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SASO 인증]
SASO는 Saudi Arabia Standards Organization의 약자로, 사우디아라비아로 제품을 수출하려면 수출 전에 미리 SASO에 의한 제품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개요
1. 목 적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udi Arabian Standards Organization : SASO)은 사우디아라비아 상공부(The Ministry of Commerce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와의 협력하에 ICCP(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를 시행하고 있다.
SASO ICCP의 관리를 위하여 ITS(Intek Testing Services)를 지정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자국 내로 수입되는 76개 제품의 Categories대해서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ICCP검사신청은 선적 이전에 그 제품이 SASO의 표준 규격과 일치하는지를 규명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자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좋지 않은 이미지를 배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전에 사우디정부가 지정한 시험기관(Intertek)에서 취득하던 ICCP(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 인증제도는 사우디정부가 WTO에 가입하면서 폐지되었으며, 향후 자국내 시험기관을 설립하고 사후관리 위주로 안전검사를 할 예정으로, 과도기동안 CoC 방식을 임시조치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2. 근 거
SASO는 1972년 Royal Decree(No. M/10)에 의해 사우디아라비아 상공부에 설치된 기관으로, SASO 규격은 모두 일련번호로 통일되어 있고 특별한 분류는 되어 있지 않으며, 규격 모두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1985년 품질마크제도 및 적합인증서 발행제도를 도입하여 1986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품질마크제도는 SASO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내 기업에 대하여 그 제품에 해당하는 SSA규격(사우디표준규격)에 적합하는 것을 인증하는 제도이고, 적합인증제는 SASO가 주로 수입품에 대해 규격적합을 검사하고 그 합격품에 적합인증서를 발행하는 제도인데, 현재 SSA규격이 모든 제품에 대해 커버하고 있지 않으므로 SSA규격이 존재하지 않은 품목에 관해서는 국제규격으로 준하기로 되어 있다.
새로운 SASO규정은 식물검역규정을 제외한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에서 생산된 품목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들이 반드시 허가된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CoC(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아야 수입통관 및 국내 유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SASO관리 인증범위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이 관리하는 인증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품질마크제도(Quality Mark)
- 전기제품, 기기의 적합인증서의 발행
- 자동차, 기기의 적합인증서의 발행
- 타이어의 적합인증서의 발행
- 시험소 인정, 그 외
실무상 유의사항
1. SASO인증의 규격 적용
① 공장은 개개 제조품목마다 사우디아라비아 표준규격(SSA)에 적합하고 있는 지시의 인증서를 발행할 의무가 부여 된다.(SSA규격에 규정이 있는 것은, SSA에 준거한다.)
② SSA가 없는 경우, 공장은 SASO에 의해 규정된 규격에 적합한 취지의 인증서를 선적시마다 송부해야 한다.(SSA규격에 규정이 없는 것은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국제전기표준회의)에 준하고, SSA IEC 둘 다 없는 것은 선진 5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표준규격에 준거한다)
2. 적용 품목
“수입 전기기기, 동 부속품”
본 조치는 어떠한 전기기기도 사우디아라비아 표준규격(SSA) 또는 SASO에 의해 규정되고, 또한 세관에 주재하는 기술대표에 의해 승인된 규격에 적합한 취지의 인증서를 동반하지 않는 한, 사우디아라비아 국내로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으로 2가지가 있다.
1) 전기용품에 관한 적합인증서
2) 전기 부속품에 관한 적합인증서
3. SASO인증의 종류
① Preshipment Compliance Verification제품을 수출할 때 마다 다시 시험을 진행한다.
② Registration and Preshipment Inspection한번 시험된 제품은 선적전 S.F.R(Statement For Registration) 제출만으로 수출이 가능하며, 생산공장의 심사는 불필요하다.
③ Type approval수출 전 제품의 Full Test 및 생산공장의 심사가 필요하다.(참고로, 우리나라 업체들은 거의 Registration and Preshipment Inspection을 진행하고 있다.)
가. SAFETY 인증
① 적용규격 : SSA(사우디아라비아 표준규격)와 IEC(국제전기표준회의 규격)을 함께 적용한다.
② 해당 제품군 : 총 5개 Groups
- Group Ⅰ : Toys
- Group Ⅱ :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 Group Ⅲ : Automatic products
- Group Ⅳ : Chemical product
- Group Ⅴ : Others product(Group 내 자세한 제품명은 <붙임 2> 참조)
나. EMC 인증
① 적용규격 : CISPR11, CISPR13, CISPR14, CISPR15, CISPR22
② 해당 제품군 : Toys, Group Ⅰ-01a, electronic device only
- Lighting equipmentGroup : Ⅱ-30(except for separate lamp holder), Ⅱ-32(with electronic device only), Ⅱ-33, Ⅱ-34(electronic device only), Ⅱ-36 and Ⅱ-38
- Household productGroups : Ⅱ-08, Ⅱ-09, Ⅱ-10, Ⅱ-11, Ⅱ-12, Ⅱ-13, Ⅱ-15, Ⅱ-16, Ⅱ-20, Ⅱ-23, Ⅱ-24, Ⅱ-25, Ⅱ-26, Ⅱ-27, Ⅱ-29, Ⅱ-31(electronic device only), Ⅱ-39, Ⅱ-42, Ⅱ-44 and Ⅱ-46
- IT and telecom equipmentGroups : Ⅱ-07, Ⅱ-17, Ⅱ-18 and Ⅱ-212003년 10월 1일부터 강제(EMI 만 규제)
4.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업체 안내사항
가. 對사우디 수출관련 현황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06. 5 새로운 규정(Decision of the Minister of Commerce & Industry No. 6386 dated in 21/6/1425H)에 의거 사우디로 수입되는 제품은 수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성인증서(Conformity Certificate)를 첨부해야만 통관이 가능함을 우리나라의 외교부에 통보하였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당시 산자부 소관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10개 시험기관(KOLAS 공인기관)의 명단과 시험분야를 사우디 정부에 통보(2007. 5)하였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우리 원이 통보한 10개 KOLAS 기관의 시험평가 가능항목과 관계없이, 사우디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KOLAS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일부 수출업체는 수출 품목에 대한 KOLAS 공인기관 부재로 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나. 기술표준원 조치사항
기술표준원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 및 주한 사우디 대사관과 적극 협의하였으며, 협의결과 사우디측은 기술표준원이 기 통보한 10개 시험기관 이외에 모든 KOLAS 기관의 시험인증서를 수용할 수 있음을 알려왔다. 또한 추후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사우디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할 것이다.
다. 수출업체에 대한 안내사항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시 KOLAS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으신 후 수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기술표준원의 KOLAS 사무국에서는 원활한 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공인 시험기관을 대상으로 사우디 수출용 인증서 발급에 대한 지침이 전달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시 인증서 발급에 관련한 문의사항은 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제도과로, 또한 對사우디 수출과 관련한 애로사항은 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과로 연락하길 바라며, 기술표준원에 접수된 사항은 신속히 사우디측과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서식과 준비서류
1. SASO신청 준비서류
SASO 인증을 받기 위한 신청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아랍어와 영문 매뉴얼
- 위임장(Korean agency의 별도 양식)
- 회로도
- 제품라벨
- 테스트용 샘플
2. 진행순서
가. 신청업체
① 필요서류 및 샘플의 Korean agency로의 접수
② 테스트용 샘플 송달
나. Korean Agency(KOLAS 공인기관)
① SASO인증 신청서류 준비
1. - Test Report 작성(CB report 양식)
2. - Authorization Letter
3. -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4. - CVG report
② ITS-Korea or ITS-Hong Kong으로 서류제출
③ ITS-Hong Kong의 S.F.R(Stement for Registrstion)접수
다. 신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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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Korean Agency에게 SASO Registration비용 송금
② 사우디 선적전에 ITS-Korea의 Pre-shipment Inspection(PSI) 검사요청(KOLAS<한국인정기구,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공인기관의 Korean Agency에서 대행)
3. 참고내용
가. 인증 소요시간
필요한 서류의 접수와 시험 완료 후 약 1~2주 소요된다.
나. 인증 검사비용
신청업체(Exporter)의 FOB 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다. 서류 기재요령
① 서류 작성 시 오기와 오타는 인정하지 않는다.
② 한 개의 품목에 한 개의 인증서가 필요하다
③ 규격의 표시는 해당 품목에 직접 관계되므로 순서대로 기재한다.
④ 모든 품목에 공통 기재하는 SSA 16, 17, 86, 182는 말미에 기재한다.
⑤ 기재 품목 중 해당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공백으로 두지 않고 Not Applicable 또는 N.A.으로 기재한다.
⑥ 기재 항목 중 If Any이면, 어느 경우든 공백으로 하여도 지장이 없다.
⑦ 서명은 상공회의소의 등록인증을 필한 서명과 일치해야 한다.
라. SASO인증 사업소
사우디아라비아의 SSA의 연락주소는 다음과 같다.
담당창구 : Certification and Quality Mark Dept.Saudi Arabian Standards Organization(SASO)
주 소 : Imam Saud Bin Abdul Aziz Bin Mohammed Road (West End) P.O. Box 3437Riyadh 11471, SAUDI ARABIA
전화/팩스 : +966 +1 452-0000 / +966 +1 452-0086
홈페이지 : http://www.saso.org.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