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司天 不遷正 不退位之刺
([素問] 遺篇 刺法論)
黃帝問曰 升降之刺以知要 願聞司天未得遷正 使司化之失其常政 卽萬化之或其皆妄 然與民爲病 可得先除 欲濟群生 願聞其說(知其氣有不正 故當預防)
岐伯稽首再拜曰 悉乎哉問 言其至理 聖念慈憫 欲濟群生 臣乃盡陳斯道 可申洞微(申 明也 洞 幽也)
太陽復布 卽厥陰不遷正 不遷正 氣塞於上當寫足厥陰之所流(辰戌歲 太陽司天之後 厥陰繼之 若寒水旣退而復布 則巳亥之厥陰不得遷正 風化不行 木氣 鬱塞於上 人病在肝 故當寫足厥陰之所流 行間穴也 刺六分 留七呼 氣至急出之)
厥陰復布 少陰不遷正 不遷正 卽氣塞於上 當刺心包絡脈之所流(巳亥歲 厥陰司天之後 少陰繼之 若風氣旣退而復布 則子午之少陰不得遷正 火化不行 熱氣鬱塞於上 人病在心主 故當寫包絡之所流 勞宮穴也 刺三分 留六呼 氣至急出之)
少陰復布 太陰不遷正 不遷正 卽氣留於上 當刺足太陰之所流(子午歲 少陰司天之後 太陰繼之 若君火復布 則丑未之太陰不得遷正 雨化不行 土氣留滯於上 人病在脾 故當刺足太陰之所流 大都穴也 刺三分 留七呼 氣至急出之)
太陰復布 少陽不遷正 不遷正 則氣塞未通 當刺手少陽之所流(丑未歲 太陰司天之後 少陽繼之 若濕氣復布 則寅申之少陽不得遷正 火化不行 熱氣鬱塞 人病在三焦 故當刺手少陽之所流 液門穴也 刺二分 留三呼 氣至急出之)
少陽復布 則陽明不遷正 不遷正 則氣未通上 當刺手太陰之所流(寅申歲 少陽司天之後 陽明繼之 若相火復布 則卯酉之陽明不得遷正 金化不行 燥氣鬱滯 人病在肺 故當刺手太陰之所流 魚際穴也 刺二分 留三呼 得氣急出之)
陽明復布 太陽不遷正 不遷正 則復塞其氣 當刺足少陰之所流(卯酉歲 陽明司天之後 太陽繼之 若燥氣復布 則辰戌之太陽不得遷正 水化不行 寒氣復塞 人病在腎 故當刺足少陰之所流 然谷穴也 刺三分 留三呼 得氣急出之)
黃帝가 질문하며 이르기를: 升降의 刺의 要는 알았느니라. 원하건대 司天이 遷正하지 못하여 司化가 常政을 失하게 하면 곧 萬化가 或 모두 妄하고 民에게 病하게 하니, 先으로 除하여 群生을 濟하려고 하니, 그 說을 듣고 싶소.(그 氣에 不正이 있다는 것을 아니, 故로 당연히 預防하여야 하느니라.)
岐伯이 稽首 再拜하며 이르기를: 온전(悉)하도다! 그 질문이여! 至理를 말하였느니라. 聖이 慈憫의 念으로 群生을 濟하려고 하니 臣이 이 道를 盡하게 陳하여 洞微를 申하겠나이다.(申은 明이니라. 洞은 幽이니라.)
太陽이 다시 布하면 곧 厥陰이 遷正하지 못하니 遷正하지 못하면 氣가 上에서 塞하니 당연히 足厥陰의 流하는 곳을 寫하여야 하느니라.(辰戌歲에 太陽이 司天한 後에 厥陰이 이를 繼하느니라. 만약 寒水가 이미 退하였는데 다시 布하면 巳亥의 厥陰은 遷正하지 못하여 風化가 不行하느니라. 木氣가 上에서 鬱塞하고 人病은 肝에 있으니 故로 당연히 足厥陰이 流하는 곳인 行間穴을 寫하여야 하느니라. 六分을 刺하고 七呼를 留하니 氣가 至하면 急히 이를 出하느니라.)
厥陰이 다시 布하면 少陰이 遷正하지 못하니 遷正하지 못하면 곧 氣가 上에서 塞하니 당연히 心包絡 脈의 流하는 곳을 刺하여야 하느니라.(巳亥歲은 厥陰이 司天한 後에 少陰이 이를 繼하느니라. 만약 風氣가 이미 退하였는데 다시 布하면 子午의 少陰은 遷正하지 못하고 火化가 不行하느니라. 熱氣가 上에서 鬱塞하고 人病은 心主에 있으니 故로 당연히 包絡이 流하는 곳인 勞宮穴을 寫하여야 하느니라. 三分을 刺하고 六呼를 留하며 氣가 至하면 急히 이를 出하느니라.)
少陰이 다시 布하면 太陰이 遷正하지 못하니 遷正하지 못하면 곧 氣가 上에서 留하니 당연히 足太陰의 流하는 곳을 刺하여야 하느니라.(子午歲 少陰이 司天한 後에 太陰이 이를 繼하느니라. 만약 君火가 다시 布하면 丑未의 太陰이 遷正하지 못하고 雨化가 不行하느니라. 土氣가 上에서 留滯하여 人病은 脾에 있으니 故로 당연히 足太陰이 流하는 大都穴을 刺하여야 하느니라. 三分을 刺하고 七呼를 留하니 氣가 至하면 急히 이를 出하느니라.)
太陰이 다시 布하면 少陽이 遷正하지 못하니 遷正하지 못하면 氣가 塞하여 通하지 못하니 당연히 手少陽의 流하는 곳을 刺하여야 하느니라.(丑未歲 太陰이 司天한 後에 少陽이 이를 繼하느니라. 만약 濕氣가 다시 布하면 寅申의 少陽이 遷正하지 못하여 火化가 不行하느니라. 熱氣가 鬱塞하여 人病은 三焦에 있으니 故로 당연히 手少陽이 流하는 곳인 液門穴을 刺하여야 하느니라. 二分 刺하고 三呼를 留하며 氣가 至하면 急히 이를 出하느니라.)
少陽이 다시 布하면 陽明이 遷正하지 못하니 遷正하지 못하면 氣가 上으로 通하지 못하니 당연히 手太陰의 流하는 곳을 刺하여야 하느니라.(寅申歲 少陽이 司天한 後에 陽明이 이를 繼하느니라. 만약 相火가 다시 布하면 卯酉의 陽明이 遷正하지 못하여 金化이 不行하느니라. 燥氣가 鬱滯하여 人病은 肺에 있으니 故로 당연히 手太陰이 流하는 곳인 魚際穴을 刺하여야 하느니라. 二分을 刺하고 三呼을 留하며 得氣하면 急히 出하느니라.)
陽明이 다시 布하면 太陽이 遷正하지 못하니 遷正하지 못하면 다시 그 氣를 塞하니 당연히 足少陰의 流하는 곳을 刺하여야 하느니라.(卯酉歲 陽明이 司天한 後에 太陽이 이를 繼하느니라. 만약 燥氣가 다시 布하면 辰戌의 太陽이 遷正하지 못하여 水化가 不行하느니라. 寒氣가 다시 塞하여 人病은 腎에 있으니 故로 당연히 足少陰이 流하는 곳인 然谷穴을 刺하여야 하느니라. 三分을 刺하고 三呼를 留하며 得氣하면 急히 出하느니라.)
帝曰 遷正不前 以通其要 願聞不退 欲折其餘 無令過失 可得明乎
岐伯曰 氣過有餘 復作布正 是名不過位也(氣數有餘不退 故復作布正 而新舊不能過位)
使地氣不得後化 新司天未得遷正 故復布化令如故也(天氣不退 則地氣不得後化 故新歲司天不能遷正 仍布舊歲之令)
巳亥之歲 天數有餘 故厥陰不退位也 風行於上 木化布天(以子午年猶行巳亥之令 熱化不行 風反爲災也)
當刺足厥陰之所入(曲泉穴也 刺六分 留七呼 氣至急出之 按上文云復布者 以舊氣再至 新氣被鬱 鬱散則病除 故當刺新氣之經 此下言不退者 以舊氣有餘 非寫不除 舊邪退則新氣正矣 故當刺舊氣之經 二治不同 各有深意)
子午之歲 天數有餘 故少陰不退位也 熱行於上 火餘化布天(以丑未之年 猶行子午之令 雨化不行 熱氣尙治也)
當刺手厥陰之所入(曲澤穴也 刺三分 留七呼 得氣急出之)
丑未之歲 天數有餘 故太陰不退位也 濕行於上 雨化布天(以寅申之歲 猶行丑未之政 火氣不行 濕仍布天也)
當刺足太陰之所入(陰陵泉也 刺五分 留七呼 動氣至 急出之)
寅申之歲天數有餘 故少陽不退位也 熱行於上火化布天(以卯酉之歲 猶行寅申之政 火尙布天 金化不行也)
當刺手少陽之所入(天井穴也 刺三分 留七呼 氣至急出之)
卯酉之歲 天數有餘 故陽明不退位也 金行於上 燥化布天(以辰戌之歲 猶行卯酉之令 燥尙布天 寒化不行也)
當刺手太陰之所入(尺澤穴也 刺三分 留三呼 氣至急出之)
辰戌之歲 天數有餘 故太陽不退位也 寒行於上 凜 水化布天(巳亥年 猶行辰戌之令 寒氣布天 風化不行也)
當刺足少陰之所入(陰谷穴也 刺四分 留三呼 動氣至 急出之)
故天地氣逆 化成民病 以法刺之 預可平痾(痾 疾苦也)
帝가 이르기를: 遷正하여 不前하는 要는 내가 通하였느니라. 원하건대 不退할 때 그 餘를 折하여 過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明하게 듣고 싶소.
岐伯이 이르기를: 氣가 過하게 有餘하여 다시 正의 布을 作하는 것을 名하여 不過位라 하느니라.(氣數가 有餘하여 不退하니 故로 다시 正의 布를 作하지만, 新舊가 位를 過할 수 없느니라.)
地氣가 後化하지 못하고 新의 司天이 遷正하지 못하니 故로 다시 化令을 如故하게 布하느니라.(天氣가 不退하면 地氣가 後化하지 못하니 故로 新歲의 司天이 遷正하지 못하니 舊歲의 令을 布하느니라.)
巳亥의 歲에 天數가 有餘하니 故로 厥陰이 退位하지 않으면 風이 上에서 行하고 木化가 天에 布하느니라.(子午年에도 여전히 巳亥의 令이 行하니 熱化가 不行하고 風이 도리어 災가 되느니라.)
당연히 足厥陰의 入하는 곳을 刺하여야 하느니라.(曲泉穴이니라. 六分을 刺하고 七呼를 留하며 氣가 至하면 急히 出하느니라. 생각하건대 上文에서 말한 '다시 布한다'고 한 것은 舊氣가 다시 至하여 新氣가 鬱하게 되니, 鬱이 散하면 病이 除하는 故로 당연히 新氣의 經을 刺하여야 하느니라. 여기서 下에 '不退'라고 말한 것은 舊氣가 有餘하여 寫가 아니면 除할 수 없으니 舊邪가 退하면 新氣가 正하느니라. 故로 당연히 舊氣의 經을 刺하여야 하느니라. 二治가 不同하니 各 深意가 있느니라.)
子午의 歲에 天數가 有餘하니 故로 少陰이 退位하지 않으면 熱이 上에서 行하고 火의 餘化가 天에 布하느니라.(丑未의 年에는 여전히 子午의 令이 行하니 雨化는 不行하고 熱氣가 여전히 治하느니라.)
당연히 手厥陰의 入하는 곳을 刺하여야 하느니라.(曲澤穴이니라. 三分을 刺하고 七呼를 留하며 得氣하면 急히 出하느니라.)
丑未의 歲에 天數가 有餘하니 故로 太陰이 退位하지 않으면 濕이 上에서 行하고 雨化가 天에 布하느니라.(寅申歲에 여전히 丑未의 政이 行하니 火氣가 不行하여 濕이 天에 布하느니라.)
당연히 足太陰의 入하는 곳을 刺하여야 하느니라.(陰陵泉이니라. 五分을 刺하고 七呼를 留하며 動氣가 至하면 急히 出하느니라.)
寅申의 歲에 天數가 有餘하니 故로 少陽이 退位하지 않으면 熱이 上에서 行하고 火化가 天에 布하느니라.(卯酉歲에 아직 寅申의 政이 行하니 火가 아직 天에 布하여 金化가 不行하느니라.)
당연히 手少陽의 入하는 곳을 刺하여야 하느니라.(天井穴이니라. 三分을 刺하고 七呼를 留하며 氣가 至하면 急히 出하느니라.)
卯酉의 歲에 天數가 有餘하니 故로 陽明이 退位하지 않으면 金이 上에서 行하고 燥化가 天에 布하느니라.(辰戌歲에 아직 卯酉의 令이 行하니 燥가 天에 여전히 布하여 寒化가 不行하느니라.)
당연히 手太陰의 入하는 곳을 刺하여야 하느니라.(尺澤穴이니라. 三分을 刺하고 三呼를 留하며 氣至하면 急히 出하느니라.)
辰戌의 歲에 天數가 有餘하니 故로 太陽이 退位하지 않으면 寒이 上에서 行하고 凜 水化가 天에 布하느니라.(巳亥年에 아직 辰戌의 令이 行하니 寒氣가 天에 布하고 風化가 不行하느니라.)
당연히 足少陰의 入하는 곳을 刺하여야 하느니라.(陰谷穴이니라. 四分을 刺하고 三呼를 留하며 動氣가 至하면 急히 出하느니라.)
故로 天地의 氣逆이 化하여 民病이 되니, 法으로 刺하여 미리 痾를 平하게 하느니라.(痾는 疾苦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