 재무과에 세무조사계를 신설하였다.
4월 6일 농촌지도소의 지도계를 지도계획계, 교육훈련계, 기술공보계로 확대하고, 작물계를 식략작물계, 작물환경계로 나누고, 주산지계를 원예계, 축산계, 잠특계, 농업경영계로 구분하고, 개발계를 생활개선계, 청소년계, 자원개발계로 나누었다.
4월 19일 규칙 제587호에 의거 식산과에 운수계를 신설하였다.
9월 12일 규칙 제596호에 의거 사회과에 환경보호계를 신설하였고 식산과 운수계를 교통행정계로, 사회과 환경위생계를 위생계로 변경하였다.
12월 1일 규칙 제604호에 의거 지적과를 신설하고 지정계와 지적계를 두었으며 재무과 지적계를 폐지하였다.
군수
↓
부군수
↓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농산과 산림과 식산과 건설과 민방위과 ↓ ↓ ↓ ↓ ↓ ↓ ↓ ↓ ↓ ↓ ↓ ↓
기예통 문 문 행 서 감 새개건 세경평서 지 지 사의위가환 농농원 식보 양지축잠교 관농토주지 민병교
획산계 화 화 정 무 사 마발전 정리가무 정 적 회료생정경 촌사예 수호 정역산업통 리지목택역 방무육
계계계 공 관 계 계 계 을계생 계계계조 계계 계보계복보 개계계 계계 계경계계행 계계계계계 위계훈
보 광 계 활 사 장 지호 발 제 정 획 계 련
계 계 계 계 계 계계 계 계 계 계 계
위민실 농 촌 지 도 소 보건소 온천사업소
↓ ↓ ↓ ↓
지교기식작원축잠농생청자 보가예 온
도육술량물예산특업활소원 건족방 천
기훈공작환계계계경개년개 행보의 개
획련보물경 영선계발 정건약 발
계계계계계 계계 계 계계계 계
⊙ 1990년도 군기구
1990년도 1월 16일 규칙 제607호에 의거 농촌지도소에 지도과, 사회개발과, 기술보급과가 신설되어 지도과에는 지도계, 기술공보계, 훈련계를 두고 사회개발과에는 청소년계, 생활개선계, 자원개발계를 두며, 기술보급과에는 식량작물계, 작물환경계, 원예계, 축산계, 잠특계, 농업경영계를 두었다.
2월 8일 규칙 제612호에 의거하여 재무과 평가계와 세무조사계를 합하여 조사평가계를 신설하고, 건설과에 토지관리계를 신설하였다.
8월 23일 규칙 제628호에 의거, 새마을과 건전생활계를 체육청소년계로 변경하였다.
9월 18일 규칙 제632호에 의거, 도시과를 신설하고 그 아래에 도시계, 주택계, 토지관리계를 두었으며 건설과의 주택계, 지역계획계, 토지관리계를 폐지하였다.
10월 21일 규칙 제638호에 의거 내무과에 통신전산계를 사회과에 청소계를 신설하였다.
11월 28일 규칙 제643호에 의거하여 농산과를 산업과로 변경하고 농촌개발계, 농사계, 양정계, 잠업특작계, 축산계를 두었다. 식산과는 지역경제과로 변경하고 지역경제계, 교통행정계, 상공계를 두었다.
군수
↓
부군수
↓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 ↓ ↓ ↓ ↓ ↓ ↓ ↓ ↓ ↓ ↓
기예통 문 문 행 서 감 통 새 개 체 세 경 조 지 지 사의위가환청 농농양잠축 식 보 지교상 관농토
획산계 화 화 정 무 사 신 마 발 육 정 리 사 정 적 회료생정경소 촌사정업산 수 호 역통공 리지목
계계계 공 관 계 계 계 전 을 계 청 계 계 평 계 계 계보계복보계 개계계특계 계 계 경행계 계계계
보 광 산 계 소 가 장 지 호 발 작 제정
계 계 계 년 계 계 계 계 계 계 계계
계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사업소
↓ ↓ ↓ ↓ ↓
도 주 토 민 병 교 지 사기 보 가 예 온
시 택 지 방 무 육 도 회술 건 족 방 천
계 계 관 위 계 훈 과 개보 행 보 의 개
리 계 련 발 급 정 건 약 발
계 계 과 과 계 계 계 계
↓ ↓ ↓
지기훈 청생자 식작원축잠농
도술련 소활원 량물예산특업
계공계 년개개 작환계계계경
보 계선발 물경 영
계 계계 계계 계
⊙ 1991년도 군기구
1991년 4월 6일 가정복지과가 신설되면서 그 아래에 부녀복지계와 가정복지계를 두고 사회과의 가정복지계를 폐지하였다.
4월 12일 의회사무과의 신설과 함께 그 아래에 의사계를 두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의회전문위원을 두었다.
6월 28일 기획실에 법무계를 두었다.
7월 24일 환경보호과를 신설하고 그 아래에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폐기물관리계를 두었다. 이로 인해 사회과의 환경보호계와 청소계를 폐지하였다.
8월 23일 도시과에 수도계를 신설하였다.
군수
↓
부군수
↓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 ↓ ↓ ↓ ↓ ↓ ↓ ↓ ↓ ↓ ↓ ↓
기예법통 문문 행서감통 새개체 세경조 지 지 사의위 환환폐 가부 농농양잠축 식보 지 교 상
획산무계 화화 정무사신 마발육 정리사 정 적 회료생 경경수 정녀 촌사정업산 수호 역 통 공
계계계계 공관 계계계전 을계청 계계평 계 계 계보계 관지물 복복 개계계특계 계계 경 행 계
보광 산 계 소 가 장 리도관 지지 발 작 제 정
계계 계 년 계 계 계계리 계계 계 계 계 계
계 계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사업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 ↓ ↓ ↓ ↓ ↓
관농토 도주토수 민병교 지사기 보가예 온 의
리지목 시택지도 방무육 도회술 건족방 천 사
계계계 계계관계 위계훈 과개보 행보의 개 계
리 련 발급 정건약 발
계 계 과과 계계계 계
읍면기구
읍면에는 읍면장과 부읍면장을 둔다. 1959년 1월 1일 기초 자치단체였던 읍면 기구를 보면 읍면장과 부읍면장아래에 서무계, 회계계, 재무계, 사회계, 호적계, 농무계, 농지계등을 두었다.
①1961년도 13개면 기구표
면장
↓
부면장
↓
서 재 산
무 무 업
계 계 계
② 1962~1965년도 읍면기구
1962년 11월 21일 법율 제1777호로 공포된 읍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화순면이 화순읍으로 승격되면서 읍기구가 생겨났다.
읍에는 내지방 제894호에 의거, 읍장 아래에 총무계, 사회계, 재무계, 호적계, 산업계, 건설계 등 6계를 두었다.
면에는 내지방 제894호에 의거, 면장 아래에 총무계, 호적계, 산업계를 두었다.
③ 1966~1978년도 읍면기구
부읍면장이 신설되었다.
읍장 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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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읍장 부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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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재 사 호 산 건 총 재 호 산
무 무 회 병 업 설 무 무 병 업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④ 1979~1990년도 읍면기구
화순읍에 새마을계의 신설로 모두 7개의 계가 있었다.
읍장 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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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읍장 부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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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새 재 사 호 산 건 총 재 호 산
무 마 무 회 병 업 설 무 무 병 업
계 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⑤ 1991년도 읍면기구
1991년도 2월 7일 화순읍의 기구개편이 되어 총무과와 개발과가 신설되었다. 총무과 아래에는 총무계, 새마을계, 재무계, 사회계, 호병계를 두었고, 개발계에는 산업계와 건설계를 두었다.
면의 기구는 변동없이 면장, 부면장, 총무계, 재무계, 호병계, 산업계를 두었다.
읍장 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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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읍장 부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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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개 총 재 호 산
무 발 무 무 병 업
과 과 계 계 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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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새 재 호 산 건
무 마 무 병 업 설
계 을 계 계 계 계
계
화순군의 행정구역
⊙ 1963.1.1 : 화순면이 읍으로 승격. 1읍 12면 관할〈1962.11.21. 법율 제1177호 〉
⊙ 1966.5.18 : 한천면에 영외출장소, 이양면에 묵곡출장소, 도암면에 용강출장소 설치. 1읍 12면 3출장소 188리 관할.〈1965.5.18 군조례 제122호 〉
⊙ 1973.7.1 : 동면 수만리를 화순읍에 편입.〈1973.3.12 대통령령 제6542호 〉
⊙ 1983.2.15 : 도곡면 주도리를 화순읍에 편입. 〈1983.1.10 대통령령 제11027호 〉
⊙ 1984 : 동복수원지 확장공사로 인해 이서면 서리. 월산리. 보산리. 장학리. 도석리. 창랑리, 북면 와천리 등 7리 12마을이 수몰됨.
⊙ 1984.10.5~1991.5.10 기간에 걸쳐 완공된 주암다목적댐 공사로 인해 남면의 복교리 일부, 주산리 일부, 사수리, 남계리, 절산리, 사평리 등 6개리가 전부 또는 일부 수몰되었음
⊙ 1986.9.1 : 도지사 승인으로 화순읍 대리1리를 1리와 4리로 분할조정함.
⊙ 1988.8.17 : 화순읍 계소1리를 계소1리, 계소3리로 분할조정함. 또 춘양면 화림리를 화림1리, 화림2리로 분할조정함〈군조례 제1074〉
⊙ 화순군청 : 화순읍 훈리 35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