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남편이 복수구적 회복하고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준 임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바로 농협은행에 가서 임대주택 청약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기본 매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해야합니다.
지방은 6개월, 대도시는 1년이 되어야 청약가능하고
LH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분양공고 계획이 있는지 자주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자격조건은,
한국내 무주택자이며, 65세 이후 국적이
회복된 내국인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연로한 부모를 모시거나 자녀.손자녀를 케어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고합니다.
신청자가 많지않은 지역은 빨리 입주할수도 있고
새로지은 임대주택들은 차 없이도 살수있는
교통이 원할한 지역에 짓는경우가 있으므로
역이민이나 6개월씩 왔다갔다하며 살 생각이
있는 분들에게는, 집사서 관리하고 세금내고 차후에
자녀들에게 증여.상속할때 엄청난 세금으로
큰 손해를 볼 위험이 없으므로 고려해 볼만합니다.
* 입주후에는 다른가족성원.지인에게 양도할수 없고
규정을 어기면 추방될수 있다고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청약통장개설은
농협은행에서도 취급하고 그곳에서 교통카드 통장도 만들어줍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향기님~
저도 작년 10월에 신한은행( 94년도에 조흥은행 통장 소유) 에서 권해서 주택청약 통장 만들고 왔는데..임대주택에 들어갈수 있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한국내 재산이 생기면 상속세.증여세가 염려되시는 분들은 분양보다 임대주택을 선택하시는게 좋을듯해요.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주택소유하면 재산세.관리...등등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고
투자하는것은 늦은감이 있으니까요.
임대주택은 맘에 안들면 나오기도 편하고요..
좋은 정보 대단히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임대주택통장과 주택통장은 같은지,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댓글 감사드려요..!
주택청약 통장을 가지고 임대 주택과
일반 분양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10만원 이상씩 불입을 하면 1년 후부터 청약이 가능하고..
임대 주택 청약할 때는 자격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