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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문공 상 제2장. 군자의 德은 바람이고, 소인의 德은 풀이라.
(중요 문장)
生 事之以禮. 死, 葬之以禮, 祭之以禮, 可謂孝矣.
(생 사지이례 사, 장지이례, 제지이례, 가위효의.)
살아있을 때 섬기기를 예로써 하고, 돌아가심에 장례를 예로써 하고, 제사를 예로써 지내 면 효도라 말할 수 있다.
三年之喪者, 子生三年然後 免於父母之懷. 故父母之喪, 必以三年也.
(삼년지상자, 자생삼년연후 면어부모지회. 고부모지상, 필이삼년야. ) →縫꿰멜봉.
삼년상은 자녀가 태어나 삼년이 지난 후 부모의 품을 떠나는데, 고로 부모의 상례도 반드시 삼년이어야 한다.
'君子之德, 風也. 小人之德, 草也. 草尙之風必偃.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이다. 풀은 바람이 불면 반드시 눕는다.
(대강의 내용)
등滕나라 정공定公이 죽자, 세자世子가 연우然友에게 말하였다.
"예전에 孟子가 宋나라에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늘 마음에 잊지 못하였더니, 이제 불행하게도 큰 변고를 당하였으니 내가 그대로 하여금 孟子에게 물어본 뒤에 장례를 행하고자 하노라."
연우然友가 추鄒나라에 가서 孟子에게 물으니, 孟子가 말했다.
"이 얼마나 훌륭한가? 어버이의 상(親喪)은 진실로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증자曾子가 말하기를 '살아서 섬기기를 예禮로서 하며, 죽어서 장사(葬事)하기를 禮로서 하며, 제사(祭事)를 지내되 禮로서 하면 효孝라 이를 것이라'하셨으니, 제후諸侯의 禮는 내가 배우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내 일찍 들으니 三年하는 상喪에 거친 베옷과 죽을 먹는 것은 天子로부터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三代(夏 殷 周)가 같이 하였다."
三年之喪은 자식이 난 지 3 년 뒤에야 부모의 품을 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父母의 喪은 반드시 3년으로 할 것이다.
연우然友가 돌아와서 복명하여 삼년상三年之喪을 정하려고 하니, 부형父兄이며 백관百官이 모두 반대하며,
"우리 종국宗國 노魯나라 선대에서도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 선대에서도 않으셨는데 자식에 이르러 되돌리려 함은 옳지 않습니다. 또 기록에 이르기를 '상喪이나 제祭에 관한 일은 선조先祖에 따른다'하니, 이것은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 있습니다."
世子가 연우然友에게 "내가 옛날에 일찌기 학문學問을 않고, 말 달리며 칼을 시험하기를 좋아 했더니, 이제 부형父兄이며 백관百官이 나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아, 이래서는 大事를 온전하게 하지 못할까 두려우니, 자네가 내 대신 孟子에게 문의하라."
연우然友가 다시 추鄒나라로 가서 孟子에게 물으니, 孟子가 말했다.
"그러할 것이다. 다른 사람한테서 구할 수가 없다. 孔子께서 '임금이 돌아가시면 세자는 모든 정사政事를 총재塚宰에게 맡기고, 죽을 마시고 안색을 아주 검게하여 자리(位)에 나아가 곡哭을 하면 백관百官이며 유사有司가 감히 슬퍼하지 않을 수 없음은 먼저 모범을 보임이라. 위에서 좋아하면 아래에서 반드시 더 심해지는 것이니, 君子의 덕德은 바람이요, 小人의 德은 풀이라, 풀에 바람이 지나가면 반드시 쓰러진다.'하셨으니, 이것은 世子에게 달린 것이다."
연우然友가 돌아와서 복명하니, 世子가 "그렇다. 이것은 진실로 나에게 달렸다" 하고, 다섯 달을 여막에 거하며 王으로서의 명령과 훈계를 않으시니, 백관百官과 일가되는 사람(族人)들이 다 말하되, '世子가 상례를 안다' 하며 장사 지낼 때에 四方에서 와서 보매, 世子의 슬퍼하는 얼굴 빛과 섦게 곡하는 소리에 조상하는 자가 크게 감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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滕文公章句上 二章
(등문공장구상 이장) 滕물솟을등.
滕定公薨. 世子謂然友曰 昔者孟子嘗與我言於宋, 於心終不忘.
(등정공훙. 세자위연우왈 석자맹자상여아언어송, 어심종불망)
→薨죽을훙.
등나라 정공이 죽자, 세자가 연우에게 말했다. 옛날 맹자가 송나라에서 나에게 말한 것이 마음속으로 끝내 잊혀지지 않는다.
今也不幸至於大 故 吾欲使子問於孟子, 然後行事.
(금야불행지어대고, 오욕사자문어맹자, 연후항사)
지금 대상의 불행을 당하여, 내가 사람을 보내 맹자에게 묻고자 하니, 그 후에 상례를 치르겠다.
定公, 文公父也. 然友, 世子之傅也. 大故, 大喪也. 事, 謂喪禮.
(정공, 문공부야. 연우, 세자지부야. 대고, 대상야. 사, 위상례)
→傅스승부,후견인.
정공定公은 문공의 부친. 연우然友는 세자의 스승. 대고大故는 대상. 사事는 상례를
말함.
然友之鄒問於孟子. 孟子曰 不亦善乎! 親喪固所自盡也. 曾子曰 生 事之以禮.
(연우지추문어맹자. 맹자왈 불역선호! 친상고소자진야. 증자왈 생, 사지이례)
→鄒나라이름추.
연우가 추나라에 가서 맹자에게 물었다. 맹자가 말했다. 역시 선하지 아니한가. 친상은 본래 스스로 정성을 다해야 한다. 증자가 말했다. 살아있을 때 섬기기를 예로써 하고,
死, 葬之以禮, 祭之以禮, 可謂孝矣. 諸侯之禮, 吾未之學也. 雖然, 吾嘗聞之矣.
(사, 장지이례, 제지이례, 가위효의. 제후지례, 오미지학야. 수연, 오상문지의)
돌아가심에 장례를 예로써 하고, 제사를 예로써 지내면 효도라 할 수 있다. 제후의 예는 내가 배우지 않았지만, 비록 그러하나 내가 일찍 들은 바가 있다.
三年之喪, 齊疏之服, 飦粥之食, 自天子達於庶人, 三代共之.
(삼년지상, 제소지복, 전죽지식, 자천자달어서인, 삼대공지)
→齊가지른할제,상복자. 飦죽전.
삼년의 상례는 거친 베 옷을 입고, 죽을 먹는 것은 天子로부터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三代(夏 殷 周)가 같이 하였다.
當時諸侯莫能行古喪禮, 而文公獨能以此爲問, 故孟子善之.
(당시제후막능항고상례, 이문공독능이차위문, 고맹자선지)
당시의 제후는 옛날의 상례를 지내지 못했는데, 문공이 홀로 이것을 물어 왔으니 고
로 맹자가 칭찬을 하였다.
又言父母之喪, 固人子之心 所自盡者.
(우언부모지상, 고인자지심 소자진자)
또 부모의 상에는 본래 사람의 자식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말이다.
蓋悲哀之情, 痛疾之意, 非自外至, 宜乎文公於此 有所不能自已也.
(개비애지정, 통질지의, 비자외지, 의호문공어차 유소불능자이야)
무릇 슬프고 애처로온 정과 아파하는 마음이 밖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므로, 의당 문
공의 이와 같은 행동은 스스로 일을 하지 못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但所引曾子之言, 本孔子告樊遲者, 豈曾子嘗誦之 以告其門人歟?
(단소인증자지언, 본공자고번지자, 개증자상송지 이고기문인여)
→樊遲공자의 제자.樊울타리번.
단지 증자의 말을 인용하면, 본래 공자가 번지에게 고한 것인데, 어찌 증자가 외워서
그 문인에게 고한 것이 겠는가.
三年之喪者, 子生三年然後 免於父母之懷. 故父母之喪, 必以三年也. 齊, 衣下縫也.
(삼년지상자, 자생삼년연후 면어부모지회. 고부모지상, 필이삼년야. 제, 의하봉야)
→縫꿰멜봉.
삼년상은 자녀가 태어나 삼년이 지난 후 부모의 품을 떠나는데, 고로 부모의 상도 반
드시 삼년이어야 한다. 제는 옷의 아래를 꿰메는 것.
不緝曰斬衰, 緝之曰齊衰. 疏, 麤也, 麤布也. 飦, 糜也. 喪禮 三日始食粥.
(불집왈참쇠, 집지왈자쇠. 소, 추야, 추포야. 전, 미야. 상례 삼일시식죽)
→緝낳을집.잇다. 斬衰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 입는 상복. 옷의 하단을 꿰매지
않음. 齊衰하단을 꿰맨 상복. 麤거칠추. 糜죽미.
꿰매지 않은 것을 참최라 하고, 꿰맨 것을 제최라 한다. 소疏는 거친 것, 거친 옷감을
말한다. 전은 죽을 말한다. 상례는 (부모 돌아가신 뒤에는 미음만 마시다가) 삼일에
죽을 먹기 시작한다.
※이와 관련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새롭게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외롭다 하여 ‘孤子’(고자)라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그 자식을 슬
프다 하여 ‘哀子’(애자)라 한다. 부모가 다 돌아가셨을 경우에 그 자식을 孤哀子라 부
른다.
旣葬, 乃疏食. 此古今貴賤通行之禮也.
(기장, 내소식. 차고금귀천통항지례야)
이미 장례를 지냈으면, 거친 식사를 한다. 이것은 고금으로 귀천에 따라 통하는 예법
이다.
然友反命, 定爲三年之喪.
(연우반명, 정위삼년지상)
연우가 돌아와 복명하자, 삼년상으로 정하였다.
父兄百官皆不欲, 曰 [吾宗國魯先君莫之行, 吾先君亦莫之行也, 至於子之身而反之, 不可.
(부형백관개불욕, 왈 [오종국노선군막지항, 오선군역막지항야, 지어자지신이반지, 불가)
부형과 백관이 모두 만족하지 않고 말했다. 우리의 종국인 노나라의 임금도 행하지 않았고, 우리의 전 임금 역시 행하지 않았는데, 아들에 이르러 반대로 행하는 것은 불가 합니다.
且志曰 喪祭從先祖. 曰 吾有所受之也.]
(차지왈 상제종선조. 왈 오유소수지야)
또 기록물에도 이릅니다. ‘상례와 제례는 선조의 뜻에 따른다’하고, 또 가로대, ‘우리는 (가르침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父兄, 同姓老臣也. 滕與魯俱文王之後, 而魯祖周公爲長.
(부형, 동성노신야. 등여노구문왕지후, 이노조주공위장)
부형은 성이 같은 늙은 신하이다. 등나라와 노나라 갖춘 것은 문왕 이후이고, 노나라
주공을 할아버지로 하여 어른을 삼았다.
兄弟宗之, 故滕謂魯爲宗國也. 然謂二國不行三年之喪者, 乃其後世之失, 非周公之法本
然也.
(형제종지, 고등위노위종국야. 연위이국불항삼년지상자, 내기후세지실, 비주공지법본
연야)
형제로 높인 고로, 등나라는 노나라를 종국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이 두 나라가 삼년
의 장례를 치르지 않았는데, 그 후세의 잃어 버렸으니, 주공의 본래의 예법이 아니
다.
志, 記也, 引志之言而釋其意. 以爲所以如此者, 蓋爲上世以來, 有所傳受. 雖或不同,
不可改也.
(지, 기야, 인지지언이석기의. 이위소이여차자, 개위상세이내, 유소전수. 수혹불동,
불가개야.)
지는 기록하는 것. 기록한 말을 인용하여 그 뜻을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대개 전 세대 이래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비록 같이 않다고 하더라도, 고쳐서는 안
된다.
然志所言, 本謂先王之世舊俗所傳, 禮文小異而可以通行者耳, 不謂後世失禮之甚者也.
(연지소언, 본위선왕지세구속소전, 례문소리이가이통항자이, 불위후세실례지심자
야)
기록한 말이 그러하니, 본래 선왕의 세대에 과거의 풍속을 전한 것을 이르는 것인데,
예문이 작은 차이가 있으나 통행하고 있을 뿐이므로, 후세의 심하게 예법을 잃음을
이르는 것은 아니다.
謂然友曰 [吾他日未嘗學問, 好馳馬試劍. 今也父兄百官不我足也, 恐其不能盡於大事, 子爲我問孟子.]
(위연우왈 오타일미상학문, 호치마시검. 금야부형백관불아족야, 공기불능진어대사, 자위아문맹자)
(문공이) 연우에게 말했다. 나는 전에 학문을 하지 않고, 말 달리고, 칼을 휘두르는 것을 좋아 하였다. 지금 부형과 백관이 나에게 만족하지 않으니, 장례를 정성껏 치르지 못할까 두려우니, 당신이 나를 위하여 맹자에게 물으라.
然友復之鄒問孟子.
(연우부지추문맹자)
연우가 다시 추나라로 가서 맹자에게 물었다.
孟子曰 [然. 不可以他求者也. 孔子曰 '君薨, 聽於塚宰. 歠粥, 面深墨.
(맹자왈 [연. 불가이타구자야. 공자왈 '군훙, 청어총재. 철죽, 면심묵)
→歠마실철.
맹자가 말했다. 그런가. 다른 사람에게서 구할 것이 없다. 공자가 말하기를 ‘임금이 죽으면, 총재의 말을 듣고, 죽을 마시고, 얼굴에 진하게 검은 칠을 하였다.’라고 하였다.
卽位而哭, 百官有司, 莫敢不哀, 先之也.' 上有好者, 下必有甚焉者矣.
(즉위이곡, 백관유사, 막감불애, 선지야.' 상유호자, 하필유심언자의. )
위에 나아가 곡을 하면, 백관과 유사는 슬퍼하지 않음이 없으니, 솔선함이다.’ 웃사람이 좋아하면, 아랫 사람도 필히 매우 좋아한다.
'君子之德, 風也. 小人之德, 草也. 草尙之風必偃.' 是在世子.]
('군자지덕, 풍야 소인지덕, 초야. 초상지풍필언.' 시재세자)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이다. 풀은 바람이 불면 반드시 눕는다.’ 이는 세자에게 있느니라.
不我足, 謂不以我滿足其意也. 然者, 然其不我足之言. 不可他求者, 言當責之於己.
(불아족, 위불이아만족기의야. 연자, 연기불아족지언. 불가타구자, 언당책지어기)
불아족不我足은 나의 뜻에 만족하지 않음을 말한다. 연자然者는 나의 말에 만족하지
않는다. 불가타구자는 당연히 자신의 책임이라는 말이다.
塚宰, 六卿之長也. 歠, 飮也. 深墨, 甚黑色也. 卽, 就也. 尙, 加也. 論語作上, 古字通
也.
(총재, 륙경지장야. 철, 음야. 심묵 심흑색야. 즉, 취야. 상尙, 가야. 논어작상, 고자통
야)
총재塚宰는 육경의 우두머리이다. 철歠은 마시는 것이다. 심묵深墨은 진한 검은 색.
즉卽은 나아감. 상尙은 더하는 것. 『논어』에 上으로 지었으니 옛 글자가 통용됨이
라.
偃, 伏也. 孟子言但在世子自盡其哀而已.
(언, 복야. 맹자언단재세자자진기애이이)
언偃은 엎드리는 것. 맹자의 말은 단지 세자가 슬픈 정성을 다하는데 있을 뿐이라는
말이다.
然友反命. 世子曰 [然. 是誠在我.] 五月居廬, 未有命戒. 百官族人可謂曰知.
(연우반명. 세자왈 [연. 시성재아.] 오월거려, 미유명계. 백관족인가위왈지)
연우가 돌아와 복명했다. 세자가 말했다. 그러냐, 이 정성은 나에게 있구나. 5개월 동안 초막에 있으며, 경계의 명령을 하지 않았다. 백관과 가족들이 가이 일러 ‘(예의를)안다’고 하였다.
及至葬, 四方來觀之, 顔色之戚, 哭泣之哀, 弔者大悅.
(급지장, 사방내관지, 안색지척, 곡읍지애, 조자대열)
장례에 이르기 까지, 사방에서 와서 보고, 안색을 슬프게 하고, 애처롭게 곡읍을 하여, 조문을 하는 사람이 크게 기뻐하였다.
諸侯五月而葬, 未葬, 居倚廬於中門之外. 居喪不言, 故未有命令敎戒也.
(제후오월이장, 미장, 거의려어중문지외. 거상불언, 고미유명령교계야)
제후가 다섯달만에 장례를 치르니, 장례를 치르기 전에는 초막의 중문의 밖에 의지하여 생활하였다. 상례동안에는 말을 하지 않으니 가르치고 나라를 지키는 일의 명령을 하지 않았다.
可謂曰知, 疑有闕誤. 或曰 [皆謂世子之知禮也.]
(가위왈지, 의유궐오. 혹왈 [개위세자지지례야.])
소위 ‘안다’고 이르는 말은 오류라는 의심이 든다. 혹자는 말한다. 모두 세자가
예의를 안다고 말한다.
○林氏曰 [孟子之時, 喪禮旣壞, 然三年之喪, 惻隱之心, 痛疾之意, 出於人心之所固有者, 初未嘗亡也.
(림씨왈 [맹자지시, 상례기괴, 연삼년지상, 측은지심, 통질지의, 출어인심지소고유자, 초미상망야)
임씨는 말했다. 맹자의 당시네는 상례가 무너졌으나, 삼년 상은 측은한 마음과 아픈 마음으로 본래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며, 처음에는 일찍 없지 않건마는,
惟其溺於流俗之弊, 是以喪其良心而不自知耳. 文公見孟子而聞性善堯舜之說, 則固有以啓發其良心矣, 是以至此而哀痛之誠心發焉.
(유기닉어류속지폐, 시이상기량심이불자지이. 문공견맹자이문성선요순지설, 칙고유이계발기량심의, 시이지차이애통지성심발언)
오직 유행하는 풍속의 폐단에 빠져 좋은 마음을 잃은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할 뿐이다. 문공이 맹자을 만나 요순의 성선설을 듣고, 본래의 양심을 계발하고, 정성스럽게 애통하는 마음이 나타남에 이른 것이다.
及其父兄百官皆不欲行, 則亦反躬自責, 悼其前行之不足以取信, 而不敢有非其父兄百官之心.
(급기부형백관개불욕항, 칙역반궁자책, 도기전항지불족이취신, 이불감유비기부형백관지심)
부형이나 백관이 모두 행하려 하지 않으니, 역시 반대로 스스로 자책함으로, 믿음을 얻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전행을 애도하고, 부형과 백관의 마음이 아닌 것은 감히 하지 않았다.
雖其資質有過人者, 而學問之力, 亦不可誣也.
(수기자질유과인자, 이학문지력, 역불가무야) 誣무고할무, 깔보다, 업신여기다.
비록 그 자질이 허물이 있는 사람도, 학문을 배우기를 힘쓰면, 역시 속이지 못하는 것이다.
及其斷然行之, 而遠近見聞無不悅服, 則以人心之所同然者, 自我發之, 而彼之心悅誠服, 亦有所不期然而然者. 人性之善, 豈不信哉?]
(급기단연항지, 이원근견문무불열복, 칙이인심지소동연자, 자아발지, 이피지심열성복, 역유소불기연이연자. 인성지선, 개불신재?])
과단하게 행동하는데 이르러, 먼데서나 가까운 데서나 와서 보고 듣는 사람이 기뻐하고 복종하지 않음이 없으니, 마음이 같이 그러한 사람은 스스로 나로부터 일어나, 저들이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복하여 기약하지 않았어도, 그러한 바가 있었다. 사람의 성선을 어찌 믿지 않으리오.