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술사 134회 필기시험 3-1
134회 3교시
<문제1> 식품용 조리기구의 인쇄 규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정의
(1) 식품용 기구: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2) 용기, 포장: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 주고 받을 때 함께 건내는 물건
2. 식품용 조리기구의 인쇄규정
(1) 기존의 식품의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잉크를 이용하여 식품용 조리 기구에 별도의 인쇄는 할 수 없도록 규정
(2) 다만, 인쇄면이 플라스틱 등으로 코팅된 경우는 잉크 성분이 직접 접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쇄가 가능하도록 규정됨.
(3) 2021년~2023년까지 기구 및 용기 포장에 관련된 인쇄 민원 중 칼, 가위 등 기구의 식품 접촉면 인쇄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의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조리업체, 단체급식 조리없도 등에서 도구의 용도 등을 조리기구의 표면에 인쇄하는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의되었음
(4) 또한 제조업소의 경우 제품에 로고를 인쇄하여 상품 경쟁력을 높이가나 칼 윗부분과 같이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낮은 위치에 인쇄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의
3. 개정
(1) 개정시기: 2024년 6월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기구 제품의 다양화 및 업계 및 현장 의견을 바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규제혁신 2.0 과제로 인쇄 규정 개정을 선정
개선 전 | 개선 후 |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연에는 인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칼, 가위 등 식품용 기구에서 잉크 성분이 용출되어 식품으로 이행 될 우려가 없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인쇄가 가능하도록 제외 내용 추가 |
(3) 해외사례: 기술의 발전으로 식품에 묻어나지 않는 인쇄 방식이 개발되며, 구미 등에서는 인쇄 성분이 식품으로 이행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인쇄 허용
4. 기타 인쇄 규정
(1)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에 인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인쇄 잉크는 반드시 건조시켜야 함. 이 경우 잉크 성분이의 벤조페논의 용훌량은 0.6ml/liter 이하이어야만 하며, 인쇄된 합성 수지 포장재 중 내용물 투입 시 형태가 달라지는 포장재의 경우 톨루엔의 잔류량은 2mg/sqm 이하로 규정
5.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 제도
(1)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라 식품용 기구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용 도안 및 단어를 식품이 직접 닿는 모든 식품용 기구에 표시
(2) 단,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로 납품되어 제품의 포장 용기로 사용되는 품목은 제외
(3)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 단위별 용기, 포장에 표시 또는 제품 자체에 표시가 원칙
(4) 잉크, 각인 또는 소인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에 특성에 따라 잉크, 각인 소인이 불가능한 경우 스티커 또는 꼬리표를 사용
(5) 이중 식품용 금속체 기구는 식품을 조리 또는 보관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이행되어 섭취될 우려가 있는 중금속의 용출 규격을 관리하고, 식품용으로 구분 표시하도록 관리(납, 카드뮴, 니켈, 6가크롬, 비소 등)
(6) 2013년 도입되어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괴어 2018년에 2가지 이상 재질로 구성된 제품까지 총 4단계로 적용 완료
6. 문제 총평
- 이 문제는 신석철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도 이 개정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접했고,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대한민국 식약처가 이것을 양보하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아가 기구뿐 아니라 용기, 포장도 빨리 시행되었으면 한다.
- 연포장 중 표면에 무광인쇄 하는 것들은 롤 상태로 감겨 있을 때 어차피 무광잉크가 내면에 소량이나마 전이 된다. 우리는 다 그거 먹고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 식품 포장의 경우 법적으로 무광 인쇄를 못하게끔 하던지 해야 하는데.....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무광잉크는 기본적으로 표면에 강한 접착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몸에 안 좋은거 많이 들어간다. 그렇다고 나는 안 먹지 않는다. 어차피 잔류용제 기준에만 부합하면 되는거 아닌가? 그리고 용제나 유해화학물질 몸에 좀 들어가면 어떤가....
- 이 문제는 공전에 나온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최근 반영된 개정 내용을 익히 할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므로 참 잘 낸 문제라고 생각한다.
식품용 기구의 식품접촉면 인쇄 허용 방침에 관한 소견-C.S 칼럼(473) - 식품음료신문 (thinkfoo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