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봉의 11대 중과실 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 중에서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외 대상의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보험사를 통한 민사 합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고,
가해사고의 경우 운전자(가해자)가 민사합의는 물론 형사처벌을 까지
받는 경우의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이것이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 입니다.
동료여러분은 11대 중과실 사고에 대하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 합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우리는 프로운행사원이므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 1항과 2항 정도는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전히 숙지하시면 교통사고 때 대처방법이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불법유턴 차량과 과속직진차량의사고판례 입니다.
불법유턴은 11대중과실 사고입니다.
과속차량(규정속도 +20Km이상)도 11대중과실 입니다.
여기서 과속직진차량이 80Km 도로를 176Km로 달리다가
불법유턴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상계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우리생각과는 차이가 남니다 (아래에 있는 동영상을 보십시요)
6 : 4 비율로 과속차량을 더무겁게 처벌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715203503971?f=m&rcmd=rn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
을 풀이하면
1. 신호·지시위반 사고
신호위반은 말 그대로 신호위반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경우이나 지시위반은 조금 생소한데요.
지시위반은 통행의 금지 표지, 진입금지표지, 일시정지 표지가 설치된
안전표지에 대해서만 지시위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중앙선 침범 사고
중앙선을 설치 운영하는 목적은 도로를 좌·우로 구획정리하여 우측 도로를
통행토록 규정함으로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기하고자 설치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행을 하여야 하는데요.
중앙선을 넘어서거나 차체가 걸친 경우 모두 중앙선 침범 행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단,
사고피향, 급제동 중침, 위험회피 중침, 빙판, 빗길에서 미끄러진 중침 사고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중침사고로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3. 과속사고
모든 과속사고가 중과실 사고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과실 사고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4.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 사고
과도하게 무리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하다 발생하는 사고를 말하는데요.
먼저 교차로, 커브길, 다리위 고갯마루, 내리막, 터널 안 같이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또한,
앞차의 좌회전시 앞지르기,
위험방지를 위한 정지·
서행시 앞지르기,
실선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등
앞지르기 금지위반 행위 및 우측앞지르기,
2개차선 사이로 앞지르기등
방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시 중과실로 처벌을 받습니다.
5. 철길건널목 통과 위반사고
건널목 전 일시정지 불이행,
안전미확인 통행중 사고,
고장 승객대피,
차량이동 조치 불이행등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과실과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거나 경보기가 울리고 있을 때
진입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6.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여야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도한 경우나,
횡단보도 전에 정지한 차량을 추돌하여 차량이 밀려나가
보행자를 충돌한 사고등을 말합니다.
또한,
보행자신호에 미처 횡단하지 못한 보행자 또한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7. 무면허 운전사고
면허가 없거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기간 중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8. 주취·약물복용 운전중 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이외에도 운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중과실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운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약물로는
마약, 대마초, 항히스타민제, 히로퐁, 트랭퀴라이저, 카페인성분의 약물,
시너·본드, 진정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등이 있습니다.
9. 보도침범·통행방법위반 사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량이 보도로 진입하여 발생하는 사고로
보도상에서 보행하던 사람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사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닫을 필요가 있는데요.
버스 등의 문을 닫지 않고 그냥 운행하여 승객이 추락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승용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11.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경찰서장등에 의해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라고 해도 그 취지에 맞게 13세미만의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말하는데요.
특히 주의해야할 것은
자전거를 타고 있는 어린이라도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는
보호를 받는 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11대 중과실 사고를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