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문의 드립니다.
고가주택이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것을 말하는것 같은데,
예를들어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1. 양도가액: 12억 2. 취득가액등(필요경비포함): 5억 이라고 가정 할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요?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해서 조금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re: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문의 드립니다.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그렇습니다. 9억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유년수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매도당시 10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한다면 양도차익의 80%까지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요.
따라서, 님이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10년이상 보유를 했다면 장기보유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기에 절세에 도움이 된다 할 것입니다.
계산 예)
매도가액 12억 매수가액 5억(필요경비 포함) ----------------------------- 양도차익 1억7500만원 장기보유공제 100분의 80(10년이상 보유) ------------------------------- 양도소득금액 875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625만원 세율...........................6% -------------------------- 산출세액 ............375,000원
<참고> 양도차익 계산 방법
.....................................12억-9억 12억-5억 *-------------------- = 1억2500만원 .......................................12억
<참고> 장기보유특별 공제액 계산방법
............................. ................. 12억-9억 1억2500만원-100분의 80 * --------------- = 625만원 ................................................. 12억
<참고> 양도세율(소득세율)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 ───────┬─────────────-─────┐ │종합소득과세표준 │ ................. 세율........................... │ ├────────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4천600만원 이하 │ 의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8천800만원 이하 │............................. 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 금액의 100분의 35) │ └────────┴─────────────────-─┘
<참고> 1세대 1주택으로 거주기간 미충족 .고가주택 ┌─────────┬──────┐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 ├─────────┼──────┤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72 │ ├─────────┼──────┤ │10년 이상 │ 100분의 80│ └─────────┴──────┘
다음, 양도세 신고는 매도한 달(月)이 속하는 末日의 다음달 1일부터 2개월內에 하셔야 되고요. 2010년 01월부터는 자진신고.납부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기에 꼭 해야 합니다.
다음, 양도세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공무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친절하게 잘 가르쳐줄 것입니다. 다음, 세무서를 방문할 때는 매매계약서와 필요경비 영수증등을 첨부해서 방문하면 되고요.
<주의> 양도세 계산은 예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계산은 정확해야 하기에 더 많은 정보를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된다 할 것입니다. |
출처: ♡ 평택 부동산 투자의 중심 ♡ 원문보기 글쓴이: 김진규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