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 정세균국회의장님께 드리는 탄원서
-표창원의원 국회의원직 자격상실 조치 요망-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20일 민주당 표창원의원이 국회1층 로비에서 개최한 시국풍자전시회에서 박근혜대통령 나체가 묘사된 그림 “더러운 잠” 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1월 24일 한국 여성단체협의회는 분노한 국민을 대변하여 “여성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간직한 고귀한 가치를 무참히 훼손한 여성에 대한 비열한 성희롱, 여성 비하, 인격살인의 행위에 통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라고 성토하며 국회로서의 강력한 조치를 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지켜본 한국노년인권협회회원일동은 2월 2일 민주당 윤리심판위원회의 표창원의원 ‘당직 정지 6개월’ 징계결정에 접하고 아연실색하였습니다. 국민의 뜻을 아랑곳 하지 않는 이러한 솜방망이 조치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다시 한 번 표창원의원의 국회의원 자격상실에 준한 절차에 의한 강력한 징계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이유로서
첫째 “이번 사태로 인권을 유린하는 이런 인격의 소유자를 어떻게 선출하였나?” 하는 많은 국민의 분노로, 그분을 선출한 지역유권자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 하였으며,
둘째 최근 공식석상에서의 국회의원들의 막말과 고성을 포함한 횡포(갑질작태)가 점점 상습화 되는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행태는 국민 기초의식 수준보다 못한 매우 부끄러운 행위로서 국회 스스로 정화해 줄 것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표창원의원의 행위가 바로 이런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행위들과 무관하지 않고 궤를 같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 모욕죄에 버금가는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셋째 이러한 작태를 방치한다면, 우리는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우리의 사랑스러운 손자,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설명 할 수 있는지 국회의장님의 대국민 설득이 궁금합니다.
넷째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불가침한 존엄에 관한 인권을 짓밟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품격을 낮추어 국익을 훼손시킨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글로벌 사회는 경쟁시대입니다. “한국 국민대표가 저 정도 수준이야?” 하는
국제적 국가 폄하문제와 합성그림을 전 세계 매스컴에서 신나게 전파 하는
것을 국익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여섯째 국민의 질타로 형식적 사과를 하면서도 “대부분 민주 국가들에서 ‘권력자에 대한 유사하거나 더 심한 풍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용인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반론도 매우 의미 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표창원의원은 우리의 전통적 윤리 도덕의식을 붕괴시켰으며, 풍자와 성희롱의 개념조차 구분 할 줄 모르는 분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막중한 직무수행에 매우 부적절한 인성의 소유자라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현재 대통령과 관련한 혐의에 대하여 탄핵 심의와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혐의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그것을 덮자는 국민은 없습니다. 잘잘못을 가려서 법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번 사태로 야기된 탄핵지지 및 탄핵반대 집회시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치적 목적과 권력쟁취 수단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정치인의 선동과 직접참여는 여론 몰이로 전환될 우려가 높으므로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험을 가져옵니다. 정치인의 시위참여금지 관련 법제도의 확립도 이번 기회에 심각하게 논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한국노년인권협회회원 일동은 국민기초의식수준에 맞는 조치로서 표창원의원의 국회의원직 상실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국회가 책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회의 수장이신 국회의장께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인권을 유린한 이번 사태를 명백하게 조치하므로서 대한민국 국회가 실추된 위상을 되찾고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귀중한 임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존경받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위와 같이 조치해 주실 것을 전회원의 이름으로 강력히 탄원하는 바입니다.
2017년 2월 14일
한국노년인권협회 회장 조정현 외 회원일동
부회장 오경자,부회장 방흥복, 감사 곽광택,광주광역시 지부장
노승래, 전북지부장 김상환,강원도지부장 조임현,경기도지부장
김인철, 대전광역시지부장 이은정,서울지부장 배정웅,
운영위원 : 이한구, 강희산,정광정,박명남,장병두,심대석,이호진,
정철균,최한준,강정웅,배종석,박동은,이헌진,이승희,김뢰영,홍선표,
허태범,김영희,박웅서,조춘식,강운용,김상철
행정국장 배병국,기획국장 배병호,홍보국장 탁은나,여성국장 여인애,
차별연구국장김흥규,세대소통국장 김가영,국제국장 김진홍,시민사회
국장임재갑,대외협력국장강태희, 보도국장 손귀자
www.kshra.co.kr kshra@naver.com
▶헌법 제12장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1장 1조에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년2월14일16:00 을지로4가 우체국에서 등기송부
2월15일 14:15 에 송달완료 문자 받았음.
첫댓글 조정현 회장님
표창원 국회의원의 자격상실 조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권리입니다.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1.그분을 선출한 지역유권자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 2.국민 모욕죄에 버금가는 중대 범죄행위 3. 장래를 짊어질 우리의 후손에 면목 없음 4. 국제적 국가 폄하문제 5.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품격을 낮추어 국익을 훼손시킨 책임 6. 우리의 전통적 윤리 도덕의식을 붕괴 등 여섯가지 예를 들어 국회의장에 드린 탄원서 정말 감동입니다. 회장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좋은 말씀 격려 말씀 우리 모두 힘이 솟아 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