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정부가 어려운 가정에 매월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가 재산이 많더라도 본인의 소득만 낮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고령자도 소득이 낮으면 연령이나 자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로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주거급여가 함께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거급여는 월세, 전세, 자영업 등 주거형태와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이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유형의 주택은 다음 유형의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등급 도시 서울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33만원, 3인 가구는 월 44만1000원을 받을 수 있다. '표준임대료'는 한 달에 받을 수 주거급여수급자 혜택 수급자란 기초생황수급자 급액 액수 얼마 신청 방법 증명서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있는 최대 금액이므로 월세액이 '표준임대료'보다 적거나 생계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 주거급여가 표준임대료보다 적습니다. 주택수당액 - 전세 전세 생활 시 전세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분할합니다. 1억 원 상당의 임대주택에 거주한다면 400만 원을 12로 나눈 금액인 월 33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대상자 신청자격 조건 수급자뜻 확인 방법 지급일 2023년 2022년 생계 청년 지원금액 이 경우에도 환산금액과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 본인 가구의 경우 수리비가 지원됩니다. 주택 노후화 평가에 따라 주기별로 지원합니다. 도배, 바닥재 등의 유지보수부터 주방, 욕실 인테리어 등 대수리까지 모든 것을 지원해 드립니다. 보수범위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지보수 - 3년마다 457만원 중간 유지비 - 5년마다 849만원 대대보수 - 7년마다 1,241만원 월세 : 매월 지역별로 1~4등급으로 구분하여 기준(표준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전세 : 예치금의 4%를 12개월로 나누어 월환산금액과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을 지급 사내 : 주택 개량 비용을 의미하는 수리 및 유지 보수 급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